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윤태식과 장세동
14년 만에 진실이 드러난 ‘수지김 살해 및 간첩조작’ 사건의 1심 재판이 끝났다. 재판부는 윤태식 피고인의 살인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인명을 살상한 행위를 법으로 심판하는 것이야 당연지사기에, 우리는 재판 결과에 별 이견이 없다. 하지만 이번 재판은 처음부터 ‘반쪽짜리’ 재판에 불과했다. ‘살해행위’의 피의자는 법정에 세웠지만, ‘간첩조작 행위’의 피의자들은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윤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근거로써, 87년 당시 윤 씨가 사건의 전모를 안기부에 자백한 사실을 제시했다. 뒤집어 말해, 안기부가 살인범을 비호하고 사건을 은폐·조작한 죄를 인정한 셈이다. 이미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졌듯이, 장세동 안기부장은 단순살인사건이라는 보고를 받고도 진실을 가린 채 윤태식의 거짓 기자회견을 강행시켰다. 그 결과 망인에겐 천형이나 다름없는 ‘간첩’의 낙인이 새겨졌고, 유족들은 지옥같은 15년의 세월을 살아야 했다. 유족들의 고통에 따르자면, 장세동의 죄는 살인범 윤태식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윤태식이 법정에서 고개를 떨구는 동안, 장세동과 그 일당은 태연히 자리를 보전할 수 있었다. 공소시효제도가 갖는 아이러니가 이보다 극적일 수는 없다. 지난해 연말 수지김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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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14 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