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의혹 구금장소 불시 방문 허용
한국 정부의 답변은 간단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전교조 합법화 등 합법적 노조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적 파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 응한다."
북한은 25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위에서 “북한에는 납북자가 없으며, 한국전쟁 또는 휴전 이후 북한으로 온 사람들은 귀환을 원치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엔인권이사회가 우리 정부에 통보한 결정문 내용은 {국가보안법 제7조를 적용해 유죄판결을 내린 것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국제인권규약 19조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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