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가 출국한 후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외국인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은 이주노동자를 구별하고 배제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보여준다. 우리는 노동자라면 누구라도 보장 받아야 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 싸움을 함께 해야 한다.
“일한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권리는 국민의 권리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인간의 권리’이다. 미등록 체류의 사전예방은 이주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의 개선, 출입국관리제도의 합리적인 운영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청구권을 침해함으로써 해결해서는 안 된다. 이는 법무부의 외국인출입국관리업무의 편의를 위해 이주노동
3.21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을 하루 앞둔 20일 오전 11시,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주공동행동)’ 등 노동, 인권, 법률, 시민사회 단체 등은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정부의 인종차별을 규탄했다.
1월 3일 캄보디아 의류제조 공단에서 벌어진 최저임금 인상시위에 공수부대가 투입되어 무차별 발포를 하여 5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 사건의 배후에는 한국대사관과 한국기업들이 있었다.
27일 경주시 서면에 있는 자동차 시트부품 제조업체 ㈜금강에서 미등록(불법체류) 이주노동자 51명이 집단 단속됐다. 단속 과정에서 육박전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져 인권침해 우려도 제기됐다.
비전문인력의 단기순환정책을 고수하는 고용허가제는 시행 9년을 넘어선 지금, 노동자로서 법적 대우를 한다는 그 도입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개악에 개악을 거듭해서 이주노동자를 무권리의 나락으로 빠트리고 있다.
조 사무국장은 “그리고 쪽방촌에는 주민들이 ‘썩는 비린내’라고 표현하는 냄새가 있다. 이것은 외롭게 죽은 쪽방 주민의 시체가 썩어가는 냄새”라면서 “쪽방 주민들은 ‘썩은 비린내’를 맡고서야 사람이 죽은 줄을 알고 시신을 처리하게 되는데 일 년에 서너 번은 있는 일이기에 주민들은 무덤덤하다. 바로 시신을 치우고 청소를 끝내면 다른 주민이 그 방에 입주를 하게 된다”라고 전했다.
이주노동자 150만 시대 한해 6천명에 가까운 이주노동자들이 산재사고를 당하고 있다. 모든 사람이 꺼리는 가장 위험하고 힘든 일을 하면서, 다쳐도 치료해달라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당한 현실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짐승 아닌, 인간이다”라며 이주노동자들이 올해 메이데이를 먼저 열었다. 메이데이를 인정하지 않는 한국 사업주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3일 앞 당겨 목소리를 높여야 했다. 방글라데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다양한 언어로 이주노동자들은 노동 3권, 단속추방 중단, 고용허가제 폐지와 노동비자를 요구했다.
박근혜 정부 동안 시행될 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은 이명박 정부 시절 내내 이주노동자들을 억압해왔던 1차 계획의 연장선상에 놓여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공동가치, 영주권 전치주의 도입 등에서 알 수 있듯, 박근혜 정부는 장기화되고 있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이주민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이데올로기를 유포하며 국민들을 호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정부 각 부처별로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나오고 있진 않지만, 이미 작년 법무부가 영주권전치주의 도입을 예고했고 고용노동부가 사업장변경내부지침 등을 발표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미 2차 계획은 시작된 것으로 봐야한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