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4일 고용노동부(아래 노동부)가 발표한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변경 개선 및 브로커 개입 방지 대책’에 대해 민주노총, 이주노동자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이주인권연대 등 8개의 이주노동자인권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 고등법원은 지난 5월 24일 미셸 카투이라 이주노조 전 위원장의 비자 취소와 출국명령 처분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려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출국명령과 비자 취소가 부당하다는 1심의 판결을 뒤집는 내용이다.
현재의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교육은 우리 사회의 통념과 요구만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사회에서 힘을 갖지 못한 비주류층에 대한 전반적인 폭력과 차별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의 출발은, 나와 다른 소수자들에 대한 부정적 타자화이다.
에닝요 귀화 논란을 두고 \"풀어야하는 일이라면, 생산적으로 고민해야한다. 정서로 접근하면 요원하다. 선수를 두고 합당한 능력인가를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하고 있다. 정서로의 접근이 아닌 생산적인 고민에서 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배제되어야 하는가.
노동절을 이틀 앞 둔 29일 오후 1시 서울 보신각 앞에서 민주노총과 이주공동행동, 외노협 주최로 2012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가 열렸다.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이 30인 이하 영세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 노동절에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제노포비아(Xenophobia, 외국인에 대한 혐오)는 그동안 쭉 있어왔다. 경기가 어려워지고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국민의 일자리를 뺏어가고 있다는 것과 외국인들이 강력범죄를 일으킨다는 것이 주된 외국인 혐오의 이유다.
인권위는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어 새로운 인권 정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나, 이주민 인권에 대한 인식 부족과 관련 정책의 중복적 수행 또는 통합성 부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라면서 “이에 이주민 인권에 대한 인권 지침이라 할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라고 설명했다.
우리가 이 포럼을 준비하게 된 이유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내에서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은 대구성서공단노동조합, 금속노조 일부 지회, 이주노조에 가입되어 있으나 조합원 숫자는 많지 않다. 이번 워크샵 참여를 계기로 향후 이 네트워크와의 연계를 통해 한국 내에서도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의 노조 조직화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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