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노동자 오 모 씨가 지난 20일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국가와 자본이 주도한 노조파괴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희생된 것이다. 고인은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조합원이다.
검찰과 경찰, 고용노동부의 유성기업 편파수사가 극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이하 노조)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장, 아산경찰서장,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장 등 6명을 형법상 직무유기(형법 122조) 혐의로 대검찰청에 26일 고소했다.
검찰이 19일 유성기업 노동자 4명을 상대로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노동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배후를 대라’, “이번에 구속 못하면 옷을 벗겠다”는 등 강압수사를 진행 중이다. 유성기업 김 모 상무는 노동자가 폭행해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전치 5주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이하 지회)가 13일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을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와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보수언론들은 지난 22일 김○○ 사측 임원 부상 이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노조 때리기’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MBN이 6일 보도한 또 다른 유성기업 노동자 폭행 영상은, 사측이 폭력을 유발해 노조를 압박하는 이른바 ‘노조파괴 시나리오’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유성기업이 노조파괴 컨설팅을 받아온 ‘창조컨설팅’은 노동조합을 상대로 ‘폭력 유발-징계 회부-고소고발-손배청구’라는 가학적 노무관리를 여러 현장에 적용시켜 왔다.
유성기업 ‘김 상무’가 노동자 괴롭히기 소송을 주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이하 노조)에 따르면, 김 상무가 주도해 노동자들을 상대로 진행한 고소·고발만 1천여 건이다. 현재는 410명의 조합원이 1백여 건 재판을 받으며 괴롭힘을 받는 상황이다.
대법원이 유성기업 노조파괴로 정신건강 질병을 얻은 박 모 조합원의 산업재해를 최종 인정했다. 이번 판결로 정신건강 산재를 인정받은 유성기업 노동자만 9명에 이르게 됐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민갑룡 경찰청장이 3일 유성 폭행을 언급하며 ‘노조 때리기’ 개입에 나선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문제는 폭행이 아닌 ‘노조파괴’라며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유성 폭행 사건에 대한 보수언론 보도 내용이 바뀌고 있다. 최소한의 사실 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채 팩트만 바꿔 ‘노조 때리기’ 후속보도를 내는 셈이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노조파괴 8년간 더 끔찍한 폭력에 시달려 왔다. 2011년 6월 용역 구사대 폭력에 노동자 22명이 중상을 입은 바 있다. 두 명은 두개골 골절, 안면 함몰로 장기 치료를 받았다. 매일 20~3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1백여 명이 넘는 노동자가 사측의 폭력을 경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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