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사노련 \”장애인·이주노동자 등 차별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사노련 \”장애인·이주노동자 등 차별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한국인권뉴스 2010. 1. 2]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하여 (2) –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성적소수자 차별 철폐를 중심으로” [책]\’일하며 배우는 노동자 교양도서\’ 중에서. 사노련刊 □ 사회적 차별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과 지위를 갖기 위한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그 능력과 지위를 갖추지 못하면 누구나 차별받을 수 있고 소외당하는 현실에 살고 있다. 차별은 때론 고정관념이나 편견 등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과 인식 속에 깊숙이 뿌리박고 있다. 먼저,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차별, 여성에 대한 차별, 학력·학벌에 대한 차별, 신체·외모에 대한 차별이다. 더 나아가 우리는 “욕하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이주노동자), “장애인도 버스를 탑시다”(장애인), “단지 동성을 사랑했을 뿐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다”(동성애자)라는 노동자들의 외침을 들을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차별은 왜 생겨났을까? 그것은 우리의 일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먼저 차별을 세 가지 수준으로 나누어보자. 이를테면 A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맞벌이 부부가 있다. 직장 상사가 회사가 어려우니까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직장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얘기한다면, 이는 분명 여성차별이자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한국 인권상황 우려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한국 인권상황 우려

방한 이후 용산참사 현장을 가장 먼저 방문한 바 있는 칸 사무총장은 \"궁지에 몰려 있는 사람들의 말에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아무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면서 \"정부는 그들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하며

[인권오름] [발에 비친 인권풍경]② 2005년 프랑스 파리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권오름] [발에 비친 인권풍경]② 2005년 프랑스 파리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누 씨는 정부에서 주는 문화공로상도 받았지만 한국 사회에서 그는 결국 \\\'불법체류자\\\'일 뿐이었다.

미누 추방, 허울뿐인 다문화사회

미누 추방, 허울뿐인 다문화사회

정부가 겉으로는 다문화 사회를 위한 온갖 홍보를 하면서도 다문화 사회에 크게 기여한 미누 씨를 추방한 것은 표적단속이라는 것이다.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제한은 인권침해”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제한은 인권침해”

엠네스티는 이주노동자들이 착취와 인권침해에 취약한 대부분의 이유는 고용주의 허가 없이 직장을 이동할 수 없기 때문이라 밝혔다. 이주민 단체들은 고용허가제 실시 때부터 사업장 이동을 철폐하라고 요구해왔다.

5년간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으로 3명 숨져

5년간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으로 3명 숨져

“작년 11월 마석가구단지 단속에서만 10여 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5년간 24명만 부상을 입었다는 집계는 믿을 수 없다. 단속반원들이 단속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하면 책임을 피하기 위해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다”

“18년 체류한 미누 강제출국은 다문화사회 부정”

“18년 체류한 미누 강제출국은 다문화사회 부정”

\"법 바깥에 있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불법행위자로 모는 것은 이주민과 함께 산 한국인의 삶까지 부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다문화정책을 이야기하면서 한국에 존재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추방해 스스로 다문화를 부정하고 있다\"

“이주노동자, 노조위해 몰아내거나 함께하거나”

“이주노동자, 노조위해 몰아내거나 함께하거나”

부정적인 의견의 배경으로는 이주노동의 저임금이 당연하다는 인식, 경제위기로 고용불안이 높아진 점, 사측에서 저임금인 이주노동자에게 잔업을 더 많이 시킴으로 생긴 상대적 위기의식 등으로 분석했다.

이주노동자 집중 단속에 ‘지킴이’ 발족

이주노동자 집중 단속에 ‘지킴이’ 발족

법무부가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 오는 12일부터 12월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인권 노동 사회단체들이 정부의 불법적인 단속행태를 감시하겠다고 나섰다.

정부, 10~11월 미등록 이주노동자 집중단속 예고

정부, 10~11월 미등록 이주노동자 집중단속 예고

\"금년 하반기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31만여 명 중 상당수가 출국을 기피하고 불법체류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어 불법체류외국인들의 자진출국을 유도하고 10~11월 정부 합동단속이 대대적으로 실시됨 것임을 알려 단속에 따른 전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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