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노동자신문] 인간 존엄성을 부정하는 악랄한 노동탄압, 손해배상·가압류를 철폐시켜 내자!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의 분신을 계기로 파업 노동자에게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가압류를 강제하는 악랄한 노동탄압이 사회적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가난한 노동자에게 수십억 수백억의 가압류가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가져다 줄 것인지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다. 실제 배달호 열사의 유서는 가압류가 분신을 결행하게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보여준다. “두산이 해도 너무 한다. 해고자 18명, 징계자 90명 정도, 재산가압류 급여가압류 노동조합말살 악랄한 정책으로 … 출근정지가 끝나고 현장에 복귀하였지만 무슨 재미로 생산에 열심히 하겠는가. 이제 이틀후면 급여받는 날이다. 약 6개월 이상 급여받은 적이 없지만 이틀 후 역시 나에게 들어오는 돈 없을 것이다. 두산은 피도 눈물도 없는 악랄한 인간들이 아닌가” 손배·가압류 = 반인간적이고 패륜적인 노동탄압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02년 10월까지에만 파업 등 노조활동과 관련해 청구된 손해배상·가압류 액수가 무려 1천 6백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울산에도 효성에서 237명에게 366억원, 태광에서 65명에게 60억원의 가압류 손배소송이 걸려 있다. 발전노조, 건설운송(레미콘)노조, 철도노조 등 투쟁에 나섰던 거의 모든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가압류는 남의 일이 아니다. 평생 갚을 길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로 임금·퇴직금·아파트 등 노동자의 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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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27 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