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의 이주노동자 단속추방에 경찰도 가세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출입국의 무차별 단속과 강제 연행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테러와 관련해 조사하겠다”며 한 노동자를 강제 연행한 후 출입국에 인도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21일 안산에서 열린 ‘누르푸아드 사망사건 규탄과 노동허가제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한 후 저녁식사를 하던 인도네시아 출신 이주노동자 압둘 사쿠르씨가 사복 형사들에 의해 연행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압둘 사쿠르씨가 저녁 식사를 하던 식당에 출동한 형사 6-7명은 애초 압둘 사쿠르씨를 원선파출소로 데려갔고, 소식을 들은 이주노동조합 측이 연행 경위를 묻자 “테러와 관련한 첩보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 경찰서로 이송하겠다”고 답변한 후 경찰서가 아닌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이송, 다음날 화성외국인보호소로 보냈다. 화성보호소에서 압둘 씨를 면회한 변호사에 따르면, 경찰은 테러와 관련한 조사 말고도 인도네시아 공동체의 활동, 이주노동조합의 활동과 누르푸아드 사망 관련 집회 등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대해 서울경인지역이주노동조합은 “경찰이 압둘 씨가 미등록 이주노동자이기에 신분 확인만 하면 바로 출입국법을 통해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는 편의적 발상으로 압둘 씨를 구속하고 쉽게 조사하겠다고 의도한 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압둘 씨의 사례는 피해자 신분으로
노동
최인희 기자
2006.05.25 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