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인권하루소식] 외국인 지문날인만 인권침해인가?

[인권하루소식] 외국인 지문날인만 인권침해인가?

지문날인반대연대, ‘열 손가락 강제 지문날인’ 인권위에 진정 지난 25일 지문날인반대연대가 지문날인제도의 위법성과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진정서를 통해 ‘강제적인 지문날인제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각종 기본권을 침해하며, 양심에 따라 지문날인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문날인제도가 헌법에 보장된 자기정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사생활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적법절차의 원칙과 무죄추정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위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문날인연대는 또 외국인 지문날인제도가 인권침해 소지로 폐지되는데, 정작 자국민에 대한 지문날인제도에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현 정부의 실태라고 비판했다. 지문날인제도는 968년 박정희정권이 국민감시와 통제를 목적으로 도입한 이후, 법률적 근거도 없이 지금껏 적용돼 왔다. 주민등록법에는 지문날인을 단지 주민등록증에 수록할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열 손가락 지문을 ‘강제로’ 날인하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는 없는 것. 더욱이 지문이 경찰청으로 넘어가 자료화돼 관리되고 있는 실정에 비춰볼 때, 지문날인제도는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문날인반대연대 활동가 윤현식 씨는 “인권위가 상식적인 선에서 법률을 정확히 해석한다면

[인권하루소식] 참담한 ‘국제 고문 희생자 지원의 날’

[인권하루소식] 참담한 ‘국제 고문 희생자 지원의 날’

인권단체들, 466일간 가죽수갑 책임자 고발…고문 중단 촉구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조사 결과 밝혀진 정모 씨에 대한 466일 동안의 계구 사용과 관련, 인권단체들이 계구와 징벌제도의 악용을 통한 고문의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당시 책임자인 교도소장 등을 형사 고발했다.<관련기사 본지 2003년 6월 11일자> 천주교인권위원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7개 인권단체들은 26일 유엔이 정한 ‘국제 고문 희생자 지원의 날’을 맞아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내 행형시설에서 계구사용과 징벌제도를 악용한, 사실상의 고문이 아직도 자행되고 있다”며 고문의 중단과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인권단체들은 성명에서 “466일간에 걸친 계구 사용을 ‘폭력’, ‘보복’, ‘고문’이란 말 이외에 달리 뭐라 설명할 수 있겠느냐”고 개탄하고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해 조속히 계구사용과 징벌제도의 악용을 억제할 강력한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특히 “연속 금치 징벌은 죽음을 부르는 ‘고문’으로 당장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수용자에 대한 ‘고문’을 자행하고 있는 관련자의 엄벌도 함께 촉구했다. 이어 인권단체들은 정모 씨에게 466일간이나 계구를 착용시켜 식사, 세면, 운동, 용변 등 인간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 활동마저 완전히 통제한 것은 명백한 가혹행위라며 당시 교도소장

[인권하루소식] 에바다 구 비리재단 직원 양봉애 씨 긴급 체포

[인권하루소식] 에바다 구 비리재단 직원 양봉애 씨 긴급 체포

에바다 구 비리재단의 핵심 인사였던 양봉애 씨(전 에바다학교 행정실장, 최실자 전 농아원장의 동생 최성호의 처)가 25일 오후 수원지검 평택지청 이지원 검사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이지원 검사는 학교예산 78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고소된 양봉말 씨(전 회계담당직원)의 배후에 양봉애 씨(양봉말 씨의 누나)가 있다고 판단, 양 씨를 전격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같은 날 오후 김지원 교장이 양봉말 씨에 이어 양봉애 씨에 대한 축가 고소장을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26일 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담당 검사가 박태기 검사로 다시 변경됐다. 박 검사는 지난 7일 에바다에 폭력 난입한 구 재단측 사람들을 전원 불구속 처리한 바 있다. [배경내]

[인권하루소식] 레미콘 노동자들의 사활을 건 투쟁

[인권하루소식] 레미콘 노동자들의 사활을 건 투쟁

영화 <노동자다 아니다> 완성 앞둬 “노동조합은 인정하지만 노동자성은 인정할 수 없다.” 지난해 대법원은 사활을 건 레미콘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 요구에 이 같은 판결로 재를 뿌렸다. 비정규직 노동자보다도 더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 이들의 벼랑 끝 외침은 2002년 레미콘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 처절하게 드러났다. 이들 레미콘 노동자들의 고단한 삶을 보여주는 영화, <노동자다 아니다>가 곧 완성을 앞두고 있다. 2평 남짓한 작업실에서 최종 편집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는 김미례 감독은 첫 작품 <해뜨고 해질 때까지>에서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힘겨운 삶을 보여준 바 있다. 이농해 와서 일용직 노동자로 평생을 산 김 감독 아버지의 삶이 모델이 되었다고 한다. IMF 당시 시나리오 공부를 하고 있던 김 감독은 당시 가장 먼저 거리로 내몰린 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고, 자신이 추구해야 할 영화의 방향도 극영화에서 기록영화로 바뀌게 되었다고 한다. 지난 19일 1차 편집본 시사회를 마친 후 김 감독은 다시 힘겨운 재편 작업에 들어갔다. 작품에서 ‘레미콘 노동자들의 박탈당한 노동자성’을 드러내고, 깨지고 넘어지면서도 서서히 단단해지는 레미콘 노동자들의 투쟁을 두루 담아내고

