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인권하루소식] 방글라데시 대사관 급행료 챙겨

[인권하루소식] 방글라데시 대사관 급행료 챙겨

웃돈 받고 여권 연장…등록 앞둔 이주노동자들 갈취해 주한 방글라데시 대사관(이하 대사관)이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들의 여권을 연장해주며 터무니없는 액수의 급행료를 받아온 것으로 밝혀져,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해외 체류자들, 특히 이주노동자들에게 여권 기간의 연장은 생명줄을 잇는 것과 같다. 그런데 이 대사관의 1등 서기관 몰하누딘 씨 등 직원 2명은 국내 불법체류자들의 등록 시한(10월 31일)이 다가오자, 여권 연장이 시급한 자국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1건당 50-60만원의 급행료를 받아 챙겼다. 대사관측은 여권 연장 업무에 수수료 23,000원과 15-30일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공시해두었지만, 이것이 급행료를 챙기기 위한 구실로 악용됐던 것. 이에 그 동안 피해자들의 사례를 모아왔던 ‘방글라데시 공동체'(아래 공동체)는 13일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와 함께 대사관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부당하게 착복한 급행료를 돌려주고 여권 연장 절차를 간소화하라”고 요구했다. 공동체의 일원인 마하북 씨는 “대사관이 업무량이 많다는 핑계로 기간 연장을 미루다가 다급한 이주노동자들에게 급행료를 챙기고 있다”고 힐난하고 “이에 대해 재차 항의하자 대사관 측은 의정부에 있는 2명의 이주노동자들을 불법 체류자로 신고하겠다고 겁까지 줬다”며 불법체류 신분으로서 당하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을 둘러싼 비리의 사슬에서 여권 연장시

[클리핑] 불안과 분노에 떠는 이주노동자들

[클리핑] 불안과 분노에 떠는 이주노동자들

<현장> 합법화 시한 한 달 앞둔 이주노동자들을 만나다 “한국인 노동자들보다 훨씬 더 적은 돈 받고 더 힘들게 일하며 버텨왔는데, 이제 와서 나가라니 말이 됩니까?” “우리가 한국경제에 도움이 되었다는 걸, 우리도 이웃이라는 걸 인정해 주세요.” 지난달 28일 오후 경기도 일산에서 서울경인지역 평등노조 이주지부(아래 이주지부) 주최로 열린 ‘단속추방분쇄 노동비자쟁취 일산지역 투쟁 결의대회’에서 만난 이주노동자들은 여기저기서 분노를 토해냈다. 7월 31일 국회를 통과해 8월 16일 공포된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특례조항에 따라 지난달 1일부터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의 합법화를 위한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곳곳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 3월 31일을 기준으로 체류기간이 4년이 넘은 20여만 명을 비롯해 정부의 ‘선택적 합법화’ 대상에서 제외된 이주노동자들은 내달 20일경 이후 대거 추방될 위험에 내몰려 있다. 강제추방 앞두고 애타는 심정들 “이주노동자들이 소규모로 고용된 사업장에서는 최근 계속해서 4년 넘은 사람들을 해고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일해 온 숙련 노동자들을 왜 추방하는지 모르겠어요.” 경기도 안산에 거주하고 있는 방글라데시 출신 쇼학 씨는 “친구들 중에 남편은 체류한 지 4년이 넘고 아내는 3년이 안돼 11월 15일 자진출국기간까지 생이별해야 할

[인권하루소식] 탈주자 양산하는 이주노동자 정책 개혁 서둘러야

[인권하루소식] 탈주자 양산하는 이주노동자 정책 개혁 서둘러야

화성 외국인보호소 탈주자 4명 붙잡혀…인권보호대책 시급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돼 있던 외국인 11명의 탈주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보호정책과 강제추방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지난 27일 새벽 1시경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외국인보호소에서 강제출국 대기 중에 있던 외국인 11명은 보호소 내 창살을 자르고 함께 탈출했다. 29일 오후 현재까지 이들 탈주자 가운데 방글라데시인 2명을 비롯해 모두 4명이 붙잡혔다. 붙잡힌 이들은 다시 화성 외국인보호소로 재수용된 상태다. 무엇보다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이들의 탈주 사유. 탈주자들의 대부분은 형사범이 아닌 단속으로 검거된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이다. 화성 외국인보호소 관계자는 보호소내 처우에 대한 불만을 탈주사유로 꼽고 있는 일부 언론의 보도내용을 강력 부인하면서 “오늘밤부터 자세한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강제퇴거 후 재입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탈주하지 않았겠느냐”고 추정했다. 법무부 출국관리과 관계자도 “우리 외국인보호소의 처우 수준은 주변국들에 비해 훨씬 양호한 편”이라며 처우에 대한 불만이 사유일 가능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서울경인지역 평등노조 이주지부는 의견을 달리했다. 이주지부의 서선영 씨는 “외국인보호소는 오랫동안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을 범죄자처럼 다루며 폭행, 폭언을 일삼아왔고, 징벌 목적의 독방 수용이나 열악한 처우

