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병역거부자’도 양심수 석방의 대열로
“사회개혁과 인권실현의 첫걸음은 부당한 법, 제도로 인해 피해를 당했거나 사회로부터 격리당한 채 기본적인 인권을 박탈당한 사람들에 대한 대사면 조처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민가협 등 3백61개 인권사회단체들의 호소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첫 번째 국정 과제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노 당선자는 당선 직후부터 ‘자신의 당선은 국민들의 승리’라고 말해 왔다. 선거 시기 ‘낡은 정치’의 청산을 외치며 국민들의 개혁열망에 불을 당기지 못했던들, 노 당선자의 오늘이 과연 있었겠는가? 그가 청산하려는 ‘낡은 정치’가 무엇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반인권 악법들을 철폐하고 그 피해를 회복시키는 것은 분명 국민들의 개혁 열망이다. 따라서 노 당선자가 아무런 조건 없이 양심수를 석방하는 것은 ‘국민들의 승리’를 지속시키기 위한 그의 화답일 것이다. 국가보안법 위반자, 파업권을 행사한 노동자, 한총련 이적규정 적용자 등 석방의 대상은 명확하다. 민가협은 이들 양심수 명단을 63명으로 구체적으로 적시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양심수 석방이 63명에 그치면 안 된다는 점을 노 당선자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자신의 양심과 신념이 명하는 바에 따라 병역 대신 감옥을 택한 이들이 1천4백여 명에 이르기 때문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엄혹한 군사주의 문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