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일터]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의 주야맞교대 근무로 인한 건강장해 실태와 주간연속2교대제 연구

[일터]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의 주야맞교대 근무로 인한 건강장해 실태와 주간연속2교대제 연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기획위원 김소진 1. 들어가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대체계는 장시간 노동시간, 야간 노동시간 증대, 휴식 감소 등 노동자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최악의 조건들로 구성되어 있다. 현대자동차에서도 이윤 축적과 유연적인 생산을 위해 ‘주야맞교대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주야맞교대로 인한 장시간의 야간노동은 노동자의 생체주기 파괴를 가져와, 궁극적으로 건강을 해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2004년 상반기부터 울산 현대자동차노동조합에서는 교대근무체계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프로젝트 연구를 위해 설문 및 면접, 수면일지 조사, 심박동수 측정 조사를 각 공장별로 실시하였다. 이는 교대제와 장시간 야간노동이 노동자 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대안을 만들어 내기 위함이다. 본고에서는 교대근무로 인한 야간노동이 노동자의 수면에 미치는 영향과, 야간노동으로 인한 24시간 생체주기 파괴가 노동자 건강 및 유병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구체적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한다. 2.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의 주야맞교대근무로 인한 수면장해 양상 교대제와 장시간 야간노동은 노동자들의 건강을 해치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주야맞교대 근무로 인한 건강장해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수면과 관련하여 노동자들은 수면시간의 감소와 수면의 질 저하, 불면증 등 수면장해

[일터] 자연의 명령, 춘곤증

[일터] 자연의 명령, 춘곤증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 콩아줌마 춘삼월. 눈도 좀 오고, 지진해일 걱정도 좀 했지만, 그래도 봄은 왔습니다. 시월엔 비 한 번 내리고 나면 겨울이 성큼성큼 다가오지만, 삼월엔 비 한 번 뿌리고 나면 나뭇가지에 새순이 푸릇푸릇 돋아나지요. 봄이 좋긴 좋아요. 봄이 오면 밤은 짧아지고 낮은 점점 길어지지요. 지구에 와 닿는 태양의 에너지도 많아지고, 그 에너지를 받은 지구의 환경이 변화합니다. 눈과 얼음이 녹아 강이 불어나고, 겨우내 건조하고 메말랐던 공기가 촉촉해지고, 바다의 온도가 오르면서 해류가 바뀌고, 땅과 바다의 온도와 습도가 변하면서 지구를 휘도는 바람과 구름이 변합니다. 마치 지구 전체가 겨울잠에서 깨어나듯 서서히, 그러나 아주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는 것이지요. 그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조시간, 즉 하루 중 태양이 비추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점입니다. 낮이 길어지는 것은 지구에 와 닿는 태양의 에너지가 그만큼 많아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지구에 커다란 보일러가 가동되기 시작했다고나 할까요. 눈이 녹고, 기온이 올라가는 근본 원인은 바로 이 보일러 때문이지요. 지구 상의 생물들은 이렇게 거대한 지구 환경의 변화 속에서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적응을 합니다. 나무등걸 속에 틀어박혀

[일터] 제대로 된 치료와 재활, 복귀는 어떻게 가능한가?!

[일터] 제대로 된 치료와 재활, 복귀는 어떻게 가능한가?!

‘오늘 일하다가 사고를 당하여 다칠지도 모른다’, ‘갑자기 쓰러져 목숨을 잃을 지도 모른다’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침에 출근하는 노동자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지역과 업종을 불문하고 크고 작은 산재사고는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고,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 과도한 노동, 사측의 탄압과 악랄한 노무관리에 시달리고 있다. 크고 작은 사고성 재해, 산재사망 중대재해, 근골격계 및 뇌심혈관계 직업병, 산재노동자의 정신질환 및 자살에 이르기까지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일하다가 다치고 병든 노동자에 대한 치료, 현장으로의 복귀, 복귀 후 적응 등에 문제가 없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산재노동자들의 제1소망은 당연하게도 ‘원상태로의 건강회복’일 것이다. 그로부터 ‘원상태로의 현장 복귀와 노동’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재노동자의 충분한 치료와 재활, 복귀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많은 산재노동자들이 치료 및 요양 과정, 재활서비스, 현장으로의 복귀 과정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침해당하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가 사업주에 의하여 은폐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산재은폐는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도외시하는 사업주의 부도덕한 의식과 태도, 거기에다가

