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여성들의 인권은 특권?

여성들의 인권은 특권?

최근 정보인권 관련단체들은 “생물학적 성징만을 근거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첫 번호를 일괄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왜곡된 성 관념을 양산하는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 진정을 준비 중이다. 주민등록번호 성별 구분 폐지를 위한 이번 만인 집단 진정은 지문날인반대연대, 정보인권활동가 모임,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의 공동 제안으로 이뤄졌고, 이들은 9월 까지 진정인을 모집한 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관련 인권단체들의 홈페이지는 어김없이 네티즌들의 열화와 같은 호응을 감내해야만 했다. 네티즌들은 해당 단체의 게시판에 원색적인 비난의 글을 쏟아냈다. 항상 그렇듯이 비난의 화살은 여성에게로 향했다. 남성 네티즌들은 “여성들이 별 트집을 다 잡는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며 “1번 너희들이 가져라”, “여자들도 군대가라”는 등 문제의 본질과 동떨어진 논리로 여성들과 관련 단체들을 싸잡아 비난했다. 다산인권센터 게시판에 한 네티즌은 “우리나라에는 이상한 페미니스트 단체가 많다”며 “담배나 찍찍 피워대고, 남자 앞에서 큰 소리치고, 군대 없애라고 주장하는 페미니스트는 ***이요”라며 육두문자까지 써가며 여성운동과 여성을 비하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집단 진정을 공동 제안한 정보인권활동가 모임의 지음 씨는 이번 진정에 대해 “1이라는 번호는 남성이

멕시코 & 미국/2001/루데스 포르틸로 Lourdes Portillo/75분/다큐멘터리 때와 곳: 8월 28일 (토) 3시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대강의실 이 작품을 보고 있으면 <살인의 추억>의 마지막 장면이 떠오른다. 한참 시간이 흐른 후 다시 찾아간 범행 지역에서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던 송강호의 그 눈길 말이다. ‘살인의 추억’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는 듯한 그 섬뜩한 공포의 눈빛은, 불행히도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비단 우리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사라진 여성들>은 아직도 계속 젊은 여성들이 죽어가는 멕시코의 국경지대 후아레스(Juarez)를 찾아간다. 이 지역에서는 1993년부터 현재까지 250여명의 젊은 여성들이 납치, 강간,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문제는 이 사건의 범인이 아직 잡히지 않고 있으며, 무엇보다 정부와 경찰, 언론의 묵인 아래 똑같은 희생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종된 어린 소녀들, 그리고 사막에서 불에 탄 채 발견되는 시신들. 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의 배후에는 미국과의 접경지대로서 마약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 지역의 특성이 자리잡고 있다. 마낄라도라, 세계화, 마약거래와 고위층의 연루, 지하 거대조직. 이 핵심 단어들이, 오랜 기간 동안 그토록 많은

[인터뷰] “국제전범 민중법정 운동을 제안한다”

[인터뷰] “국제전범 민중법정 운동을 제안한다”

8월 한국군 추가 파병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에 파병에 반대하는 운동진영은 제각기 크고 작은 다양한 투쟁을 준비중이다. 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은 24일 대규모 인간띠잇기 행사를 치를 예정이다. 김혜경 민주노동당 대표는 23일 기자회견과 함께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으며, 국민행동은 ’10만 단식 릴레이’ 투쟁을 선언한 뒤 단식에 동참했다. 만민공동회도 21일 준비회의를 갖고 24일 국민행동의 집회 전에 인사동 문화마당에서 2차 집회를 개최한다. 이달 초 피스몹 행사 등 작지만 의미있는 실천을 벌여온 인권단체의 파병반대 활동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미디어참세상은 손상열 평화인권연대 상임활동가를 만나 인권단체들이 어떤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지 들어보았다. 손상열 활동가는 인권단체연석회의와 평화권모임 등 인권단체들의 연대 활동을 소개하고, “추가 파병에 대한 항의 행동과, 길게는 파병 강행 이후 국면에서 대중적인 반전평화 운동 동력을 어떻게 형성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상열 활동가는 “전쟁피해자들이 먼저 시작하고 있는 ‘파병반대 전국도보대행진’ 결합과 장기적인 계획으로 ‘국제전범 민중법정 운동’을 추진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국제전범 민중법정 운동’에 대해 “정부의 파병정책을 전쟁범죄로 고발하고 확증하는 민중법정을 올해 말쯤에 여는 것을 목표로 하고, 민중법정을 준비해

