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일터] 유해물질 허용기준, 이내면 괜찮은가?

[일터] 유해물질 허용기준, 이내면 괜찮은가?

직업병이 발생하면, 사측에서 흔히 하는 말이 있다. “매년 작업환경측정을 하지만, 우리회사는 언제나 노출기준보다 낮았다. 그런데 뭐가 직업병이란 얘기냐.” 어찌 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런 말은 노출기준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다. 사업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노출기준은, 그 기준 이하에서는 보통의 작업환경이라면 거의 모든 노동자가 특정 질병에 걸리지 않을만한 환경농도로 정해진다. 여기서 ‘보통의 작업환경’이라는 용어가 중요하다. 주 40시간의 노동과 호흡기를 통해서만 유해물질이 체내에 들어오고, 작업강도가 보통(?)이라 할 수 있는 조건에, 적절한 환기시설이 있고, 적절한 휴식이 보장되며, 작업환경을 측정하지 않은 날에도 노출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없는 사업장이라면 ‘보통의 작업환경’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노동자들은 특히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주 70시간 이상의 노동이 매우 흔하다. 또한 이번 이주노동자들처럼 적절한 보호구 없이 일하는 노동자들이 많으며, 호흡기를 통한 노출 외에도 피부를 통한 노출이 큰 몫을 차지한다. 상당수의 사업장이 작업환경 측정을 하는 날에는 작업량을 줄이거나 작업시간을 줄이는 경우가 많다. 즉, 작업환경을 측정한 날과 다른 날의 결과가 다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노출기준의 반이 넘으면, 측정하지 않은 날 노출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일터] 악몽은 계속된다

[일터] 악몽은 계속된다

지난 2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의 전체회의에서 핵심 쟁점은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문제, 기아자동차의 채용비리 문제, 그리고 이주노동자의 노말헥산 중독 문제였다. 노동계의 최근 핵심 사안들과 함께 이주노동자들의 노말헥산 중독건이 중요한 안건으로 토론되었으며 여야모두 입을 모아 근본적인 산업안전관리 ‘시스템’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노동보건운동의 역사 속에 이렇게 정치계의 관심을 받은 사안은 매우 드물다. 지난 1월 12일 밤 이주노동자들의 앉은뱅이병이 첫 언론을 탄 이후 노동부의 행보는 이례적으로 빨랐다. 신속하게 산재 승인이 이루어졌으며 노동부에서 할 수 있는 법적조치는 ‘다(심지어 불법 이주노동자의 강제출국까지) 했다’고 할 수 있다. 유래 없이 빠른 행정 절차에 법무부까지 동원된 특별점검이라니, 그 동안의 관례(?)와는 매우 다른 행보이다. 그 이유는 뭘까? 정부는 이번 일로 인하여 비인간적인 이주노동자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가 전면화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아무리 아파도, 최저 임금도 못 받고 착취당해도, 하루에 14시간이 넘게 일을 할 수밖에 없어도, 감금을 당해도, ‘불법’이기 때문에 아무 소리 못하는 것이 지금 이주노동자의 현실이다. 존재 자체가 ‘불법’이니 유독물질을 다루다가 쓰러져도 하소연할 데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주노동자들을 ‘불법’이라는 이름으로 더욱

[일터] “일하다 쓰러지면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일했어요”

[일터] “일하다 쓰러지면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일했어요”

<b>“제품 닦을 때 나쁜 냄새가 났어요”</b> 경기도 화성시의 LCD/DVD 부품업체인 주)동화디지털의 검사실에서 일하던 타이 노동자 5명이 집단적으로 유기용제인 ‘노말헥산’을 취급하다 중독되어, 작년 10-11월 경부터 ‘다발성 신경장애(앉은뱅이병)’ 증상을 보였다. 이들의 주작업은 밀폐된 공간에서 노말헥산을 세척제로 사용하여 전자제품이 출하되기 직전에 세척하는 일이었고, 하루 평균 5시간 정도씩 길게는 3년 정도 일하였다. 작업 당시 이들은 본인들이 사용한 기름 같은 액체에서 나쁜 냄새가 났었으며, 유해물질인 ‘노말헥산’을 일상적으로 다루면서도 개인보호구 지급이나 작업환경측정 등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어떠한 조처도 없이 가운 하나만을 걸치고 일하였다고 밝혔다. 그런가 하면 2002년 경기 안산시의 LCD액정모니터 생산업체인 ㅅ사에서도 중국 노동자 3명이 노말헥산에 중독되어 같은 판정을 받았고, 벌써 2년이 넘도록 고통받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공통적으로 이들은 하반신이 마비되고 손과 발끝에 힘이 빠져 식사와 용변 등 기본적인 거동조차 어려운 상황인데, 대부분 고통을 참지 못하고 귀국하였다가 뒤늦게 한국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이다. <b>노동부, 부랴부랴 산안법 위반사실 수사하기로</b> 노말헥산은 주로 공업용 세척제와 타이어 접착제 등의 소재로 폭넓게 쓰이고 있는 공업용 물질이다. 하지만 직접 노출되었을 경우 상당한 위험성이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기사 1,18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