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사회보호법 앞에 인권은 없다
지난 한해 동안 청송보호감호소에서는 세 차례에 걸친 단식농성이 있었다. 외부로 알려진 피보호감호자들의 단식 사유는 근로보상금의 인상, 가출소의 확대 등 처우개선이었지만, 그들이 징벌의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곡기를 끊었던 진짜 이유는 사회보호법의 폐지였다. 보호감호제도의 근거인 사회보호법은 80년 ‘사회정화’를 내세운 삼청교육대를 합법화하기 위해 전두환이 국가보위입법회의를 통해 만든 작품으로 이후 두 차례 개정됐다. 이 법에 따라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합계 3년 이상의 형기를 받은 자가 재범을 저지른 경우, 법관은 7년 이하의 범위에서 감호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정부는 사회보호법이 “재범의 위험이 있는 자를 사회에 복귀시키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인권단체와 피보호감호자들은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일관되게 요구해왔다. 우선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제도는 ‘이중처벌’이라는 문제를 갖고 있다. 아무리 상습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처벌을 받은 수형자에게 ‘재범의 우려’라는 불명확한 이유만으로 다시 감호소에 수용, 교도소와 별반 다르지 않은 처우를 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처벌이기 때문이다. 보호감호소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역시 위험수위를 넘은 지 오래다. 가혹행위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피감호자들은 최저임금의 1/10에도 못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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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14 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