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인권하루소식] 감시로 범죄를 예방한다?

[인권하루소식] 감시로 범죄를 예방한다?

잇따른 강력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공포를 인질 삼아 감시카메라 (CCTV) 설치가 확대되고 있다. 강남경찰서와 강남구청은 25일 ‘CCTV 관제 센터’를 열고 감시카메라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272대의 감시카메라는 신사동·논현동·대치동 등 강남구 19개 동의 주요 골목 등에 설치되었으며, ‘CCTV 관제 센터’는 이를 24시간 통합 관리하게 된다. 강남구청은 앞으로도 감시카메라 100대를 인근 주민의 동의절차를 거쳐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강남구청이 24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장과 자치구청장들은 지난해 7월 구청장협의회를 통해, 강남구에서 시범운영중인 감시카메라를 서울시 전역에 설치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그러나 감시카메라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심각하다며 감시카메라 설치·확대에 대해 경고하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6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에서 “24시간 감시카메라로 거리를 촬영할 경우 개인들에 대한 무차별한 정보가 수집된다”며 “개인 정보를 해당 개인의 승낙이나 동의 없이 수집·저장하는 것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감시카메라가 범인 검거율을 높이고 범죄를 예방한다는 취지로 설치되지만 실상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다. 프라이버시운동 단체 및 학계에서 발표한 보고서들은 감시카메라가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음을 주장하는 통계가 신뢰할 만한 것이 못된다고 비판한다.

[인권하루소식]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인권하루소식]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독립적인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설치를 촉구하며 과거사 관련 피해자 및 사회단체들이 정치권의 과거사 대응에 맞서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시민연대’와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 등 과거사 관련 피해자 및 사회단체들은 20일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포괄적인 과거청산’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정치권이 과거청산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거나 미봉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분명히 반대한다”며 “독립적인 권한을 갖는 통합적인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정쟁의 소지가 있는 국회에 소속되어서는 안되고 강력한 조사권한을 가진 기구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개별 과거사 사건들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KAL858기사건가족회 신동진 사무국장은 “그 동안 과거사 사안들의 해결에 각각 편차가 있었고 사안별로 접근하다 보니 힘이 분산되었다”며 “각각의 사건을 진상규명이라는 큰 원칙에 초점을 맞추어 통합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과거사에 대해 민간영역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과거사 관련단체와 시민, 인권단체, 학계, 법조계의 대표자로 구성되는 민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들은 과거사 청산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것은 물론 관련 법 제정에도 적극 힘을 싣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그 동안 피해자 및 인권단체들의 노력으로 과거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하루소식] “천성산 살리기는 천성산으로만 국한되어서는 안된다”

[인권하루소식] “천성산 살리기는 천성산으로만 국한되어서는 안된다”

21일로 지율 스님의 천성산 살리기 단식이 53일째를 맞고 있다. 53일이라는 긴 시간동안 단식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대단한 일이지만, 벌써 같은 사안으로 3번째 단식 투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만큼 지율 스님에게 천성산은 소중한 존재라는 뜻이기도 하다. 옆에서 함께 투쟁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율 스님은 단지 천성산 지킴이가 아니라, 고속철도로 인해 파괴되기 직전의 천성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아름다운 천성산에 고속철도로 인해 터널이 생긴다는 사실, 그 터널로 인해 단축되는 시간이 불과 22분에 불과하다는 사실, 꼬리치레 도롱뇽을 비롯하여 각종 희귀생물체들이 환경영향평가서에서 누락되었다는 사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롱뇽 소송이 자연의 법적 권리를 옹호하는 국내 최초 소송이라는 사실 등 객관적으로 들어난 사실들만을 갖고 천성산과 지율 스님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이미 투쟁이 천성산이라는 하나의 산을 지키는 문제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난도질당하는 산하 ‥ 70년대 개발독재 지금껏 이어져 70년 이후 개발과 파괴의 시대를 거치면서 한반도 곳곳은 난도질당하지 않은 곳이 없다. 이는 90년대 이후에도 별반 다르지 않게 이어졌다.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각종 토목공사들이다.

