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과 폭행을 당했다며 사업장 이전을 요청한 이주노동자가 회사의 이탈신고에 ‘불법체류자’로 내몰리게 됐다.
“고용허가제는 현대판 노예제입니다. 우리는 욕설과 비인간적인 대우로 직장을 옮기려고 하면 불법체류자가 됩니다. 신자유주의와 제국주의는 정당한 요구를 탄압하며 불법으로 우리를 몰아세웁니다” 네팔에서 온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목소리다.
이주민들은 주류 미디어를 통해 왜곡되고 제한된 이미지로 표현되기가 쉽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것이 \'당사자의 발언권\'이 제약되어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나에 관한 일을 권력기제로서의 미디어를 쥔 다수자들이 말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8일, 출입국관리소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중 이주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해결책 없는 반인권적 단속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출입국관리소가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단속이 진행됐다. 단속 과정에서 미란다원칙 미고지, 항의하던 인권단체 회원들에 대한 체포 등 인권침해 여부가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1일부터 11월 한 달 간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집중 합동 단속 방침을 발표했다. 두 명의 베트남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경찰 단속으로 목숨을 잃은 지 5일 만이다.
2007년 이주노동자들은 이 규정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심판 소송을 제기했다.
29일 헌법재판소(헌재)는 고용허가받은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 25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 2항’에 대한 위헌 청구를 기각했다.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소재의 S의류업체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작업시간에 화장실 출입을 할 경우 5000원의 벌금을 월급에서 공제 당한다.
고용허가제 7년이 지난 오늘, 우리의 예상은 들어맞았다. 취업이 자유롭지 못하니 사업주에 구속되어 노동을 할 수밖에 없고, 사업장 내의 불합리, 비인간적 대우, 인격 무시, 착취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기가 극히 어려워졌다. 뭐라도 한마디 할라치면 “자꾸 그런 소리하면 너네 나라로 돌려보내버릴 거야”라는 식의 협박이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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