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인권하루소식] 여중생사망 사건, 미군 발표는 의문투성이

[인권하루소식] 여중생사망 사건, 미군 발표는 의문투성이

민변, "미군에 1차적재판권 포기 요청해야"

[인권하루소식] 국제형사재판소 ‘역사적’ 출발

[인권하루소식] 국제형사재판소 ‘역사적’ 출발

국회 비준 및 국내법 정비, 시급한 과제로

[인권하루소식] 진주총기사건, 가해경찰 불구속 기소

[인권하루소식] 진주총기사건, 가해경찰 불구속 기소

검찰, 업무상과실치사 인정…유족들, 7개월만에 장례 치르기로

[인권하루소식] ‘신성한’ 법원에선 파업 안돼?

[인권하루소식] ‘신성한’ 법원에선 파업 안돼?

파업중인 법원노동자에 집시법 적용

[인권하루소식] 뒤로 가는 교육부 학교생활규정

[인권하루소식] 뒤로 가는 교육부 학교생활규정

기존 학칙과 다를 바 없어 지난 26일,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생활규정 예시안’을 발표했다. 이 예시안이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 교육부 학교정책팀 관계자는 “공교육 내실화의 일환”이며 “순수한 예시일 뿐 채택은 자율”이라고 밝혔다. 현 교육법에 따르면 학칙을 만들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학내에 학칙을 두는 것은 학교 자율이며, 대부분의 초등학교는 학칙이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의 말대로 채택은 자율이라 할지라도, 이번 예시안은 ‘공교육 내실화’를 내건 교육부의 입장이 담긴 것이고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기에 그것이 던지는 의미는 결코 적지 않다. ‘공교육 내실화’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학교 민주주의의 강화와 학생인권의 신장이 동반돼야 한다. 이런 면에서 긍정적인 기여를 기대하기에는 이번 예시안은 많은 우려점을 안고 있다.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있다 학칙은 학생이 준수해야 하는 내용도 담아야 하겠지만, 학교 구성원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권리의 내용과 그 권리를 학교 구성원들로부터 침해받았을 경우의 구제방법도 담아야 한다. 그러나 예시안에서는 그런 면을 찾아볼 수 없다. 예를 들어 예시안 제12조에서는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시설물 애호와 낙서금지’ 등의 의무를 담고 있다.

[인권하루소식] 최저임금, 경총 요구안으로 의결

[인권하루소식] 최저임금, 경총 요구안으로 의결

월514,150원, 저임금노동자 방치…공공근로에도 못미쳐

[인권하루소식] 노바티스, ‘죽음의 흥정’을 중단하라

[인권하루소식] 노바티스, ‘죽음의 흥정’을 중단하라

백혈병 환자들이 글리벡의 약값 인하를 요구하며 싸워 온 지 1년이 넘었다. 하지만 글리벡을 생산하는 노바티스사는 지적재산권을 방패삼아 꿈쩍도 않고 있다. 노바티스는 지난 14일 정부와의 약값 협상에서 2만3천45원을 최종가격으로 못박고 이것이 아니면 한국에서 철수하겠다고 말했다 한다. 환자들은 하루에 4알 내지 8알을 꾸준히 복용해야 하는데, 노바티스의 요구대로라면 1인당 한달 약값만 월2백76만원에서 5백53만원이다. 보험 적용을 한다손 치더라도 월 83만원을 약값으로 털어 넣어야 한다. 평범한 사람이 이러한 약값을 부담하기란 불가능하다. 글리벡은 기존의 백혈병 약과 달리 부작용이 거의 없어 ‘기적의 신약’이라 불리지만, 결국 다국적기업의 끝없는 탐욕 탓에 사 먹을 돈 있는 사람들만이 그 약효의 ‘기적’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노바티스가 높은 약값을 고수하는 이유는 ‘전세계’ 글리벡 약값이 균일해야 하기때문이란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보다 소득수준이 월등히 높은 미국·스위스·영국·일본 등 선진국의 약값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가. 브라질에선 글리벡을 6개월 간 무상공급하고 이후 1알 당 1만6천원에 판매하기로 한 사실은 어떻게 설명할 텐가? 노바티스가 글리벡 개발에 많은 돈을 들였을테니 그 이상의 수익은 보장해줘야 한다는 말이 나올 법도 하다. 그러나 시판 8개월만에

[인권하루소식] 여중생 사망사건 유족, 미군측 형사 고소

[인권하루소식] 여중생 사망사건 유족, 미군측 형사 고소

27일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의 유족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미군 책임자들을 의정부 지청에 형사고소했다. 고소 대상자는 미2사단장, 공병여단장, 사고 차량 운전사와 함께 타고 있던 관제장교 등 모두 6명이다. 또한 유족들과 ‘미군장갑차 여중생 고 신효순, 심미선 양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 대표들은 7월 5일까지 미군 측에 서면으로 1차적 재판권을 포기할 것을 요청하라는 민원을 법무부에 접수했다. 현행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르면, 공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미군 측에 1차적 재판권이 있다. 한국이 재판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 이후 3주 이내에 미군 측에 재판권을 포기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한편, 26일 의정부 미2사단 앞 집회 도중 미군에 의해 억류됐던 이정미 씨와 한유진 씨에 대해 검찰이 28일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덕우 변호사는 말했다. 현재 두 사람은 의정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이 변호사는 “두 사람이 억류 중 미군에 의해 폭행당한 부분에 대해선 빠른 시일 내에 미군 측 관련 책임자를 형사고발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미군들은 미군 기지 내 아스팔트 위에 두 사람이 엎드린 상태에서 목을 꺾고 팔 다리를 눌러,

[인권하루소식] 한국의 노동탄압 규탄, 국경 넘은 연대

[인권하루소식] 한국의 노동탄압 규탄, 국경 넘은 연대

구속노동자 석방·공무원 노조 인정 촉구

[인권하루소식] “먹지 못하면, 약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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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 환자들, 노바티스 앞 항의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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