[인권하루소식] 여성노동자의 경험을 노동의 이름으로 말하라

[인권하루소식] 여성노동자의 경험을 노동의 이름으로 말하라

노동 환경의 안전을 얘기할 때 손님과 거래처 직원에게 성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을까. 스토커에 의하여 피폐된 심신을 이끌고 다시 직장으로 출근하여 가해자와 얼굴을 맞대야 하는 레즈비언 여성의 고통을 상상할 수 있을까. 작업장 곳곳이 턱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휴게 시간에 여유로운 휴식을 취하기는커녕 화장실 한번 다녀오기에 급급한 지체 장애 여성의 속도를 고려해 보았을까. ‘어머니’라는 이름 아래 온갖 희생을 강요당하면서도 정작 ‘집에서 노는 사람’ 취급받는 가사 노동자들의 한숨 소리에 귀 기울여 보았을까. 전국인권활동가대회 준비모임은 19일 노동사목회관에서 ‘노동과 차별’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여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고자 했다. 일상을 지배하는 여/남, 비장애/장애, 동성애/이성애의 불평등한 권력 관계는 노동시장에 그대로 투영되어 사회적으로 현존하는 차별을 강화한다. 자본은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 좀더 차별에 익숙한 이들을 찾아 일자리를 없애고 임금을 나눈다. 이에 여성 노동자들은 법적 보호의 테두리에서 한 발씩 멀어지며 비정규직, 비공식의 이름을 부여받는다. ‘모성’ 에 대하여 찬양하며 여성들에게 출산과 양육을 책임지라는 압력을 행사하는 것과 달리, 생리휴가 무급화와 육아휴직 시 40만원에 불과한 임금지급 등에서 도드라지듯이 모성보호를 사회적 책임으로 환원하려는 노력은

[인권하루소식] ‘인간 사냥’ 나선 출입국관리소

[인권하루소식] ‘인간 사냥’ 나선 출입국관리소

지난 17일 고용허가제 시행과 함께 정부가 ‘불법체류자’ 대거 단속을 공언한 가운데 단속반이 한밤중에 공장 담을 넘어 이주노동자를 붙잡아 수갑을 채우고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19일 자정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 10여 명이 파주시 광탄면 P가구공장 담을 넘어 무단 침입했다. 이들은 공장 안 기숙사에 혼자 머무르고 있던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노동자 A씨를 잡아 “불법체류자들이 있는 장소를 대라”며 하복부를 발로 차고 각목으로 다리를 때리는 등 집단 폭행했다. 겁에 질린 A씨가 합법체류자임을 증명하는 외국인등록증을 보이면서 “당신들 누구냐”며 항의했는데도 이들은 “우리는 경찰이야. 너희들 비자가 있어도 우리가 다 추방할 수 있어”라며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이어 이들 중 일부가 A씨에게 수갑을 채워 공장 밖으로 끌고 나갔고 나머지 단속반원들은 공장 안을 샅샅이 뒤졌다. 마침 공장에 들어가다 이 장면을 목격한 동료 박 아무개 씨가 “누구 허락을 받고 공장에 들어왔느냐”, “이 사람은 비자가 있는 합법체류자인데 왜 그러냐”며 제지했으나 단속반원들은 조서를 꾸미겠다는 명목으로 A씨를 타고 온 봉고차 안에 가두었다. A씨에 따르면 이들은 A씨의 뺨을 때리며 “친구 중에 불법체류자 이름을 대라”고 강요했다. A씨는 새벽 1시경이

[인권하루소식] 주민등록법, 이제는 바꾸자

[인권하루소식] 주민등록법, 이제는 바꾸자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할 때, 길거리를 거닐다 경품을 준다는 응모에 응할 때, 수표를 사용할 때, 비디오나 책을 대여할 때, 국가에서 주최하는 시험을 치를 때 등 스스로의 존재를 증명하라는 무수한 요구에 맞닥뜨려야 할 때마다 내밀어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주민등록번호이다. 1962년 제정 이래로 응당 자연스러운 듯 일상 곳곳에 침투해 온 주민등록법은 감시와 통제의 주범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전면적 개정 요구에 직면해 있다. 18일 지문날인반대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주민등록법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정보화 시대의 주민등록법 현실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주민등록법 개정을 촉구했다. 주민등록제도=인권침해제도 개인정보를 국가에 등록하는 것은 행정계획을 수립하고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주민등록제도의 취지는 화석화된 지 오래다. 지문날인반대연대 윤현식 활동가는 “현 주민등록법이 주민을 관리하고 통제하려는 목적으로 개악되어 왔기 때문에 중앙 집중화된 관리체계의 일원화를 부추겼다”고 진단했다. 주민등록법 제3조는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의 지도, 감독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제 ‘주민’등록법임에도 그 실질적인 내용은 ‘국민’등록법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민등록 제도의 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 주민등록사무와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인권하루소식] 국가의 ‘고해성사’ 과거청산의 시작

[인권하루소식] 국가의 ‘고해성사’ 과거청산의 시작

노무현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반민족친일행위와 과거 국가권력의 인권침해에 대해 국회 내 진상규명특위를 제안하고 나선 데 이어 국방부, 검찰, 경찰 등이 앞다투어 자체내부 조사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가자, 인권사회단체들도 대응마련에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권사회단체들은 정부가 과거청산의 의지를 보여준 것에 환영하면서도 진상규명이 실질화 되도록 독립적인 기구를 마련하고, 과거 인권침해의 온상이었던 국가기구들의 자기반성과 함께 신뢰를 획득할 수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는 “대통령이 과거청산 의지를 공개적으로 말한 것은 의미가 있으나, 과거 인권침해를 자행한 국가기구의 자기반성과 성찰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공개 자료를 제시하거나 은폐한 사건들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6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아래 민변)도 “진상규명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의혹사건을 처리하였던 권력기관은 사건을 조작할 뿐만 아니라 의문사위원회의 조사활동을 방해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건을 은폐해 왔다는 의구심을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검찰, 경찰, 국정원, 기무사는 스스로 의혹을 푸는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한 “국민적인 의혹이 남아있는 사건을 그대로 두고는 권력기관의 도덕성과 신뢰, 법치주의는 회복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국가기구에