[일터] 요양치료와 복귀, 무엇이 문제인가

[일터] 요양치료와 복귀, 무엇이 문제인가

노동재해 노동자들은 복귀과정에서 노동현장 안팎의 문제들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들은 노동자의 신체와 정신의 건강에 심각한 부담을 주게 되고, 더 나아가 훼손된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휴식이나 치료를 불가능하게 한다. 이는 결국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침해하고 더 나아가 노동재해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고 있다. 1) 노동 현장 내부의 문제 ① 개선되지 않은 작업 환경 노동재해나 직업병이 발생하면 그 질병이나 재해를 일으킨 노동 현장의 위험 요인들을 제거 또는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요양을 마치고 원래 하던 업무에 복귀한 노동자의 노동환경이 개선되어 있는 일이 거의 없다. 결국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아무 것도 변하지 않은 작업장에서 다시 예전과 똑같은 일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곧 처음에 노동재해를 일으켰던 위험 요인들에 고스란히 다시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건강한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와 예방의 미비로 인하여 미래의 노동재해나 직업병이 그대로 다시 양산되고 있음을 뜻한다. ② 고용 상태의 저하, 부당한 인사 조치, 임금 수준의 저하 노동재해나 직업병으로 치료를 받고 현장에 복귀한

[일터] 제대로 된 요양치료와 복귀를 위하여

[일터] 제대로 된 요양치료와 복귀를 위하여

조합원의 방문 저녁 늦게 피곤에 지친 몸을 이끌고 기숙사로 들어왔다. 10시가 훨씬 넘어 있었다. 작업복을 벗으며 씻을 준비를 하는데 조합원 한 명이 기숙사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다. 나와 다른 층에서 지내는 김성진(가명)씨인데, 늦은 시간에 들어온 나를 보고 이내 뒤따라 들어온 것을 보면 오랫동안 내가 들어오길 기다린 모양이었다. 이 조합원은 경추부 디스크와 근막통 증후군으로 1년 가까이 치료를 받고 복귀한 지 한 달 조금 넘은 사람이었다. “견딜만 하세요? ” 라는 나의 물음에 그 조합원은 대답도 없이 윗옷을 벗었다. 그리곤 나에게 등을 보여 주었다. 그의 등에는 파스가 가득 붙어 있었다. “너무 아파… 아파서 잠을 못 이루겠어…” 그리곤 1시간이 넘도록 현장에서 일하는 이야기, 통증에 잠 못 이뤘던 이야기, 동료들의 따가운 시선과 자신의 고통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동료에 대한 서운함 등을 털어 놓았다. 묵묵히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다. 처음 요양을 나갈 때부터 줄곧 환자모임을 통해서 그의 치료과정을 함께하고, 복귀하기까지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해왔던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답답해 오는 것을 느꼈다. 치료할 곳이 없다

[일터] 영필씨, 원직장 복귀 역경기

[일터] 영필씨, 원직장 복귀 역경기

영필씨는 19살부터 노동현장에서 프레스를 배우기 시작해서 12년 동안 중소사업장에서 프레스작업을 했다. 그런 그가, 얼마 전 프레스 압착사고로 손가락 다섯 개를 잃었다. 사장의 “공상 처리해도 될 것을 왜 자꾸 산재처리 하려 그러냐?”는 말에, 다친 곳은 손인데 영필씨는 머리가 더 아파왔다. 어렵게 가족들이 백방으로 어렵게 뛰어서 2달만에 산재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승인이 나도 병실 차액분이나 간병비 문제가 걸렸다. 가뜩이나 어려운 집안 사정에 어머니는 간병을 하기 위해 하시던 청소용역일을 그만 둘 수밖에 없었다. 거기에다 더 열 받는 건, 주사바늘 같이 아주 작은 것들도 산재보험 급여가 안 된다며 사오라고까지 한다. 두 달 동안 치료를 받으니, 그래도 비몽사몽 지나가는 사고의 후유증에서는 약간은 벗어난 것 같았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영필씨를 괴롭혔다. 고용보험은 자동으로 중단되었으나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을 영필씨보고 내라는 게 아닌가. 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은 빨리 내라고 독촉장을 보내왔다. “이것까지 내가 내야 하다니!” 회사에서는 몇 번 방문을 하더니 이제는 아예 배째라는 식인 것 같다. 일을 못하게 되니 당장 먹고살 수가 없었다. 영필씨는 사장에게 “제 월급은 없습니까?”라고 물었다. 사장은 공단에서

