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국민도 못 챙기면서 이라크 재건한다(?)

국민도 못 챙기면서 이라크 재건한다(?)

인권활동가들, 한국사회 '謹弔 인권' 선언‥청와대에 국화 전달

[인권하루소식] ‘미래의 주역’과 오늘의 고통

[인권하루소식] ‘미래의 주역’과 오늘의 고통

◐ 선미의 인권이야기 ◑ 오늘도 6시에 졸린 눈을 겨우 뜨고 학교로 향한다. 아침밥은 10분의 단잠과 기꺼이 바꾼 지 오래이다. 수시 1학기에 합격한 아이들이 빠져나간 교실 안으로 들어서면, 남은 30명 남짓한 수능 전사들이 이제는 별로 새로울 것도 없는 하루하루를 관성의 힘으로 버티고 있다. 이런 우리에게도 꿈 많던 시절이 있었다. 각자의 빛깔과 향기를 간직한 다양한 그 꿈들을 함께 나누었었건만, 이제는 모두들 그 꿈들을 잠시 접은 채 오로지 수능이라는 한 가지 목표만을 위해 정진하고 있다. 각자 다양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 획일적인 수능을 거쳐야 한다는 입시제도에 문제가 있음을 우리들 모두는 알고 있지만, 어찌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겠기에 문제집을 편다. 이런 우리가 신세타령이라도 할라치면 어른들은 그래도 교복 입을 때가 제일 좋은 거라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우리를 위로한다. 고3의 양면성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학생들이 학습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면 가장 강도 높은 노동을 강요받는 것은 고3이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조금만 있으면 그 고통도 끝나게 된다. 그야말로 파이날(final)인 것이다. 그 마지막 순간을 멋지게 장식하기 위해 조금만 더

[클리핑] 국제기준도 “NO! 연속 징벌”

[클리핑] 국제기준도 “NO! 연속 징벌”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죽음을 부르는 연속 징벌’ 없애자 ③ “체벌, 암실수용 및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모든 처우나 징벌은 규율위반에 대한 징벌로서 완전히 금지돼야한다.” 행형시설과 관련해 UN이 정한 <피구금자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이 징벌과 관련해 천명하고 있는 원칙이다. 징벌이 위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피구금자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의 세계적 실현을 위해 Penal Refrom International이 만든 ‘Making Standards Work'(MSW)에 의해 꼼꼼히 따져볼 수 있다. MSW는 △징벌의 상태와 지속기간 △반복의 정도 △수용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건강 상태 및 이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징벌이 위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한발 더 나아가 MSW는 “반복되는 금치가 위법하다”고 규정한다. ‘금치가 매우 빈번하게 구금시설의 교도관에 의해 수용자를 다루는 손쉽고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인지되고 사용돼왔으며, 금치는 피구금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행형 당국은 이러한 경향을 저지해야할 법적인 의무를 가진다’는 것이다. <피구금자처우에 관한 UN기본원칙> 역시 동일한 선상 위에서 금치 징벌의 폐지를 촉구한다. “징벌로서의 금치 폐지 또는 사용의 제한에 대한 노력이 행해져야하고 장려돼야 한다”(7조)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원칙들에

[다산인권]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

[다산인권]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

보건복지부에서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 담배값을 오천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담배값을 올리면 흡연율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담배값으로 인해 가계가 파탄에 이를 수도 있다∼’ 혹은 ‘친구의 돈을 삥뜯어 담배를 사피는 청소년들이 더 많은 돈을 삥뜯게 되면 학교주변이 험악해지겠구나∼’하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함께 TV를 보던 이들이 “이제 곧 담배값 오천원으로 오르겠네”하며 오를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인다. 뭔가 불만 섞인 억양의 이면엔 불가항력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의미가 비쳤다. 어제는 은행을 갔더니 고객의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신분증 중 전자주민증만 인정을 한다는 공고를 보았다. 전자주민증이 없는 사람들이나 지문날인 반대를 위해 몇 년간 많은 불편함에도 꿋꿋하게 버텨온 사람들은, 당장 자신이 아끼고 아껴 모아왔던 적금을 찾기 어렵게 되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사용자가 아닌 공급자 또는 관공서의 계획이 어떤 의견수렴이나 아무런 검토도 거치지 않고 결정되어 버리는 경우는 허다하다. 핸드폰 발신자 번호표시의 기본값을 본인의 의사를 묻지않고 ‘공개’로 한다거나 건물전체를 금연건물로 설정하여 흡연자들의 공간자체를 빼앗는 문제들이 그렇다. 더 나아가서는 새만금 간척사업이 그렇고 공기업 민영화 과정이 그렇다. 이런 사정을 아는지

