[울산노동자신문] 해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김용식 (울산노동상담소 소장) 상담 : 236-6564 이상학 실장 [질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K라는 근로자입니다. 저의 근무자세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저의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에서 퇴사를 종용받고 있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답변] 해고가 된 것도 아니고 스스로 퇴사하도록 회사가 압력을 넣고 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선 귀하가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다면 회사에 근로의사표시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귀하의 근무자세가 좋지 않다고 지적하는 사항이 과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설] 1. 해고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형태는 당사자의 의사를 중심으로 볼 때 다음 3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해지하는 형태. 둘째,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형태. 셋째,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형태 이 세 가지 중 첫째와 둘째 형태를 보통 퇴직이라고 하고 세 번째 형태를 해고라고 합니다. 즉 퇴직과 해고는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그 원인인 의사표시의 주체가 근로자인가 사용자인가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민법상의 고용에서는 퇴직과 해고가 똑같이 합법적인 행위로서 고용계약의 해지라는 법률적인 효과를 가져 오지만 근로기준법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