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조 설립신고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 승소판결에 대한 이주노조 긴급 기자회견
총회의 주요 논의안건으로는 조합원 범위 및 지도부 임기관련 규약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새 지도부로 위원장에는 까지만 까붕, 부위원장에는 또르나 림부, 라주 구말 구룽, 사무국장에 마숨, 회계에는 비제, 찬드라가 선출되었다.
노동부가 이 판결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와르 위원장은 이번 판결로 이주노동자들의 자신감이 회복되는 것 같다며, “계속 싸우는 건 기본이고, 끝까지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는 화성외국인 보호소에 수감 중인 이주노조 경기중부지부 지부장 자만동지를 석방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 및 상황이 나빠진 이주노조를 사수하기 위한 결의대회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세계 이주민의 날 기념 이주노동자대회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주노조)은 지난 11일 모하메드 자만 경기중부지부 지부장의 강제연행과 관련하여 14일 11시 수원출입국 앞에서 '자만 지부장 석방,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를 위한 수원출입국규탄대회'를 진행한다.
이주노동자 노조 결성권 부정은 ILO협약 143조 항목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이주노동자에 대한 동등한 권리 보장'을 어기고 있으며, 이주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 노동조합 결성권, 단체교섭의 권리 등이 보장돼 있는 87조와 98조에도 어긋난다.
공대위는 △고용허가제 대행기관 운영에 대한 밀실야합 · 기만행정을 중단할 것 △중기중앙회 등 이익집단의 고용허가제 대행기관 지정방침을 철회할 것 △이주노동자 인권 및 노동권 보장을 위한 공공성 확보 대책을 수립할 것 등을 요구했다.
29일부터 열리는 ILO아시아태평양지역총회에 참석할 이주노동자 대표를 두고 노동부와 법무부가 강제출국을 협박하는 등 총회 참석을 의도적으로 방해해 논란이 되고 있다.
"고용허가제 2년 동안 코스쿤 셀림과 노르푸아드를 비롯한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갔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도 없고 권리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노동자로서,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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