[인권하루소식] 의경 구타의 악순환 끊으려면…

[인권하루소식] 의경 구타의 악순환 끊으려면…

◐ 김칠준의 인권이야기 ◑ 지난 6일 수원 남부경찰서 소속 최모 의경이 고참의 구타에 못 이겨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짜증과 답답함이 아직도 내 온몸을 뒤틀고 있다. 2년 전에도 수원남부경찰서 소속의 한 의경이 시민단체의 게시판에 경찰서 내에서 자행돼온 구타의 실상과 조직적인 은폐를 낱낱이 폭로하고 도움을 호소한 적이 있다. “이번에도 이런 문제점들이 개선이 안된다면…또 다시 형식적인 조사를 한다면…5월의 어느 날 경찰청 앞에서 분신자살을 할 것입니다.” 당시 수원의 인권사회단체들은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비밀리에 피해 의경을 찾아내 제보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밝혀냈다. 경찰은 뒤늦게 가해 의경을 형사처벌하고 지휘책임자를 문책했으며, 의경들에게 인권교육을 시키고, 경찰관과 의경을 1:1로 형제 결연을 맺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문제를 잊어버렸다. 하지만 지난 2년간 아무 것도 달라진 것은 없었다. 여전히 의경의 구타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경찰의 대책이나 인권단체의 대응조차도 2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번에도 경찰은 책임자 문책, 의경의 정신교육과 상담, 구타사고 예방 특별교육과정 신설 등 여러 대책을 쏟아냈다. 인권단체들도 인권전문가가 상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인권하루소식] 감옥 사망사건 또 발생

[인권하루소식] 감옥 사망사건 또 발생

유가족들, 교도소 가혹행위 의혹 제기 수감중인 미결수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9일 새벽 2시 20분 경 영등포교도소에 수감중인 미결수 안모 씨(31세)가 화장실 창살에 목이 매인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했다. 10일 법무부는 “안씨가 자신의 거실 화장실 철창에 속옷으로 만든 끈을 이용하여 목을 맸다”며, “1심 재판에서 15년이라는 중형선고에 이어 2심을 앞두고 여죄사건 조사에 따른 불안감과 교도소의 처우 불만으로 자살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안씨의 가족들은 “안씨가 미결수이고, 2심 재판을 이틀 앞둔 지금 자살할 리가 없다”며 안씨의 죽음에 의문을 제기했다. 더욱이 가족들은 죽은 안씨 몸에 군데군데 멍 자국이 있다며 교도소 측의 가혹행위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등포 교도소 최윤수 보안과장은 “8일 안씨가 경찰의 추가조사를 받다가 조사를 거부하고 독방을 요구했을 때 안씨에게 수갑을 채운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거실 입실을 거부하는 안씨에게 수정(수갑)을 채우는 것은 합법적인 조치였다”고 밝혔다. 최 과장은 “심리적 불안 상태에 있는 수용자를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는 독방에 수용할 수 없어 안씨를 설득해서 진정시킨 상태에서 혼거방에 입실시켰다”고 설명했다. 안씨 몸의 멍 자국에 대해서도 “가슴의

[인권하루소식] “모멸적인 계구 사용, 자살까지 부른다”

[인권하루소식] “모멸적인 계구 사용, 자살까지 부른다”