[인권하루소식] “검찰 공안부 폐지해야”

[인권하루소식] “검찰 공안부 폐지해야”

검찰 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검찰 공안부의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7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아래 민변)은 ‘검찰, 공안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검찰 공안부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공안’은 사전적으로는 ‘공공의 안전’을 의미한다. 형법상 ‘공안’에 해당하는 범죄로는 범죄단체 조직죄, 소요죄, 다중불해산죄 등이 전형적인 것이다. 하지만 검찰이 ‘공안사건’으로 분류하는 유형에는 사회·종교단체, 노동, 학원 등 정부에 비판적인 세력들의 영역까지 포괄하고 있다. ‘공안정국’의 진두지휘자, 검찰 공안부 유신 및 군사독재정권 시절 공안기능은 군수사기관, 정보기관 등에 집중되어 있다가 문민정권 이후 1996년 연세대 한총련 통일축전 사건을 계기로 검찰이 공안기능의 주도권을 확보하게 된다. 검찰은 1996년 9월 ‘한총련좌익합동수사본부’를 발족하고 이듬해 5월 이를 확대해 ‘좌익사범합동수사본부’로 개편했다. 1998년에는 다시 ‘공안합동수사본부’로 변경하여 한총련 등 ‘좌익사범’에 대한 검거작전을 주도했다. 또한 1999년에는 ‘공안대책협의회’로 전환했으나 같은 해 진형구 검사에 의해 검찰 공안부의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이 밝혀지면서 검찰 공안부의 본질이 드러나게 된다. 2003년 검찰 공안부가 처리한 공안사건을 보면 노동관계법 위반이 22.3%로 가장 많으며, 집시법 위반이 19.3%, 선거법 위반 10.1%, 국가보안법 위반 2.1%이다. 이에 대해 민변

[인권하루소식] 주민등록번호 왜곡된 성 관념 부추겨

[인권하루소식] 주민등록번호 왜곡된 성 관념 부추겨

사회적으로 만연된 ‘성’을 둘러싼 차별적 통념이 주민등록번호에 그대로 내포해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개인정보통제가 당연한 듯 용인되고 있는 현실에 다시금 경종을 울리고 있다. 현 주민등록번호 뒷부분의 첫 번째 숫자는 생물학적인 성에 따라 달리 표기된다. 즉 1900년대에 출생한 생물학적 남성에게는 1, 여성에게는 2가 붙고, 2000년대에 출생한 남성에게는 3, 여성에게는 4가 매겨진다. 출생과 동시에 정해지는 생물학적 성이 변경 불가능한 주민등록번호에 고스란히 드러나면서, 동성애자와 트랜스 젠더 등 성적 소수자들의 고통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의 케이 활동가는 “트랜스 젠더 등 주민등록번호에 표시된 성이 본인의 정체성과 정반대인 성적 소수자의 경우, 비정상적 존재로 간주되기 쉽다”고 주장했다. 이어”동성애자 커플이 혼인 신고를 하려 할 때에도 주민등록번호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보인권모임’의 박김형준 활동가는 “주민등록번호 첫째자리 숫자 부여 방식이 남성을 상위순번, 여성을 하위순번으로 배정함으로써 항상 남성이 먼저, 여성이 다음이라는 현실의 성차별적 인식과 성역할의 고정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또 “영구적이지 않은 사회보장번호를 개인의 필요에 따라 부여받는 해외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번호에 개인정보를 담지 않는다면 위의 문제의 해결도 용이하다”며, “성,

[인권하루소식] 불법딱지 떼도 인권침해 여전

[인권하루소식] 불법딱지 떼도 인권침해 여전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불법단속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근로자고용법'(아래 고용허가제)가 17일부터 시행됐다. 지난 해 7월 고용허가제가 제정되고 난 후 1년 동안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단속은 심각한 인권침해를 불러왔다. 가스총과 수갑을 동원한 단속과 외국인보호소 내의 비인간적 처우, 해고를 당한 이주노동자들이 자살을 선택하기까지 이주노동자들의 고난은 수 차례 인권단체와 언론을 통해 보고되어왔다.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서선영 선전국장은 “고용허가제는 4년 이상 체류한 노동자들을 추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리하게 강제추방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작년 11월에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12만 명이었는데 올해 8월 17만 명으로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되려 미등록이주노동자만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입국관리소가 ‘지금 17만 명인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출국시켜 10만 명까지 줄이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서류 상으로만 가능한 숫자놀음”이라고 비판했다.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에도 미등록이주노동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은 고용허가제가 가지는 근본적인 한계로 인해 발생한다.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정주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 취업 기간을 최장 3년으로 설정, 작업장 이동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도록 했다. 또한 국내에서 취업한 후 출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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