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25호] 이갑용의 후보자격을 인정하여 부당한 판결에 투쟁하자
이갑용 전 울산동구청장이 7월 12일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해방연대(준) 지지후보로서 민주노동당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앞둔 상황이었다. 해방연대(준)은 반자본, 반제반전의 기조로 대선투쟁을 벌일 후보를 당경선에 출마시키기로 결정하고, 함께 대선투쟁을 할 뜻이 있는 이갑용 전 구청장에 대한 후보검증과 지지후보 결정을 위한 회원총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후보검증위가 7월 2일 이갑용 전 구청장에게 공식제안을 했던 날, 대법원은 상고심 재판을 12일에 열 것임을 통보해왔다. 결국 대법원은 이갑용 전 구청장에게 2004년 전국공무원노조 파업 참가자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징계지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 결과 현행법상 이갑용 전 구청장은 피선거권을 상실하고 말았다. 그리고 민주노동당 선거관리규정은 피선거권이 없는 당원의 경선후보 등록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사실상 대선후보자격을 박탈당한 상황에서 이갑용 전 구청장은 16일 “길들여지지 않겠습니다, 또 다른 싸움을 하겠습니다”라는 각오를 내보인 출사표를 통해 후보출마를 공식적으로 밝혔고, 해방연대(준) 또한 14일 이갑용 전 구청장에 대한 지지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후보출마를 포기하는 것은 대법원의 부당한 판결을 그대로 용인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