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흥국생명 노조파괴공작, 현실화되나
사측 문건대로 노조와 노조간부들에 손해배상 청구 금융권 최초의 정리해고, 조합원 블랙리스트 작성 등으로 문제가 됐던 흥국생명이 또다시 노동조합은 물론 노조간부 14명에 대해서까지 업무방해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노조파괴공작이 현실화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5년간 흥국생명은 지속적인 정리해고를 단행, 3400명에 이르던 직원수가 현재는 900여명으로 줄어들었다. 지난 2년간은 임금마저 동결된 상태다. 노조는 41.1%의 임금인상과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고, 추가 구조조정이 없도록 고용안정을 보장해 줄 것을 회사측에 요구해 왔다. 하지만 사측은 총 21.25%의 임금인상안만 고수한 채, 고용안정에 관해서도 확답을 피해 왔다. 이에 노조는 지난달 23일 파업에 들어갔고 아직까지 협상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현재 사측은 서울지방노동청의 조정안조차 거부하고 있으며, 지난 4일에는 노조와 노조간부들을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했다. 건물주인 태광산업(대표이사 이호진, 흥국생명 계열사)을 내세워 노조와 14명의 노조간부에 대해 사실상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이를 어길 시 매 1회당 390만원의 손해배상을 받도록 법원에 청구한 것.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노조는 집회를 할 때마다 총 6천여 만원을 배상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와 같은 손해배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