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인권하루소식] 이달의 인권 흐름과 쟁점 (2002년 9월)

[인권하루소식] 이달의 인권 흐름과 쟁점 (2002년 9월)

1. 장애인 이동권 투쟁, “함께 만든 39일간의 승리” ‘발산역 사고’에 대해 서울시 쪽의 책임을 인정하라는 장애인들의 투쟁은 끈질겼다. 지체장애 3급인 최재호 씨는 단식농성 26일째 ‘장애인도 버스를 탑시다’ 행사에 참가한 후 경찰과의 실랑이 과정에서 실신했다.(9.6) 참여연대 등 34개 시민사회단체는 공동성명을 발표, 장애인들의 투쟁을 지지했다.(9.10) 중증장애인 10여 명은 지하철 1호선 시청역 선로를 1시간 정도 점거하며, 서울시의 공개사과를 요구했다.(9.11) 결국 서울시로부터 △’발산역 사고’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과 △9월말까지 ‘저상버스 도입 추진협의회’를 구성한다는 약속을 얻어냈다.(9.18) 하지만 장애 인들은 39일 동안 계속된 단식농성을 풀며, 발산역 사고의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해 법적 투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9.19) 한편, 이 투쟁을 기념하기 위해 “이동권투쟁, 함께 만든 39일간의 승리” 문화행사를 열기도 했다.(9.29) 2. 의문사 진상규명, 이대로 멈출 순 없다 의문사위는 71년 열차에서 추락사한 김창수 사건이 박정희 정권의 선거공수사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9.9) 84년 군에서 의문사한 허원근 사건의 경우는 타살 후 자살로 조작·은폐된 것이라고 결론내렸다.(9.10) 또 74년 8명이 사형을 당해야 했던 소위 ‘인혁당 사건’은 중앙정보부의 조작이었다고 밝혔다.(9.12) 비전향 장기수로 80년 강제급식 과정에서

[인권하루소식] 의문사위, 삼청교육 책임규명·배상 권고

[인권하루소식] 의문사위, 삼청교육 책임규명·배상 권고

삼청교육 직권조사 결과 발표…검거 6만7백여명, 순화교육 3만9천여명

[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2년 9월 23일 ∼ 9월 29일)

[인권하루소식] ◐ 진영종의 인권이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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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천국과 지옥

[인권하루소식] 이대총학, 사이버 성폭력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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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 지지선언 후 성적폭언 난무…수사의뢰 등 불사

[인권하루소식] “삼청교육 피해배상특별법 제정하라”

[인권하루소식] “삼청교육 피해배상특별법 제정하라”

4만여 피해자, 22년째 구제 없이 방치

[인권하루소식] 군 내 가혹행위 못 견뎌 자살, 국가유공자 인정판결 잇달아

[인권하루소식] 군 내 가혹행위 못 견뎌 자살, 국가유공자 인정판결 잇달아

군대 내 선임병의 구타와 가혹행위를 비관해 목숨을 끊은 병사들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27일 휴가를 나왔다가 자살한 신모 이등병의 가족이 의정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유족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씨의 자살행위는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써, 절망감속에서 이루어졌으며 직무수행과도 관련이 있어 순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같은 법원 행정11부(재판장 한기택 부장판사)는 선임병의 가혹행위 등에 시달리다 자살한 엄모씨 가족이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유족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서도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한 지난 6월에도 대구지방법원 행정2부(재판장 최우식 부장판사)는 상급자의 지시로 부대내 학력평가시험에 대리시험을 치르다 적발되어 질책과 정신적인 압박을 견디지 못해 자살한 장모씨 가족에게 같은 내용의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이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이라 하더라도 군대 내 구타나 가혹행위가 드러난 경우 국가에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가유공자등 예우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대구지법은 장모 씨 가족에 대한 판결

[인권하루소식] 노동시간 단축, 앞으로 어떻게 되나?

[인권하루소식] 노동시간 단축, 앞으로 어떻게 되나?

노동부가 내놓은 주5일근무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양대노총부터 여성노동계까지 모두 반대입장을 밝힌 상태다.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 아니라 탄력근로제 확대·연월차·생리휴가 등 휴일휴가 축소 등 노동조건 후퇴 폭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노동시간 단축 논의의 향방은 어떻게 될지 민주노총 박강우 정책국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편집자주] ○정부 입법안의 국회통과 가능성은? 지난 6일 노동부안이 발표됐고, 정부 최종안은 10월 초 국무조정회의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 등 경제관련 부처의 의견이 반영될 경우 정부의 최종안은 노동부안보다 더 개악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노동계는 더더욱 수용할 수 없고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은 일단 유동적이다. 재계는 처음엔 반대하다가, 정부안이 자본측의 입장을 많이 대변하다 보니 조건부 수용 입장으로 변하고 있어 국회 통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다.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정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라 쉽게 통과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그렇다면, 이후 법정 노동시간 단축 논의는? 노동계의 투쟁을 통해서든, 국회에서 여야 간 이견 때문이든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내년 초에 다시

[인권하루소식] 육군교도소 감시카메라 확인

[인권하루소식] 육군교도소 감시카메라 확인

24시간 행동노출…과도한 프라이버시 침해

[인권하루소식] 외국인에게도 ‘표현의 자유’를

[인권하루소식] 외국인에게도 ‘표현의 자유’를

국내에 체류중인 중국반체제인사가 당국으로부터 강제추방 위협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99년 한국으로 건너와 해외중국민주연합 한국지부장으로 활동해 온 중국인 쉬보는 ‘국내에서 중국반대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세 차례나 강제추방 협박을 받았다고 한다. 이번 사례는 단순히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한 우리 정부의 저자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한국정부는 오래 전부터 외국인들의 ‘정치활동’을 억압해 왔고, 쉬보의 사례는 그 연장선에 있는 일일 따름이다. 이주노동자 인권투쟁을 활발히 벌였던 방글라데시인 비두와 꼬빌, 중국동포 4명의 경우엔 이미 혹독하게 ‘정치활동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 당국은 지난 4월 “집회에 참여하는 불법체류자들을 강제퇴거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더니, 9월 들어 ‘불법체류자 집중단속’을 빌미로 이들을 연행한 뒤 강제출국시킬 날짜만 꼽고 있다. 앞서 99년에는 서울국제노동미디어 행사에 참석하려던 독일 브레멘대학의 홀거 하이데 교수와 미국의 노동운동가 스티브 젤쩌 등 해외의 진보적 인사들이 아예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했다. 우리의 법률에 비춰 볼 때, 이러한 사건은 앞으로도 계속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못박고 있고, 이를 어기는 외국인은 언제든 강제추방될 수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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