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연석회의

“나 집회 한다.. 허가 하지 마라잉~”

“나 집회 한다.. 허가 하지 마라잉~”

이것 참 맹랑(?)하다. 한미FTA 국면을 경과하며 강화된 집회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이 ‘경찰국가’라는 수식어의 어미처럼 따라다니며 집회 때마다 그 맹위를 떨쳤어도 좀처럼 집회의 틀은 정부가 규정한 그것에 크게 벗어나지 않았건만,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기꺼이 불허를 기대하며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나섰다. 한미FTA 타결이 임박해오던 지난 3월말 경찰의 폭력이 극에 달하자 37개 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속에 민주주의는 필연적으로 훼손될 수밖에 없었”음을 확인하며 ‘경찰폭력’에 대한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419 정신 계승 및 집시법 반대’ 피켓 들고 19일 2시 명동! 그 첫 번째 불복종 행동이 “그냥 허가하지마!”. 애초에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에 따라 보장될 집회였으면 경찰의 허가 여부가 가당키냐 하냐는 저항의 표현이겠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이번 집회 제안 취지에 대해 △FTA집회 관련 집회금지통보 남발과 심각해지는 경찰폭력으로 인해 형성된 집회시위 자유에 대한 여론 형성 △불복종 연속행동을 통해 집회시위 자유에 대한 사회적 쟁점마련 △기본권을 확장하는 집시법 전면재개정안 작업으로 집회시위 자유 확대 등을 꼽았다. 신고제인 집회가 한미FTA 국면 속에서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면서 허불허의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경찰의 잣대에 따라 집회 성사

“한미FTA ‘불복종’으로 막아주마”

“한미FTA ‘불복종’으로 막아주마”

소위 신자유주의 세계화 개방바람 속에 필연적으로 민주주의는 훼손될 수밖에 없었다고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주장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만난 인권단체연석회의 경찰대응팀의 박진 활동가는 이를 두고 ‘신자유주의 경찰국가’라는 칭한다.

“불복종, 집회시위 비신고로 저항”

“불복종, 집회시위 비신고로 저항”

한시적으로 집회시위는 경찰의 허가와 무관하게 진행된다. 문화연대, 다산인권센터 등 37개 인권사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28일 경찰폭력에 대한 불복종의 의미로 집회시위 비신고 원칙을 밝히고 경찰폭력 감시 모니터링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한겨레 현장 취재한 거 맞어?

한겨레 현장 취재한 거 맞어?

집회 시위에 대한 언론보도 건으로 ‘3.17 반전행동의날’에 대한 한겨레신문 기사가 인권단체연석회의의 감시망에 걸렸다.

“이제는 퇴진을 촉구한다”

“이제는 퇴진을 촉구한다”

이번 인권단체연석회의의 기자회견은 지난해 1차 한미FTA협상과 동시에 진행된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주최의 한미FTA반대 집회 및 각종 시위에서 보여준 노무현 정권의 탄압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묻는다는 의미를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사회운동세력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학계 등 한 축에서 진행되고 있는 노무현 정권에 대한 평가와 성격에 대한 논쟁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인권단체들, 더이상 경고 아닌 ‘노무현 퇴진’ 주장

인권단체들, 더이상 경고 아닌 ‘노무현 퇴진’ 주장

한미FTA 일방적 추진과 복장단속, 무인카메라비행기 도입 등 집회시위에 대한 탄압이 맞물리면서 ‘노무현 퇴진’이라는 민중적 요구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 허용 이후 ‘노무현 퇴진’이라는 경고성 문구가 제기되기도 했는데, 10일 범국민대회 이후 인권단체들은 ‘노무현 즉각 퇴진’을 주장하고 있다.

집회에서 이제 마스크도 못 쓰나

집회에서 이제 마스크도 못 쓰나

‘신분 확인이 어렵도록 위장’하는 것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추위를 피하기 위해 목도리를 두르면? 이는 신분확인이 어렵도록 위장하는 것과 동일시 할 수 있을까? 혹은 침묵시위를 위해 X자가 그려진 마스크를 쓰는 것? 또는 모자를 깊숙이 눌러쓰는 것은 어떨까? 얼굴에 페이스페인팅을 하거나 선글라스를 쓰는 것도 위장일까?

[평택,철조망을 걷어라] 대추리에서 벌어지는 불심검문은 “직권남용, 불법”

[평택,철조망을 걷어라] 대추리에서 벌어지는 불심검문은 “직권남용, 불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인권단체연석회의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평택 대추리와 도두리에 경찰이 상시적으로 행하고 있는 불심검문과 통행제한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인권 17대 국회’ 촉구하며 인권단체 연석회의 출범

‘인권 17대 국회’ 촉구하며 인권단체 연석회의 출범

6월 항쟁 열 일곱 돌이 되는 6월 10일, 전국 29개 인권단체가 연대하는 인권단체 연석회의가 출범을 알렸다. 인권단체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10일 오전 10시 안국동 느티나무에서 17대 국회 인권입법과제에 대한 인권단체 연석회의 의견서를 발표하는 자리로 출범식을 대신했다. 인권입법과제에 대한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장주영 사무총장,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의 남상헌 의장,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최용기 공동대표, 원불교인권위원회의 이경우 변호사, 민주화를위한가족협의회 임기란 전의장을 비롯한 여러 회원들, 인권운동사랑방의 박래군 활동가를 비롯하여 인권단체의 많은 활동가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사회를 맡은 안산노동인권센터의 김병태 활동가는 “우리사회의 여러 분야가 민주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반인권유제들이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고,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개혁과 우리사회의 뿌리깊은 차별구조가 우리 사회의 인권현실을 점점 더 열악하게 하고 있다”고 연석회의 결성배경을 설명했다. 오늘 발표된 의견서는 16대 국회가 △과거청산 과제를 외면하거나 입법 의무를 방기하고, △ 호주제 문제 방기, 국가보안법 문제, 집시법 개악, 사회보호법 폐지 방기 등 시민정치적 권리를 외면하고 오히려 개악했으며, △ 노동시장 유연성만을 강조하며 노동기본권의 후퇴를 가져오도록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 폐지했고, △ 특히 이라크 파병 동의안을 가결하는 등 인권의 원칙을 무시하고

[다산인권] 인권단체연석회의, 17대 국회의 인권입법과제 발표

[다산인권] 인권단체연석회의, 17대 국회의 인권입법과제 발표

30개 인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인권단체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10일 오전 서울 느티나무까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7대 국회에 요구하는 인권입법과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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