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0일부터 유엔인권소위가 열리고 있다. 수많은 인권문제들을 진지하게 검토

하는 소위에서 논의되는 이야기를 간략하게 전한다. 10일 현재 ‘소수자권리’에

대한 토론이 진행중이다.[편집자]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인권회의장에서는 7월 30일부터 3주간 53차 인권소위원회

가 진행중이다. 인권소위원회(the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는 26명의 독립적인 인권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

그나마 각국 정부의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다소 자유롭게 인권문제를 다룰 수 있

다.

그러나 53개 정부대표로 이루어진 인권위원회에 종속되어 있어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은 취할 수 없고, 연구와 조언의 역할만을 할 수 있다. 또 비

록 인권전문가라고 하지만 지역별로 배당된 숫자에서 정부가 추천한 인물들로

구성돼, 상당수 위원들은 실질적인 전문성이나 독립성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이런 태생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유엔조직 내에서는 전세계에 산재한 수많은 인

권문제들이 진지하게 제기되고 논의되는 몇 안 되는 기구이다.

올해 소위원회에서는 국가별 인권상황, 시민·정치적 권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인종·소수자 차별 등을 주요의제로 채택했다. 각각의 의제에 대 전문위원

들이 특정한 인권문제를 제기하고, 채택된 문제에 한해서 보고서가 작성되며, 검

토된 보고서에 따라 그 문제에 대한 권고사항을 제출한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은

인권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하나도 이루어질 수 없다.

1. 국가별 인권상황

지난해부터 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인권소위의 기능이 대폭 축소되었는데 그

중 국가가 직접 거명되는 결의사항을 채택할 수 없게 된 것이 핵심적이다. 이에

대해 영국의 함슨 위원은 침묵은 인권침해의 주범인 국가의 가장 좋은 친구라고

강력한 불만을 토하고, 각국에서 벌어지는 사법외처형, 실종, 구금상황 하의 인

권침해, 인권침해 책임자의 불처벌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였다. 수많은 민간단체

들이 각국의 고문, 차별, 난민, 사법외 처형 등의 문제들을 제기했으나, 소위원회

위원들은 그저 듣기만 하는 것 이외의 역할을 할 수 없었다.

한편 한국의 박수길 위원은 중국 국경의 탈북자문제에 대해 북한정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나 전체논의 흐름에서 다소 빗나간 상황이었고 외교적 색채가 강

해 다른 위원들의 주목을 끌지 못했다.

다만 북한 정부대표의 ‘단호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같은 동포끼리 국제무

대에서 이럴 수 있느냐. 북조선에는 경제적 이유로 조국을 떠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2. 시민·정치적 권리

두 번째 의제는 주로 시민적·정치적 권리 침해 문제를 다뤘다. 현재 유엔 회의

장이 있는 건물에서는 8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인종차별철폐 대회를

준비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인권소위에서도 식민주의 역

사에 대한 보상문제가 주로 논의되었다. 일부 유럽과 아프리카 위원들의 주도로

식민시대에 자행되었던 노예제, 식민전쟁 등을 포함한 반인도적 인권침해에 대

해 제3세계 부채탕감, 기술이전 등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의가 채택되

었다.

논의 중 한국의 박수길 위원은 일본의 역사교과서 문제를 거론하였으나, 중국의

판 위원은 “식민주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징기스칸 시대부터 봐야 하느냐, 로

마제국으로부터 출발해야 하느냐”는 식의 애매한 발언만 하였다. 일본의 테라오

부위원은 “내가 딸이 둘인데, 젊은 세대들에게 역사 교육시키는 게 쉽지 않더라”

는 식의 발언만을 반복했다.

이렇게 뜨겁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중 한국의 민간단체 대표단은 전혀 찾아

볼 수 없었다.

지난달 이탈리아 제노아에서 열린 G8회회담에 반대하는 시위대에 대한 폭력진

압과 살해사건에 대해 다수의 민간단체와 일부 위원들이 강력하게 항의했다. 이

해 대해 이탈리아 정부대표는 보안유지를 위해 불가피 했다고 답변했다.

프랑스의 조아네 위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문제를 포함한 군법정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영국의 함슨 위원은 코소보, 보스니아, 동티모르 등에 주

둔하는 유엔 평화유지군과 유엔 치안유지대에 의해 자행되는 인권침해 사례들에

대한 조사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련한 NGO 발언 중 팍스로마나는 남한, 오키나

와 주둔 미군, 코소보 주둔 나토군 등 유엔 바깥의 외국주둔군의 인권침해 사례

와 가해자 처벌권의 문제를 제기했으나 위원들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한편, 국제 자유노조연맹은 민간단체 발언 중 발언 시간의 절반을 할애해 지난

4월 대우자동차노조 폭력진압 사건과 6월의 금융노조 이영덕 위원장의 비인간적

구금 사건 등에 대해 강경하게 비난했다.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답변은 간단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전교조 합법화 등

합법적 노조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적 파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

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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