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17대 국회’ 촉구하며 인권단체 연석회의 출범
6월 항쟁 열 일곱 돌이 되는 6월 10일, 전국 29개 인권단체가 연대하는 인권단체 연석회의가 출범을 알렸다. 인권단체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10일 오전 10시 안국동 느티나무에서 17대 국회 인권입법과제에 대한 인권단체 연석회의 의견서를 발표하는 자리로 출범식을 대신했다. 인권입법과제에 대한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장주영 사무총장,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의 남상헌 의장,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최용기 공동대표, 원불교인권위원회의 이경우 변호사, 민주화를위한가족협의회 임기란 전의장을 비롯한 여러 회원들, 인권운동사랑방의 박래군 활동가를 비롯하여 인권단체의 많은 활동가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사회를 맡은 안산노동인권센터의 김병태 활동가는 “우리사회의 여러 분야가 민주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반인권유제들이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고,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개혁과 우리사회의 뿌리깊은 차별구조가 우리 사회의 인권현실을 점점 더 열악하게 하고 있다”고 연석회의 결성배경을 설명했다. 오늘 발표된 의견서는 16대 국회가 △과거청산 과제를 외면하거나 입법 의무를 방기하고, △ 호주제 문제 방기, 국가보안법 문제, 집시법 개악, 사회보호법 폐지 방기 등 시민정치적 권리를 외면하고 오히려 개악했으며, △ 노동시장 유연성만을 강조하며 노동기본권의 후퇴를 가져오도록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 폐지했고, △ 특히 이라크 파병 동의안을 가결하는 등 인권의 원칙을 무시하고
사회
이은희 기자
2004.06.11 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