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노예제’라는 비판을 받았던 산업연수제가 폐지되고,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지 7년. 아직도 이주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라는 족쇄에 묶인 채 강제노동 강요와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에 시달리고 있었다.
7월 26일 대구 성서공단의 세인산업 공장 정문에는 온화한 미소를 머금은 한 젊은 이주노동자의 영정이 올려졌다. 작은 액자 속에는 지난달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온 지 불과 9개월 만에 진실을 밝혀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을 맨 네팔 이주노동자 故 던 라즈 갈레 씨가 있었다.
발칙하고 불온한, 조금은 싸가지 없는 상상력, 시끌시끌 웃음소리와 벅찬 감동, 우리는 노동자로서 인간으로서 우리의 권리를 수호해야 합니다.
이주노동자들을 두 번 울리는 막가파식 인신구금에 항의하기 위해 대책위는 공석인 출입국소장 권한대행인 조사과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 진행과정에서 대책위는 이주노동자를 인격체가 아닌 짐짝으로 취급하는 출입국의 작태에 경악했다.
기가 막힌 것은 엉터리로 짜깁기 한 경찰의 조서였다. 이날 재판에서 경찰이 피의자들에게 조서를 정확히 숙지시키지 않은 채 사인을 강요했음이 드러났다. 변호인단은 A 피의자의 조서 내용을 B 피의자에게 그대로 갖다 붙여놓고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사인을 받은 사실을 찾아냈다.
계속되는 두리반, 끝나지 않는 세입자들의 투쟁에 힘을 모아야.
15일 오후 대구성서공단노조 사무실에서 이 노조 조합원인 네팔 이주노동자 K씨를 만나 고 갈레 던 라즈씨의 죽음과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삶에 대해 들어봤다. K조합원은 미등록 이주노동자였다.
\"고인의 유서에는 자신을 정신이상자로 몰아세우는 회사에 대해, 자신을 어떤 사건의 범인으로 몰아세우는 횡포에 대해, 억울함을 해소시키기는 커녕 강제적으로 사업장을 이동시키는 회사의 음모에 대해 진실을 밝혀달라고 적혀 있었다\"며 \"경찰은 고 갈레 던 라즈씨를 죽음으로 몰고 간 원인과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라\"고촉구했다.
‘베트남 이주노동자 10인의 무죄 석방을 위한 대책위(이하 대책위)’가 15일 오후 1시 경기지방경찰청 앞에서 경기지방경찰청의 ‘무리한 수사’를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베트남 노동자들의 정당한 업무중단에 경기지방경찰청이 불법파업의 굴레를 씌우고, 조직적인 범죄행위로 호도한다”고 주장했다.
동포이주노동자, 비동포이주노동자, 내국인노동자 할 것 없이 자기가 속한 사업장, 산업의 노조에 가입되어서 함께 어울리며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연대하는 것이 과연 불가능한 것일까? 이주민의 자기 조직화, 노동조합의 조직화 노력, 진보운동의 연대가 현실화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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