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사람] [특집] 성폭력 문제, 인권담론 속에서 바라보기
지난 수년 동안 조두순사건, 김길태사건, 도가니사건 등 아동,청소년,장애인을 상대로 한 잔인한 성폭력범죄가 여론화될 때마다 형량 강화뿐만 아니라 신상공개, 전자발찌, 화학적 거세 등의 법제가 도입되어왔다. 그럼에도 성폭력이 억제되기는커녕 올해 제주, 통영, 나주, 서울, 수원 등 전국에서 성폭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했다. 쏟아지는 언론보도와 정부대책 속에서 성폭력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과 두려움만 커지고 있다. 우리 사회만 유독 성폭력문제가 심각한 것인가? 성폭력은 특정 계층, 연령, 사회, 국가에 관계없이 광범위하게 만연된 인권침해이기 때문에 성폭력이 우리 사회만의 문제라고는 할 수 없다. 유엔 사무총장의 2006년 보고서는 여성폭력의 본질적인 원인이 남성과 여성 간의 오랜 불평등한 차별에서 비롯되며, 가부장적 권력 격차, 차별적인 문화규범과 경제적 불평등이 여성인권을 침해하고 폭력을 유발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역사적으로 지속되었던 남녀 간의 불평등한 권력관계가 여성폭력을 낳았으며, 남성의 여성 지배와 차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여성이 차별과 폭력에 더 취약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던 유엔의 여성폭력철폐선언과 같은 맥락이다. 여성을 남성의 종속된 존재로 여기거나 성역할이라는 이름으로 잘못된 성별 고정관념을 용인하는 사회문화 속에서 성폭력은 여성에 대한 보호와 통제의 한 형태로 존재한다. 따라서 성폭력은
백미순|한국성폭력상담소
2013.03.07 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