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5월 18일, 유성기업 아산공장에 직장폐쇄가 내려졌다. 유성기업은 용역을 투입했다. 노동자들은 피를 흘리며 저항했다. 2011년 5월 18일, 유성기업 노조파괴의 시작이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정원 노조파괴 공작 의혹’ 수사기록에 따르면, 2011년 5월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가 파업에 돌입하자, 국정원 정 모 처장은 창조컨설팅 심종두 대표에게 연락해 노조 파업 정보를 메일로 수신했다.
노조파괴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급해 법정구속 된 유성기업 유시영 전 회장이 항소심에서 6개월을 감형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보다 6개월 감형된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8일 유성기업 폭행 사건 관련 2심 재판부가 노동자들에게 형량을 가중해 재구속 한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다.
최근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지형 전 대법관이 과거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에서 사측 변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대법관의 내정을 둘러싸고 ‘삼성이 진보 인사를 영입했다’는 평가가 이어졌지만, 노조파괴 사용자를 변호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유성기업 노사가 10월 31일 어렵게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으나, 사측이 이를 번복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지난 18일 신청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아산·영동지회(이하 노조)는 사측의 중노위 조정 신청이 ‘노조파괴를 이어가려는 꼼수’라며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28일 유성기업 노동자 중 유일하게 패소한 김 모 씨의 부당해고 사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로써 유성기업에서 발생한 모든 해고가 법정에서 정당한 해고로 인정되지 않았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에도 유성기업 해고자 11명에 대해 부당해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지난해 말 유성기업 임원 부상 사건으로 구속된 유성기업 노동자 A씨가 형기 만료 하루 뒤인 24일 석방된다.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 21일 A씨의 구속을 취소하지 않고 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나, 24일 오후 입장을 바꿔 A씨의 구속 취소 신청을 인용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2일 유성기업 노조파괴에 관여한 혐의로 현대차 임원 △최재현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황승필·강규원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권우철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60시간을 선고했다.
오는 4일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이 배임·횡령 재판 1심 선고를 앞둔 가운데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노조파괴를 끝내기 위한 상경 투쟁에 나섰다. 앞서 유시영 회장은 회사 자금 13억 원을 노조파괴 비용에 썼다는 혐의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7월 17일 유 회장을 두고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노조는 23일 오전 9시 국회 앞에서 오체투지를 시작했다. 이날 기온은 33도, 체감온도는 36도에 육박했다. 오체투지에 참여한 노동자 약 100명은 20~30걸음에 한 번씩 절하며 조금씩 이동했다. 23일 오체투지 종착지는 광화문 광장 인근에 있는 정부서울청사. 오체투지 이동 거리는 약 8km다. 노동자들이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한 시각은 5시경이다. 더운 날씨에도 모든 노동자가 오체투지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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