송두율 교수 석방되던 날

송두율 교수 석방되던 날

“제가 1심, 그리고 2심 최후 진술에서 여러 가지 철학적인 얘기를 했습니다만, 마지막 최후 진술에서, 역사가 나의 무죄와 국가보안법의 마지막 순간을 분명히 기록할 거라고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 오늘 완전한 기록을 남기지는 못 했지만, 현명한 재판부가 적어도 이 시대의 흐름에 열린 자세로써 민족을 위해서 정당한 판결을 내렸다고 봅니다. 결국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의 깨우침을 이번 기회에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보안법은, 한 마디로 말해서, 법이라고 할 수도 없는 법을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법인 것처럼 생각해서 우리 스스로를 옥죄는 그러한 관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정말 자유스럽게, 그리고 21세기에 우리가 지향하는 한반도가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우리 사회 전체가 또 우리 민족 전체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석방 직후 즉석환영회에서 송두율 교수의 멘트 “남한 사회, 이제야 자기최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남한 사회, 이제야 자기최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남한 사회, 이제야 자기최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피스몹(peacemob) 지령서에 주목하라

피스몹(peacemob) 지령서에 주목하라

시민들의 다양한 저항을 조직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 전범국가의 시민이 되지 않겠다는 것을 스스로 선언케 하는 것이다.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고 했다”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고 했다”

"사람들 어디 갔어요? 임원도 없는 사무실에서 해고자들이 뭐 하는 겁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오지 말아요, 여기가 뭐 놀이터인줄 알아요? 사람이 봐주면 봐주는 대로 해야지 말이야!"

상영일정 : 6월 26일 오후 3시 상영장소 : 영상미디어센터 대강의실 줄리아노 카미스, 다니엘 다니엘(Juliano Mer Khamis, Danniel Danniel)/ 2003 / 84분(min) / 이스라엘, 네덜란드 영화는 이스라엘의 검문소 앞을 길게 늘어선 팔레스타인 차량의 행렬부터 시작된다. 팔레스타인 스카프를 두른 한 여성이 흙먼지 자욱한 이곳에서 운전자들에게 경적을 울리라고 소리치며 이스라엘 당국에 강하게 항의한다. 영화의 주인공 중 하나인 아나. 이스라엘 출신인 그녀는 팔레스타인 청년과 결혼해 평생을 좌파운동에 전념한다. 아나는 이스라엘의 대표적 점령지인 예닌에서 대안학교를 만들어 이스라엘의 침공으로 집과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가르쳤다. 하루 아침에 집과 부모를 잃은 아이들의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는 한을 아나는 연극을 통해 발산하게 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표는 ‘치유’보다는 ‘저항’에 있었다. 이 영화의 감독은 아나와 함께 연극을 가르친 아들 줄리아노이다. 그는 1998년부터 1996년까지 아이들과 함께 연극하면서 그들을 카메라에 담았다. 아나가 암으로 죽고 이스라엘의 예닌 침공이 더 폭력적으로 변하면서 연극학교도 문을 닫는다. 작품은 연극학교와 함께 자랐던 아이들을 담은 전반부와 2000년 감독이 ‘아나의 아이들’을 찾아 예닌을 다시 찾는 후반부로 구성되어 있다. 활력에 넘쳤던 연극학교는

[다산인권] 지문날인에 대한 인권담론의 출발점이 되어야

[다산인권] 지문날인에 대한 인권담론의 출발점이 되어야

초등학생 지문채취사건에 대하여 이번 사건은 하나의 해프닝이 아니라 지문날인에 대한 인권담론의 출발이 되어야 하고, 인권의 원칙이 생활 곳곳에서 실현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다산인권] 공부방 선생님들과 인권나누기

[다산인권] 공부방 선생님들과 인권나누기

인권교육에 대한 관심이 수원지역에서 서서히 확대되고 있다. 지난 5월 11일부터 5월 20일까지 무료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 수원열린교실, 수원여성회, 나눔의 집, 메리워드의 공부방 선생님들20여명이 ‘수원지역 공부방 교사 인권교육’을 진행했다.

[다산인권]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

[다산인권]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

탄핵국면에서 직접민주주의의 확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4월15일 총선을 앞두고 민주주의의 확장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는 참정권에 대해 생각해본다. 지난 2월27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선거가 평일에 실시되고 투표시간도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로 한정돼 직장인들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의원들의 헌법소원사건에 대해 “선거법규정 자체에 의한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재,보궐 선거일을 일요일 등 휴무일로 하고 투표시간을 직장인 퇴근시간 이후로 연장하는 등의 입법조치를 취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덧붙인 판결이 있었다. 현재의 선거가 평일날 실시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 등 상당수 노동자들의 참정권에 제한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백화점 및 유통업 등의 서비스업과 200만명으로 추정되는 일용건설직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투표 당일날 쉬지 못하고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됐다는 민주노동당 투표방해사례에서 드러났다. 또한, 장애인들에게는 선거 당일날의 투표 참가는 여러모로 많은 정보적, 공간적 제약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선거안내책자 같은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어서, 제대로 된 선거정보를 전달해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투표소의 높은 턱은 장애인의 투표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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