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인권하루소식] 주민등록제도, 국가통제를 걷어라

[인권하루소식] 주민등록제도, 국가통제를 걷어라

지문날인거부 운동에서 '국가신분증제도' 개편으로

[인권하루소식] ◐ 정귀순의 인권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 정귀순의 인권이야기 ◑

어느 사형수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인권단체 동조 단식 돌입

[인권하루소식] 인권단체 동조 단식 돌입

장애인 리프트 참사 서울시 공개사과 촉구

[인권하루소식] 한총련 이적규정, 유엔에 청원

[인권하루소식] 한총련 이적규정, 유엔에 청원

10기 한총련 3백여명 수배…이적규정 적용 여전 “한총련 학생들의 문제를 국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국제사회에 호소하게 돼 안타까움이 느껴집니다. 국내의 민주적 성숙도가 이 정도 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니 자괴감마저 듭니다.” 「한총련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범사회인 대책위원회」(상임대표 강만길 등, 아래 범사회인 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 정진우 목사는 침통한 목소리로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23일 아침 10시 한국프레스센타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범사회인 대책위는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을 유엔 ‘자유권위원회'(The Human Rights Committee)에 청원한 사실을 밝혔다. 청원자인 이정은 씨는 9기 한총련 대의원으로 지난해 8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가입죄(제7조 1항·3항)로 구속·기소되어 같은 해 9월 28일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후, 올해 5월 31일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확정 판결을 받고 현재 경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범사회인 대책위 법률지원단장인 이석태 변호사에 따르면, 3심에 이르는 법원판결의 핵심은 ‘한총련 강령은 북한의 주장과 유사하다, 결과적으로 한총련은 북한을 이롭게 한 이적단체다, 따라서 한총련에 가입한 이씨는 이적단체 가입죄에 해당한다’라는 것이다. 이런 논리에 따라 검찰과 법원은 이씨의 구체적인 활동을 문제삼지 않고 이씨가 단지 한총련 대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합리화했다. 이 변호사는 국가보안법 제7조 1항·3항이

[인권하루소식] 삼성 노동탄압, 1인 시위까지 시비

[인권하루소식] 삼성 노동탄압, 1인 시위까지 시비

회유·협박 안 되자, 4백만원 벌금 청구

[인권하루소식] 장애인에게 이동은 생명이다

[인권하루소식] 장애인에게 이동은 생명이다

수많은 인파와 차량이 오가는 서울시청 앞 광장. 그곳이 내려다보이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휠체어에 탄 중증 장애인들이 13일째 굶고 있다. 이들의 요구는 간단하다. 그 인파와 차량 속에 속하고 싶다는 것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 언제 떨어져서 죽을지 모를 위험한 리프트를 방치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다. 이 모든 것에 앞서, 리프트에서 떨어져 죽은 장애인 앞에 책임 있는 국가기관이 ‘제발’ 사과 한마디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서울시와 국가인권위의 대응은 잔인하기 짝이 없다. 서울시는 농성을 풀지 않는 한 협상은 없다며 이들의 요구에 귀를 막고 있다. 그러던 서울시가 이명박 시장의 공약사항이라며 ‘장애인전용 콜택시’를 연내 도입하겠다고 한다. 당사자의 요구에는 귀를 막고 자기 계획대로만 하겠다는 것인가? 만약 이명박 서울 시장의 공약사항 대로, 서울시에 장애인 전용 콜택시 100대가 운행된다고 하자. 서울에 거주하는 휠체어 장애인들이 7천여 명이니, 이들은 하루 한 번 그 택시를 이용하는데 70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한다. 정부통계만으로도 장애인 실업율은 30%를 육박하고 있다. 취업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경우에도 최저임금 수준의 수입으로 살아가는 형편이다. 서울시가 아무리 요금보조를 해준들,

[인권하루소식] 학살현장을 가다 (7)

[인권하루소식] 학살현장을 가다 (7)

산청 학살, "지리산 자락에 산 게 죄였다"

[인권하루소식] ‘노동착취 특구’ 빨간불

[인권하루소식] ‘노동착취 특구’ 빨간불

외국투자기업에 파견근로 전면허용, 월차휴가도 없애

[인권하루소식] [논평] 디지털에 ‘백태클’ 거는 아날로그 세력?

[인권하루소식] [논평] 디지털에 ‘백태클’ 거는 아날로그 세력?

문화부가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우수 음란물차단프로그램 선정 사업’은 작년 음비게법의 개정에서부터 온 것이다. 작년 5월에 전문이 개정된 음비게법 32조에는 ‘게임제공업자 또는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자는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음란물을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최근 디지털과 관련하여 일어나고 있는 각종 논쟁들은 흡사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대결장을 보는 것만 같다. 이미 세상은 디지털로 ‘달리고’ 있는데 아날로그로 ‘기고 있는’ 기존의 사회문화적 체계들이 ‘백태클’을 거는 꼴이다. 청소년 보호법을 통한 인터넷 상의 ‘마녀사냥’이 그랬고, 소리바다 사태가 그랬으며 디지털도서관과 관련된 논쟁이 또한 같은 줄거리로 진행되었다. 이번 사업도 마찬가지이다. 이미 기술적인 부분으로만 이야기한다 해도 음란물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여러차례 증명되었다. 디지털의 역사가, 금지된 것들의 담장을 끊임없이 넘어온 그 수많은 과정들이 이를 증명해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을 일선 PC방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만드는 것은 성인들의 볼 권리를 차단하는 것이다. PC방은 청소년들만의 공간이 아니며 10시 이후에는 출입조차 금해져 있다. 야간시간대의 성인에게 어떠한 제한을 둘

[인권하루소식] 권한강화! 기간연장!

[인권하루소식] 권한강화! 기간연장!

'의문사법' 즉각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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