[인권하루소식] 군 의문사 특별법 제정 절실

[인권하루소식] 군 의문사 특별법 제정 절실

독립적 조사와 심판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 수반돼야 24일 군의문사 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천주교인권위원회와 민변 주최로 열렸다. 이날 토론 참석자들은 군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과 군 사법제도의 개혁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군 수사기관의 근본적 한계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군 수사기관의 비독립성과 자질 부족, 해결의지 부재 등이 참석자들의 집중적인 비판 대상이 된 것이다. 군 의문사 해결을 촉구하는 오랜 투쟁의 성과로 현재 국회 법제처에서는 대통령직속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군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을 마련중에 있다. 이 법안은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천주교인권위원회 군의문사대책위원회 이철학 위원장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군의문사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수사의뢰를 받은 특별검사가 진상을 밝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 사법제도의 전면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이어졌다. 민변의 이행규 변호사는 “현재 군사법원법으로 통합돼 있는 군사법원과 군 검찰을 제도적으로 독립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에 대해 국방부 민원제기 사망사고 특별조사단장 노재흥 대령은 “99년 구성된 특별조사단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하고 있으며, 작년 12월부터는 군사망사고 처리지침을 마련해 유가족 동의 하에 수사가

[인권하루소식] 인권위, 일회적 징벌 개선책 제시로는 안돼

[인권하루소식] 인권위, 일회적 징벌 개선책 제시로는 안돼

수용자 인권침해와 관련해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일까? 관련 인권단체 활동가들과 전문가들은 ‘징벌’을 0순위로 뽑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징벌이 가지고 있는 가혹성과 잔혹성에 비해 제도상의 허점이 많아 징벌이 남용되거나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징벌과 관련한 진정이 넘쳐나고 이에 따라 인권위 역시 징벌제도와 관련해 몇 차례에 걸쳐 시정과 개선을 권고했다. 그동안 인권위가 내린 권고를 살펴보면 우선 징벌부과와 관련해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징벌을 부과하도록 하고 △각 규율위반 행위에 대한 징벌의 수준과 금치 기간을 정하되 이를 완화하며 △연속 징벌을 부과할 경우에는 중간에 반드시 정신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징벌 집행에 대해서는 △조사실 수용자에 대한 집필·작업·운동 등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금치 징벌 중인 수용자에 대해서도 서신·집필·운동 등의 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또 징벌절차와 관련해서도 △징벌을 결정하는 징벌위원회 구성의 객관성과 공정성 담보를 전제한 뒤 △징벌혐의자에 대한 충분한 소명 기회 부여와 △징벌에 대한 불복절차 마련 등을 권고했다. 이러한 인권위의 권고는 징벌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들임은 틀림없다. 하지만 징벌로 인한 인권침해를 근절하기에는

[인권하루소식] “장애인에게 네이스는 사회적 사형선고”

[인권하루소식] “장애인에게 네이스는 사회적 사형선고”

장애인계 활동가 30인 선언 발표…인권활동가 지지 단식도 “장애인에게 네이스는 사회적 사형선고에 다름 아닙니다.” 이틀째 계속된 장마로 체감온도가 뚝 떨어진 24일 정오, 장애인편의시설촉진연대와 장애인이동권연대 등 장애인계 활동가들이 명동성당 들머리로 찾아들었다. 인권활동가들의 네이스 반대 단식농성이 7일째를 맞이한 이날, 장애인계 활동가들은 ‘장애인의 이름으로 네이스에 반대한다’는 30인 선언을 발표하고 하루 지지 단식에 들어갔다. 현재 단식농성에 참여하고 있으면서 본인이 장애인이기도 한 안산노동인권센터 사회권위원장 김병태 씨는 “장애인에게 네이스는 사회적 사형선고에 다름 아니”라고 잘라 말한다. 현행 네이스에는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장애학생 2만5천명 가량의 장애유형, 장애등급, 지능지수, 복용약물, 특이사항 등을 빼곡이 입력하게끔 되어 있다. 지난 6월 1일 교육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일부 수용해 일반학교에 재학중인 장애학생에 대해서는 위 항목을 삭제토록 했지만, 특수학교 재학생에 대해서는 존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지금도 장애인 고용 차별문제가 심각한데, 네이스에 집적된 정보가 유출되면 장애인들은 면접 볼 기회마저 차단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 네이스가 신종 ‘등급제’로 작용해 장애인을 부적응자로 낙인찍고 차별과 국가 통제의 대상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민감한 정보를 가득 담은 네이스를 강행하는 것은 장애학생들의 인권을 무참히

