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연석회의

[뉴코아 – 이랜드 비정규직 철폐투쟁] 인권단체 3인 서울지방노동청 청장과의 면담 진행

[뉴코아 – 이랜드 비정규직 철폐투쟁] 인권단체 3인 서울지방노동청 청장과의 면담 진행

인권단체 활동가들의 서울지방노동청 농성 이후 예정된 청장 면담이 오전 11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인권단체연석회의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와 김혜진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집행위원장, 황정란 뉴코아노조 비정규대의원 대표 등이 참석했다. 서울지방노동청 조정호 청장은 최준진 노사지원과 근로감독관과 김영수 관리과장을 대동하고 참석했다.

[뉴코아 – 이랜드 비정규직 철폐투쟁] \”이상수 노동부 장관 사퇴하라\”

[뉴코아 – 이랜드 비정규직 철폐투쟁] \”이상수 노동부 장관 사퇴하라\”

1일 서울지방노동청 농성점거에 들어간 인권단체 활동가 10여 명은 오후 3시 40분경 일단 농성을 해지했다. 이들은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제시한 ‘청장 면담 일정 내용’을 받아들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뉴코아 – 이랜드 비정규직 철폐투쟁] \”\’문제 해결 의지 없음\’ 단적으로 보여줬다\”

[뉴코아 – 이랜드 비정규직 철폐투쟁] \”\’문제 해결 의지 없음\’ 단적으로 보여줬다\”

뉴코아노조와 이랜드일반노조의 2차 점거농성이 진행된 뉴코아 강남점에 또다시 공권력이 투입돼 농성자 전원이 연행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29일, 30일 양일간의 농성 현장 상황, 31일 경찰의 연행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뉴코아 – 이랜드 비정규직 철폐투쟁] “이랜드도, 경찰도, 법원도 미쳤다”

[뉴코아 – 이랜드 비정규직 철폐투쟁] “이랜드도, 경찰도, 법원도 미쳤다”

법원이 홈에버를 운영하는 이랜드 계열사 (주)이랜드리테일이 낸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이랜드노동조합의 모든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금지시킨 것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뉴코아 – 이랜드 비정규직 철폐투쟁] 뉴코아 조합원 조사과정 중 강제알몸검신 요구받아

[뉴코아 – 이랜드 비정규직 철폐투쟁] 뉴코아 조합원 조사과정 중 강제알몸검신 요구받아

파업 농성 중 연행된 이랜드-뉴코아 조합원에 대한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알몸검신, 변호인 조력권 침해 등 불법행위와 인권 유린 사례가 보고돼 논란이 예상된다.

[뉴코아 – 이랜드 비정규직 철폐투쟁] \”뉴코아 진압, \’김승연\’ 보호하던 경찰 떠올라\”

[뉴코아 – 이랜드 비정규직 철폐투쟁] \”뉴코아 진압, \’김승연\’ 보호하던 경찰 떠올라\”

37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지난 11일 이랜드-뉴코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점거농성 현장에 정부가 공권력 투입으로 대응한 것과 관련해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 공권력 투입기도 중단과 사과를 촉구했다.

\”귀신도 반대한다 한.미.F.T.A!\”

\”귀신도 반대한다 한.미.F.T.A!\”

인권단체연석회의는 29일 ‘당신의 민주주의는 무엇입니까’란 주제로 집시법 불복종 2번째 비신고집회를 진행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FTA의 문제를 짚는 한편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드러났던 집회시위에관한법률, 집시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인권단체, “공무원노조특별법 즉각 개정해라”

인권단체, “공무원노조특별법 즉각 개정해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노동기본권 쟁취와 해고자 원직복직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 가운데, 37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단식농성 4일째인 1일 성명을 내고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노동기본권 보장 공무원노조특별법을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성명에서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2006년 11월, 공무원노조의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고 이를 위해 그 대표부와 대화할 것을 우리 정부에 권고하였고, 국제노동기구(ILO)도 2006년 3월 공무원노조법이 단결권 제한과 파업권 부정 등 여러 문제점의 개선을 요구했다”며 “정부는 국제비난에 대해 침묵하고 모르쇠로 일관, 어느 것 하나 구체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공무원노조의 이번 단식농성을 지지한다”며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가 공무원노조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와 방안모색에 적극 나설 것”도 함께 촉구했다.

정치검열에 저항하는 5가지 비책을 알려다오~

정치검열에 저항하는 5가지 비책을 알려다오~

지난 4.19에 이은 인권단체연석회의의 두 번째 불복종 행동은 ‘헌법 21조를 지켜라’, 집시법(집회시위에관한법률) 독소조항 위반 기획으로 오는 30일 진행된다.

“한미FTA 타결 이후 민주주의 향방은 저항권”

“한미FTA 타결 이후 민주주의 향방은 저항권”

“한미FTA 집회시위의 차원이 아니라 저항권의 문제다” 국민의 저항권으로 한미FTA 저지를 통한 제도적 민주주의 실현해야 지난 23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인권단체연석회의와 임종인 의원실 주최로 열린 토론회 ‘한미FTA와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현주소’에서 발제를 맡은 오동석 아주대 법학과 교수는 “신자유주의가 헌법규범을 초토화하고 있는 지경에서 한미FTA는 한국경제 전반의 신자유주의적 개편을 완결시키는 계기”라며 “더 이상 한미FTA는 집회시위 자유 또는 더 나아간 시민불복종 차원이 아니라 저항권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헌법이 원초적으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수단”, 국민의 저항권으로 한미FTA 저지를 통한 제도적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미FTA가 민주주의와 인권의 핵심사항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는 주장은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인권단체 등을 통해 다각도로 제기되었다. 37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결국 한미FTA가 타결된 국면에서 한미FTA의 비민주성을 폭로하며 4,5월 두 달 동안 불복종 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419를 맞아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첫 불복종 행동으로 미신고 집회를 진행한 바 있으며, 두 번째 불복종 행동으로는 집시법의 독소적 내용을 폭로를 주제로 진행할 방침이다. 자본주권으로의 변질이 한미FTA의 핵심! 오동석 교수는 한미FTA의 문제점을 민주주의적, 의회민주주의적 관점과 협상과정에서의 민주주의적 통제의 실종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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