[인권하루소식] 부족한 이해가 낳은 미흡한 권고, 한국정부에 책임있다

[인권하루소식] 부족한 이해가 낳은 미흡한 권고, 한국정부에 책임있다

<기고>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가 남긴 교훈 – 김기연(민변 활동가) 지난 22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제출한 제11차, 12차 이행보고서에 대한 심의결과를 담은 최종견해를 발표했다. 이번 최종견해는 지난 8일과 11일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렸던 한국정부 보고서에 대한 심의회의 결과 나온 것이다. “법제도 개선됐지만 실효성 의문” 최종견해에서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고용허가제 입법 영주체류자격(F-5) 신설 난민지위심사제도의 개선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단일민족성을 강조하는 한국사회의 태도와 인종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률이 없는 점 등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인종차별 피해자의 진정이나 사법적 대응에 관한 자세한 정보가 보고서에 누락돼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관련 입법의 부재, 사법구제방법에 대한 인식 부족, 또는 관련당국의 기소 의지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 밖에도 위원회는 산업연수생 미등록노동자의 다양한 권리들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외국인여성 인신매매 문제 국내적 구제조치와 협약 제14조에 규정된 개인청원절차에 대한 접근성과 홍보의 부족 정부의 이행보고서와 최종견해 배포에 있어서의 문제점 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결국 대한민국 정부가 법 제정이나 제도 마련 부분에 있어서는 만족할 만한

[인권하루소식] ‘현대판 노예’들의 쇠사슬 함성, 그로부터 8년

[인권하루소식] ‘현대판 노예’들의 쇠사슬 함성, 그로부터 8년

인권하루소식 창간 10주년 기획 ‘그때 그 사건’ ③ 이주노동자 명동성당 쇠사슬 농성 “제발 때리지 마세요.” “우리는 노예가 아니에요.” 1995년 1월, 13명의 네팔 산업연수생들은 온 몸을 쇠사슬로 묶고 명동성당에 모였다. 여권압류, 감금노동, 폭행·폭언, 장시간 저임금 노동…. 이들 산업연수생들이 폭로한 인권유린 사실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줬다. 이주노동자들의 존재와 인권침해 현실을 알렸던 그 사건 이후 8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산업연수생제도는 사라지지 않고 있지만 이제 그들은 거리에서 “노동비자를 달라”, “노동3권 보장하라”며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당당히 말한다. 태생부터 틀려먹은 산업연수생제도 정부는 91년부터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해 산업연수생으로 받아들였지만, 그것은 연수가 아니라 저임 노동력 착취제도에 불과했다. 이주노동자들은 중소기업협동중앙회(아래 중기협) 산하에 편재되어 있던 인력회사에 상당한 금액의 수수료를 내고 들어와 ‘연수’ 아닌 ‘중노동’에 시달려야 했고, 낮은 임금 가운데 일부마저 중기협에 보증금으로 맡겨야 했다. 게다가 사업장내 감금, 장시간 노동, 폭행 등은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이탈을 부채질했다. 그렇게 산업연수생제도는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를 양산하는 제도가 되어버렸다.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아래 외노협) 최의팔 상임공동대표는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연수생제도는 출발부터 문제였다”며 “1일2교대의 장시간 저임금 노동,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는 고용허가제 무용지물”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는 고용허가제 무용지물”

이주노동자들 고용허가제 통과 강력 반발 당장 14만 여명의 이주노동자 단속추방당할 위기

[인권하루소식] “뼈빠지게 일했더니 나가라뇨?”

[인권하루소식] “뼈빠지게 일했더니 나가라뇨?”

31일 고용허가제법 통과 예정…10만명 강제추방 위기 “몇 년 동안 고생하며 기술도 배웠고, 한국말이며 문화도 다 배웠어요. 그런데 왜 우리보고 나가라고 하는 겁니까? 일손이 필요하면 우리를 먼저 합법화 해줘야지, 왜 내쫓나요? 너무 억울해요.” 한국에 온 지 6년이 됐다는 나딤 씨(방글라데시)의 호소에는 한국에서 추방 위기에 놓인 이주노동자의 절절함이 배어있었다. 인권유린으로 악명 높은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의 병행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이 31일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26일 민주노총 산하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조합원과 시민, 학생 2백여명은 ‘법 제정 반대’ 집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인권침해의 대명사인 산업연수생제도가 폐지돼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노동3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고용허가제 역시 반대한다”며 “노동자로의 권리를 보장하는 노동비자를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외국인근로자고용법’에 따르면, 올 3월 31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4년 미만 체류한 이주노동자는 일단 출국했다 재입국해야 하고(출국전 기간 합산, 5년간 취업가능), 4년 이상 된 이주노동자는 모두 강제 추방된다. 이주노동자 단체들이 추정하는 4년 이상 국내 체류자는 약 10만명에 이른다. 나딤 씨는 “고용허가제가 통과되면 한국에서 일한 지 4년이 넘는 나 같은 이주노동자들은 모두 자기 나라로 추방당하게