국가인권위, ‘구금시설내 계구 사용과 인권’ 공청회 열어 “실제로는 손과 발에 각각 수갑과 사슬을 채운 뒤 손과 발을 몸 뒤로해서 이를 연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회자의 말에 청중은 모두 숨을 죽였다. 계구 사용 시연이 진행되는 20여분간, 공청회장에서는 카메라의 셔터 소리와 탄성만이 흘러나왔다. 8일 오후 2시 30분,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는 ‘구금시설내 계구 사용과 수용자의 인권’을 주제로 한 공청회가 열렸다.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공청회는 구금시설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계구 사용을 시연하는 것으로 포문을 열었다. 시범자의 손목에 금속수갑이 채워진다음, 다시 팔에 포승이 채워졌다. 다음은 가죽수갑. 양쪽 손목에 가죽수갑이 채워지고 수갑에서 연결된 끈은 허리에 붙어 조여졌다. 다음은 사슬. 양팔에서 시작한 사슬은 손목을 에워싸고는 다리까지 이어져 온몸을 감쌌으며, 이들 사슬의 풀림을 방지하는 자물쇠만 무려 5개가 넘게 채어졌다. 사슬착용 후 걸음조차 제대로 걷지 못하는 시범자를 두고 기자들은 한번만 다시 걸어달라는 주문을 연발했다. 시연이 끝난 뒤, 신양균 교수(전북대 법학)의 발표가 시작했다. 신 교수는 “계구의 종류와 사용요건은 수용자에게 고문에 해당하거나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며

[인권하루소식] 원시적 체벌, 여전히 심각하다

[인권하루소식] 원시적 체벌, 여전히 심각하다

참교육학부모회, 체벌실태 발표…학생인권 보장 적극 나서기로 최근 네이스(NEIS) 문제로 인해 정보인권 등 학생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해가 높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원시적 인권침해’라 할 수 있는 학교현장에서의 체벌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오전 11시,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아래 참교육학부모회)는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 상반기 상담사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전화와 인터넷을 통한 상담사례 총 2백15건 중 교사 체벌에 관한 상담은 61건으로 전체 상담의 28%를 차지했다. 예년에 비해 폭력적 체벌 사례는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다는 게 참교육학부모회의 설명이다. 또 상담사례 가운데 학생들에게 심각한 육체적 상해를 입히거나 공포, 학교부적응, 우울증 등 각종 정신적 상처까지 안겨주는 심각한 체벌도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만하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1학년 아이의 뺨을 6차례나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아이의 등과 허리를 발로 밟은 다음 ‘집에 가라’고 내쫓은 사례, 여자아이를 때려 울렸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를 바닥에 3차례나 내동댕이쳐 머리뼈 골절과 뇌출혈 등을 일으킨 사례, ‘짐승처럼 맞은 후’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아이에게 자퇴까지 종용한 사례 등도 발표돼 충격을 줬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

[인권하루소식] ‘제 맘대로 징벌’, 뿌리뽑히려나

[인권하루소식] ‘제 맘대로 징벌’, 뿌리뽑히려나

인권위, 법무부에 징벌 개선 권고…구체성 미흡 아쉬워 수용자 인권침해의 ‘합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징벌제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시정과 개선을 권고하고 나섰다. 인권위는 23일 정모 씨 등 수용자 3명이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징벌을 받아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진정한 사안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에게 수용자 징벌 관련 제도의 시정 및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청송교도소에 수감중인 정모 씨는 아침 인원점검 때 화장실에 갔다는 이유로 금치 1월을, 대전교도소의 권모 씨는 인권단체에 보내려던 서신이 허위사실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금치 2월을 부과받았다. 또한 인천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양모 씨는 ‘기동감찰반이 권총을 차고 다녀 위압감이 느껴진다’고 접견 시 말한 것이 문제가 돼 허위사실 유포로 금치 2월에 처해졌다. 기동감찰반이 차고 다닌 무기가 가스총인데도 양 씨가 이를 권총으로 표현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징벌을 부과받은 수용자의 행위 등이 생리적 이유 또는 개인의 의견 표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도소측이 이들에게 금치를 부과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는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수용자가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만 징벌이

인권활동가 단식단 교육부 항의방문

인권활동가 단식단 교육부 항의방문

네이스 강행 철회하고 정보인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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