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실장이 군대까지 동원할 수 있는 G-20 특별경호법도 발의되었다고 하는데 가히 G-20 계엄령이 선포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가 그것을 참아주고 허용해 줄수록 그 강도는 세질 것이며 더 극악한 공안통치가 부활할 것이다.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법무부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미등록 이주자 집중 단속 기간을 정했으며, 경찰청 또한 5월 2일부터 50일간 ‘외국인 범죄’ 단속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버마행동한국의 홍보부장 예밋씨가 한 달이 넘도록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어있는 가운데, 난민실의 조치가 일방적이고 행정 편의주의적이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에서 군대까지 동원하여 집회시위를 원천봉쇄하는 법안으로 논란이 되었던 G20 정상회담 경호대책이 이번에는 인종차별 논란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베트남에 있는 가족들에게 적은 돈이나마 보내기 위해 낮은 임금을 견디고는 있지만 사장의 욕설은 견디기 힘들다. 하루에도 수 십 번 사장은 그에게 ‘XX새끼’라고 욕설을 퍼붓는다. 한번은 사장님에게 욕을 하지 말라고 얘기 했지만, 돌아온 것은 더 심한 욕설뿐이었다.
과연 이주노동자들이 내국인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을까? 이주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놓고 내국인과 경쟁하고 있고 심지어는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정부의 논리는 맞는 것일까?
대구출입국관리소의 단속을 피하려던 한 캄보디아 이주노동자(27세)가 출입국 직원이 따라오자 인근 야산으로 피하던 중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져 머리, 안면, 팔 등에 중상을 입었다.
미등록 체류자들이 초과체류를 이유로 단속되더라도 어떠한 형사처벌이나 벌금을 부과받지 않고 그냥 강제퇴거라는 행정적 조치만을 받게 된다. 즉 미등록 체류자는 범죄자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 의한 형사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이주노동자 불법 단속 경찰청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불법적 과잉 단속 사과, 책임자 처벌 △경찰의 이주노동자 강제 단속 재발방지 약속 △반인권적 강제단속 중단,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를 요구했다.
출입국 단속반원들이 설 연휴에도 동대문의 한 식당에서 신분증도 보이지 않고 이주노동들을 강제 단속해 물의를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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