[클리핑] 이주노동자와 함께 행복한 삶을…『지붕 위의 꾸마라 아저씨』

[클리핑] 이주노동자와 함께 행복한 삶을…『지붕 위의 꾸마라 아저씨』

지은이: 조대현 외 9명/ 펴낸이: 문공사/ 2003년 6월/ 181쪽 한국에 체류중인 이주노동자의 삶을 아이들의 시선으로 엮어낸 ‘이주노동자 인권동화’가 출판됐다. 이 책은 이주노동자가 한국에 와서 겪은 갖가지 사연을 동화라는 형식으로 그려내고 있으며, 실화를 바탕으로 엮었다. 각각의 이야기가 끝난 후에는 동화 속 주인공의 출신 나라에 대해 간략한 소개를 곁들여 이주노동자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있다. 조대현 씨 등 중견동화작가 열명이 풀어낸 인권동화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어설픈 동정이나 교훈을 강요하지 않는다. 대신 우리에게 ‘이주노동자와 친구하기’ 란 어떤 것인지 자연스럽게 느끼고 알게 해준다. 또한 이주노동자가 한국사회에서 처한 불법체류, 노동조건, 문화·언어적 어려움을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학교에 다니고 싶지만 불법체류 노동자라는 부모의 신분으로 초등학교 졸업장 대신 수료증을 받은 몽골 어용일흔의 이야기,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불법체류라는 조건 때문에 당당하게 치료를 요구할 수 없었던 네팔 아저씨의 이야기, 이웃집 어린 아이를 물끄러미 보면서 태국에 두고 온 어린 딸을 그리워하다 도둑으로 몰린 탁신 칫나와의 이야기 등등. 이 책에 등장하는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세밀화’

[인권하루소식] 이주노동자들의 삶과 동행한 네 편의 영화

[인권하루소식] 이주노동자들의 삶과 동행한 네 편의 영화

인권영화제 제작 지원 작품 <여정> 배급 앞둬 지난 7회 인권영화제에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여정>을 비디오로 만나볼 수 있게 되었다. 이달 14일부터 인권운동사랑방을 통해 배급된다. 4편의 옴니버스 영화 <여정>은 방글라데시에서 시작된다. 첫 번째 단편 <이주>는 이주를 준비하는 방글라데시 사람들의 이야기다. 감독 주현숙 씨가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들의 고향, 다카에서 실감한 것은 ‘반복되는 이주’. 수원에서 7년 동안 살았다는 한 노동자는 다시 한국으로의 이주를 준비하고 있었다. 가느다란 실에 자신의 온 몸을 의지해 부유하고 있는 연과 같은 사람들. <이주>는 떠돌 수밖에 없는 이들의 상황을 카메라에 담았다. 한국 최초의 이주노동자 파업은 2002년 1월 마석 아모르가구에서 일어났다. 파업에 등장한 첫 번째 구호는 “돈 줘! 돈 줘! 아모르 아저씨, 돈 줘!”. “5만원 가불해서 밥 사먹으면 끝”인 이들은 상습적인 임금 체불에 일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두 번째 작품인 <동행>은 파업 결과가 어찌 될지 몰라 불안해하는 그들 편에 서서 협상중재자로 나선 부천외국인노동자의 집 이란주 씨와 이주노동자들의 이틀 간의 동행을 섬세히 따라잡은 작품이다. 2002년 4월 분노한 이주노동자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이들은

[인권하루소식] 유엔 이주노동자 권리협약 발효

[인권하루소식] 유엔 이주노동자 권리협약 발효

“한국정부 협약 비준하고 산업연수제도부터 폐지해야” 1일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이 마침내 발효됨에 따라, 한국정부의 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크게 울려 퍼졌다.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는 이날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아래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의 비준과 산업연수제도의 우선적 철폐를 통해 국내 거주 40만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보장할 것을 한국정부에 촉구했다. ‘외국인노동자 의료공제회’ 김미선 사무처장은 “오늘 전세계 50개 이상의 국가에서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의 발효를 축하하는 동시에 각국 정부의 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캠페인과 집회 등이 열리고 있다”고 소개한 뒤, “지금까지 이 협약을 비준한 나라들은 모두 이주노동자들이 해외에서 송금한 돈으로 먹고사는 송출국인 데 반해 고용국들이 비준을 기피하는 이유는 협약이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을 ‘노동력이 아닌 사회적 실체’로 인정해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사무처장은 “한국정부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협약을 비준하고, 치욕적인 연수제도부터 철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대회에서는 정부의 산업연수제도 온존 방침에 대한 비판도 쏟아져 나왔다. 최근 정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한나라당의 반대에 부딪혀 고용허가제 법안의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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