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상대로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이 대한민국 존립에 큰 위험이 될 것이라며 구형 사유를 밝혔지만, 구체적 내란 계획이 담겨 있지 않는 부실한 녹취록에만 의존한 것이어서 ‘정치구형’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인권단체들이 국가정보원 주도의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통한 공포와 혐오의 공안정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변호인단은 “RO에 대한 실체규명이 전혀 없고, 영장청구당시의 순환논리만을 되풀이하고 있으며 오히려 영장실질심사과정에서 지적됐던 중앙위원회라는 조직만 빠졌을 뿐”이라며 “검찰은 여전히 언론의 선정주의에 기대어 여론재판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적어도 내란을 실행할 주체가 특정돼야 하지만, 검찰은 국정원이 언론에 흘린 RO에 대해 실체적 규명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공안당국의 물리적 탄압에 뒤이은 이러한 여론의 십자포화 속에서 진보는 궁지에 처한 듯하다. 한편에 ‘자신은 위기와 무관하다’는 정의당의 기회주의적 태도가 있다면 다른 한편에는 ‘위기의 원인은 외부의 탄압에 있다’는 통합진보당의 자기변호론적 태도가 있을 텐데, 둘 다 지금의 위기를 타개해나가기 위한 적절한 방법은 아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달 의원 연찬회에서 “국정원 흔들기를 너무 하면 큰 문제가 생긴다”고 한 말의 취지를 두고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 음모 논란과 연결시켜 주목된다.
국정원 발(發) ‘정치’가 세상을 흔들고 있다. 이석기 의원의 구속수사에 이어 새누리당은 이석기의 제명을 들고 나왔고, 법무부는 통합진보당 해산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 게다가 ‘여적죄’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한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 당원들의 혐의사실을 연이어 바꾸는 움직임을 보이며 다른 녹취록 외에 증거를 내놓지 못하자 수사기간을 30년이나 300년 주면 되느냐고 비꼬았다.
보수 우파진영의 사상 이념 단체를 추구하는 싱크탱크 ‘시대정신’의 이재교 대표(변호사)는 국정원의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죄 적용은 어렵다고 봤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질의를 하는 대목에서 두 사람 모두 채포동의안을 제대로 읽어보지 못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4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정희 대표가 오전 9시 30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가 되고 있는 5.12 강연 녹취록에 관한 세부 조사 내용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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