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인권하루소식] 전교조 서울지부 참교육실천위원회 인권교육국

[인권하루소식] 전교조 서울지부 참교육실천위원회 인권교육국

2002년 3월, 전교조 조직표에 작은 파문이 일었다. 전교조 서울지부 상설기구인 참교육실천위원회 내에 인권교육국이 만들어진 것이다. 16개지부, 2백52지회, 8천분회를 갖춘 전교조 조직표 내에 ‘인권교육’을 명패로 내건 단위가 생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록 국원도 하나 없고 달랑 국장 혼자 신세지만, ‘천리길도 한걸음부터인데 뭐 어떠랴’, 인권교육국장 홍의표 선생님은 콧노래를 흥얼거린다. 인권교육국이 만들어진 배경은 단순해 보이면서도 복잡하다. 홍 선생님은 전교조가 주창해온 ‘민족·민주·인간화교육’이 새로운 세기의 교육이념이 되기 위해서는 ‘평화·인권·통일’이 그 내용이 돼야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한다. 논쟁거리도 되지 않고 지나쳤지만 ‘민족·민주·인간화교육’에 이미 모든 것이 녹아있다는 것이 전교조 내의 분위기라고 한다. 그렇다면 전교조가 현재 실천하고 있는 것이 모두 인권교육이라 할 수 있을까? “고등학교 때 정성을 다해 만든 교지가 불허 당했어요. 저희를 생각해서 인양 담당 선생님은 그냥 덮어두고 가자고 하셨어요. 그때 저는 나를 동등한 운동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죠”. 교육의 주체로, 교육운동의 주체로 학생을 인정하지 않는 교육현장에 분노하는 것은 홍 선생님이 일찌감치 경험한 데서 나온 결론이다. ‘나홀로’ 국장이지만 홍 선생님이 꿈꾸는 것은 많다. 학교현장에서 인권교육이 인권적인

[인권하루소식] 주휴 무급화, 임금 23% 삭감된다

[인권하루소식] 주휴 무급화, 임금 23% 삭감된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4조 휴일조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만약 노동자 A가 주 44시간을 일하면, 사용자는 A에게 일요일 8시간을 포함해 52시간에 대한 노동의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뜻이다. A가 주44시간씩 1달에 1백76시간을 일하고 1백76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하자. A가 받은 임금 1백76만원은 실제 노동한 1백76시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일요일 8시간이 포함된 2백8시간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A의 시급은 1만원이 아니라, 8천4백61만원 정도가 된다. 주5일 근무제 도입 관련, 현 노동부의 입법예고안은 휴일조항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있다. 주5일제가 도입되더라도 주휴는 유급으로 한다는 것. 이에 대해 재계는 △지구상에 유급주휴를 실시하는 나라는 태국과 대만 그리고 한국뿐이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주휴를 무급화해야 한다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그리고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는 현재 재계의 입장을 강력히 대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간 조정과정에서 정부의 주5일제안이 확정될 때, 주휴를 무급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주5일제가 도입되면서 주휴를 무급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시급으로 8천4백61원을 받던 A가 주40시간을 일하면 토요일 4시간, 일요일 8시간 노동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하기

[인권하루소식] “용역아줌마 인간대접도 안했다”

[인권하루소식] “용역아줌마 인간대접도 안했다”

인천대, 퇴직금 안 주려고 11개월 도급계약

[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2년 9월 16일 ∼ 9월 23일)

[인권하루소식] ◐ 정귀순의 인권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 정귀순의 인권이야기 ◑

아프간 난민캠프를 다녀와서

[인권하루소식] 유급생리휴가가 여성 ‘과보호’조항이라?

[인권하루소식] 유급생리휴가가 여성 ‘과보호’조항이라?

주5일근무제와 관련 지난 6일 발표된 정부안은 한달에 하루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유급생리휴가를 무급으로 바꾸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생리휴가제는 ILO 기준에 없는 제도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한술 더떠 경영계는 지난 19일 정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유급생리휴가는 대표적인 여성 과보호 조항이라며, 아예 생리휴가 자체를 삭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여성노동자들은 정말로 ‘과보호’되고 있는가? 2001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노동자의 69.7%가 비정규직이고 전체 여성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은 남성노동자의 60% 가량에 불과하다. 그나마 이 정도도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 때문에 지탱되고 있다. 생리휴가가 무급화될 경우 임금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산술적으로 보자면, 2000년도 기준 여성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 87만3백98원에서 생리휴가일의 급여(통상시급 3천8백51원*8시간)만큼을 빼면, 월평균 3.1%의 임금이 삭감된다. 게다가 정부는 전체노동자의 58.6%에 달하는 30인 미만 업체 종사자에 대해선 주5일 근무제 실시시기를 법률에 못 박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여성노동자의 69.1%(2000년 기준, 통계청)는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해 주5일근무제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 상태. 이런 상황에서 생리휴가무급화는 여성노동자들이 낮은 임금의 보전을 위해 되레 장시간노동에 몰리는 택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과보호’되는 여성노동자의 현실이란 이렇다. 인권하루로식 이주영 기자

[인권하루소식] 경찰, 지문날인제도 사실왜곡 물의

[인권하루소식] 경찰, 지문날인제도 사실왜곡 물의

지문날인 반대연대, 교묘한 왜곡논리 고발

[인권하루소식] 이동권연대, 뚝심으로 얻어낸 절반의승리

[인권하루소식] 이동권연대, 뚝심으로 얻어낸 절반의승리

박대표 단식 및 국가인권위 농성 풀어…엄태근 국장 등 연행자도 석방

[인권하루소식] 이동권연대 엄태근 국장 체포

[인권하루소식] 이동권연대 엄태근 국장 체포

장애인단식농성 38일 경과

[인권하루소식] 주5일제와 탄력근로제, 대체 무슨 관계인가?

[인권하루소식] 주5일제와 탄력근로제, 대체 무슨 관계인가?

현행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1주 44시간이다. 만약 노동자들이 법정근로시간대로 규칙적으로 일을 한다면 1달 총노동시간은 1백76시간이 된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아래 법) 50조 2항에 따르면, 1달 총노동시간이 1백76시간을 넘지 않는 조건에서 사용자는 하루 12시간, 1주 56시간까지 일을 시켜도 노동자에게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정해진 총노동시간 안에 사용자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노동시간을 늘였다 줄였다 할 수 있는 제도, 이것이 바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다. 탄력근로제 아래서도 노동시간이 하루 12시간, 1주 56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는 법 52조 2항과 3항에 의해 무력화된다. 그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자의 합의 아래 노동시간을 1주 68시간까지 늘일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노동부장관의 허가와 노동자의 동의를 얻어 노동시간을 제한없이 연장할 수 있다. 1주 68시간 노동이 얼마나 비인간적인 현실인지는 조금만 상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월∼토 6일 동안 매일 11시간 20분씩 일을 해야 68시간이 나온다. 여기서 점심·저녁시간을 1시간씩 포함시키면 그 주 노동자들은 13시간 20분씩 일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 다음주 내내 유급휴일을 준다고 해도 결코 수용하기 힘든 조건이다.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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