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한총련 이적규정, 유엔에 청원
10기 한총련 3백여명 수배…이적규정 적용 여전 “한총련 학생들의 문제를 국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국제사회에 호소하게 돼 안타까움이 느껴집니다. 국내의 민주적 성숙도가 이 정도 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니 자괴감마저 듭니다.” 「한총련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범사회인 대책위원회」(상임대표 강만길 등, 아래 범사회인 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 정진우 목사는 침통한 목소리로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23일 아침 10시 한국프레스센타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범사회인 대책위는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을 유엔 ‘자유권위원회'(The Human Rights Committee)에 청원한 사실을 밝혔다. 청원자인 이정은 씨는 9기 한총련 대의원으로 지난해 8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가입죄(제7조 1항·3항)로 구속·기소되어 같은 해 9월 28일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후, 올해 5월 31일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확정 판결을 받고 현재 경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범사회인 대책위 법률지원단장인 이석태 변호사에 따르면, 3심에 이르는 법원판결의 핵심은 ‘한총련 강령은 북한의 주장과 유사하다, 결과적으로 한총련은 북한을 이롭게 한 이적단체다, 따라서 한총련에 가입한 이씨는 이적단체 가입죄에 해당한다’라는 것이다. 이런 논리에 따라 검찰과 법원은 이씨의 구체적인 활동을 문제삼지 않고 이씨가 단지 한총련 대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합리화했다. 이 변호사는 국가보안법 제7조 1항·3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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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24 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