[인권하루소식] 학생의 눈으로 본 네이스 사태의 근본 원인

[인권하루소식] 학생의 눈으로 본 네이스 사태의 근본 원인

네이스(NEIS)를 둘러싸고 각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갈등이 지속되면서 세간의 관심은 네이스 문제의 본질인 ‘정보인권’이 아니라 교단갈등으로 모아지고 있고, 대안마련을 위한 논쟁도 ‘네이스 보안 실행이냐, C/S냐’라는 미봉책을 마련하는 데 급급하다. 이 시점에서 네이스 사태의 근본 원인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다. 네이스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점 중 하나는 ‘자기정보통제권’의 침해라는 것이다. 이것은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정보를 수집한다는 것인데, 학생들은 네이스 도입 이전부터 이 권리를 침해받아왔다. 일반적으로 교육제도는 국회나 정부에서 결정하고,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결정사항을 단위학교에 통보하면 학교는 수동적으로 따르는 형식으로 시행된다. 학생들은 이 과정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아예 배제된다. 어떤 제도가 어떤 식으로 시행되는지조차 알지 못하게 되어있다. 이 형식은 네이스에도 똑같이 적용되었다. 교육부는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네이스의 시행을 결정했고, 단위학교들은 결정된 사항이니 일단 시행했다. 일선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네이스에 대한 소개조차 하지 않은 채 그 많은 정보들을 입력하기 시작했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새로운 신상정보를 기입하는 순간에도 이 정보들이 어떤 형식으로 집적되는지 알지 못했다. 이것은 비단 네이스에서뿐만 아니라 수기, SA, C/S 형식에서도 모두 마찬가지였다. 이처럼 네이스

[인권하루소식] ‘제 맘대로 징벌’, 뿌리뽑히려나

[인권하루소식] ‘제 맘대로 징벌’, 뿌리뽑히려나

인권위, 법무부에 징벌 개선 권고…구체성 미흡 아쉬워 수용자 인권침해의 ‘합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징벌제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시정과 개선을 권고하고 나섰다. 인권위는 23일 정모 씨 등 수용자 3명이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징벌을 받아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진정한 사안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에게 수용자 징벌 관련 제도의 시정 및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청송교도소에 수감중인 정모 씨는 아침 인원점검 때 화장실에 갔다는 이유로 금치 1월을, 대전교도소의 권모 씨는 인권단체에 보내려던 서신이 허위사실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금치 2월을 부과받았다. 또한 인천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양모 씨는 ‘기동감찰반이 권총을 차고 다녀 위압감이 느껴진다’고 접견 시 말한 것이 문제가 돼 허위사실 유포로 금치 2월에 처해졌다. 기동감찰반이 차고 다닌 무기가 가스총인데도 양 씨가 이를 권총으로 표현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징벌을 부과받은 수용자의 행위 등이 생리적 이유 또는 개인의 의견 표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도소측이 이들에게 금치를 부과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는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수용자가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만 징벌이

[인권하루소식] “엄마가 장애인이니까…”

[인권하루소식] “엄마가 장애인이니까…”

◐ 박영희의 인권이야기 ◑ 수진 씨 눈에 눈물이 그렁하게 고였다. 자동차 운전을 하기에는 팔의 힘이 약한 수진 씨의 유일한 이동수단은 전동휠체어이다. 하지만 그녀는 언제나 거침없이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들을 고객 앞에서 당당하게 설명해내는 자동차 딜러(영업사원) 커리어우먼이다. 그녀가 자동차 딜러를 하겠다고 처음 대기업 자동차회사 문을 두드렸을 때, 그녀의 중증장애를 보고 하나같이 고개를 내저었다. 딜러라는 직업이 빠른 기동성을 필요로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겠느냐며 기회조차 주길 거부했다. 그러나 결국 그녀의 의지는 결실을 거둬 현대자동차 올림픽대리점 딜러가 될 수 있었고, 눈물과 노력으로 삼년을 일해온 보람으로 지금은 대리점에서 인정받는 딜러가 되었다. 그러나 현재 그렇게 어렵게 딜러로서의 전문성을 쌓아 이제 제대로 일해보려고 할 때, 수진 씨는 심각한 얼굴로 일을 그만둬야겠다고 한다. 단지 엄마라는 이유로, 무엇보다 장애가 있는 엄마라는 이유로… 그녀에겐 초등학교 3학년 아들과 1학년 아들 건이가 있다. 장애를 가진 여성으로서, 엄마이면서 직업을 가진 여성으로서 남들과는 달리 바쁜 24시간을 보내고 있다. 일하는 여성은 슈퍼여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녀를 보면 실감할 수가 있다. 늘 마음이 바쁘게 퇴근하면서 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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