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유해물질 허용기준, 이내면 괜찮은가?
직업병이 발생하면, 사측에서 흔히 하는 말이 있다. “매년 작업환경측정을 하지만, 우리회사는 언제나 노출기준보다 낮았다. 그런데 뭐가 직업병이란 얘기냐.” 어찌 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런 말은 노출기준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다. 사업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노출기준은, 그 기준 이하에서는 보통의 작업환경이라면 거의 모든 노동자가 특정 질병에 걸리지 않을만한 환경농도로 정해진다. 여기서 ‘보통의 작업환경’이라는 용어가 중요하다. 주 40시간의 노동과 호흡기를 통해서만 유해물질이 체내에 들어오고, 작업강도가 보통(?)이라 할 수 있는 조건에, 적절한 환기시설이 있고, 적절한 휴식이 보장되며, 작업환경을 측정하지 않은 날에도 노출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없는 사업장이라면 ‘보통의 작업환경’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노동자들은 특히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주 70시간 이상의 노동이 매우 흔하다. 또한 이번 이주노동자들처럼 적절한 보호구 없이 일하는 노동자들이 많으며, 호흡기를 통한 노출 외에도 피부를 통한 노출이 큰 몫을 차지한다. 상당수의 사업장이 작업환경 측정을 하는 날에는 작업량을 줄이거나 작업시간을 줄이는 경우가 많다. 즉, 작업환경을 측정한 날과 다른 날의 결과가 다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노출기준의 반이 넘으면, 측정하지 않은 날 노출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