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을 위한 시민의 권리와 정부의 책임) 모든 사람은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가지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위험을 알고, 줄이고, 피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보장할 일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
그들의 삶에 언제든 자물쇠를 채울 수 있다는 어른들의 발상이야말로 어린 사람들의 세상을, 삶을 더 위험한 곳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선언문으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우리가 다시 말하고 외치고 행동하는 과정 속에서 완성되어 갈 것이다.
사회에 따라 이렇게 다른 공감하는 힘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 새삼스레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인권선언이 개별 권리의 선언이자 동시에 다른 사회에 대한 집합적 권리이기도 함을 알 수 있다.
기억은 역사화될 권리이기도 하다.
인권선언의 기초로서 지향해야 할 가치나 방향을 담은 포괄적인 내용들이다.
“세월호 유가족들한테 인권이 있나요?”
참사 당시에도, 참사 이전부터, 그리고 참사 이후로도 정부는 무권리의 상태를 음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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