[일터] 봉필씨, 요양치료 역경기

[일터] 봉필씨, 요양치료 역경기

봉필씨는 부산 모 조선소에서 용접작업을 했었다. 그런데 작업 도중 용접 케이블을 당기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1.2m 높이의 난간에서 떨어지는 추락 사고를 당했었다. 당시 봉필씨는 큰 통증이 없고 주위 동료들에게 쪽팔리기도 해서 그냥 있었다. 하지만 집에 가니 허리가 심하게 아프고 다리가 땡기고 엄지발가락이 저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다음날 병원을 가서 CT를 찍으니 요추 4-5번, 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했다. 회사 안전팀에 가서 얘기하니 치료비 대주고 근태 인정할 테니 공상처리 하자고 한다. 곰곰 생각해보고 있는데 “허리에 문제 있으면 고질병 돼.”라는 동료의 말. 그래서 봉필씨는 노동조합을 찾아가 산재처리 과정을 밟았다. 회사 안전팀에서는 날인을 해줄 수 없다고 하여, 그냥 날인거부로 해서 요양신청서를 넣었다. 3개월 뒤에 승인통보를 받았다. 그동안 봉필씨는 나름대로 열심히 치료를 받으려고 노력했다. 한약이다 민간요법이다 해서 한 달에 들어가는 돈만 30만원이 넘었다. 수영이 좋다고 해서 자기 주머니 털어 수영도 다니고 하루에 1시간씩 헬스장에도 나갔다. 하지만 봉필씨의 몸은 좋아지지 않고 있다. 병원에서 치료도 받지만 의사는 봉필씨 얼굴만 한 번 쓱 쳐다보고는 익숙한 솜씨로

[일터]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와 참여활동연구의 사례-2

[일터]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와 참여활동연구의 사례-2

2) 교육 교육은 전조합원교육, 상집 및 확대간부교육 및 실행위원교육이 있다. 전조합원교육과 확간 교육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실행위원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한다. 실행위원교육은 관점 및 실무 모두를 포함하여야 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실행위원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실제로 조사를 실행하고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참여활동연구에서 교육은 내용과 방식에서 이전과 다를 필요가 있다. 먼저 내용면에서 교육은 실천적 쟁점이 잘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내용에 집단적 작업환경(및 노동강도)과 직무스트레스 등의 문제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러한 내용은 이론적인 점보다는 현장의 쟁점을 어떻게 형성하고 노동자들을 어떻게 주체화시킬 것인가에 중점을 주어 간결하고 명쾌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또, 실행위원들이 현장조사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나 조사도구에 대한 내용도 있어야 하는데, 이 내용으로는 개인적 작업환경 뿐 아니라 집단적 작업환경(노동강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교육 형식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제까지 교육이 교육자와 피교육자를 분리시키고, 일방적 주입식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참여활동’을 위한 실행위원교육은 실행위원이 교육자가 될 수 있게 만드는 과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집중적이고 간략하게 다루고, 집단토론이나 실습

[일터] 직업병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옮겨질 뿐

[일터] 직업병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옮겨질 뿐

1. ‘앉은뱅이병’은 30년 전에도 있었다 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직업병에 걸리는 “○○노동자 ○○사건”들은 끊임없이 반복되어왔다. 멀리 1950년대의 탄광 노동자 진폐증부터 1988년 故문송면 군의 수은중독과 원진레이온 노동자들의 이황화탄소 중독, 1995년 LG전자부품 여성노동자 2-브로모프로판 중독에 의한 불임, 그리고 2002년 대우조선 노동자들의 집단요양투쟁 이후 폭발적으로 터져나온 여러 현장에서의 근골격계 직업병 등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힘들다. 최근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타이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앉은뱅이병’. 사실은 전혀 새롭지도 신기하지도 않은 직업병이다. 노말헥산으로 인한 다발성 신경염은 미국 등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일찍이 1930년대부터 유명한 직업병이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30년 전에 널리 알려진 바 있다. 1974년 신발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바로 이 노말헥산에 의한 다발성 신경염으로 진단받아 세상에 알려졌던 것이다. 다시 말해 공업용 세척제나 접착제를 사용하는 노동자들은 노말헥산 중독의 위험이 크며, 사업주는 중독 예방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는 수십년 전부터 알려진 산업보건/산업위생 영역의 상식이었던 것이다. 문제는 이번 사건처럼 그 ‘상식’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2. 줄지 않는 노동재해 그래서인지 노동재해(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의 발생

[일터] 중소영세사업장, 불안정노동자의 안전보건 실태와 대응

[일터] 중소영세사업장, 불안정노동자의 안전보건 실태와 대응

중소영세사업장의 노동자들은 미조직 노동자가 많고,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으며, 고용불안정이 심하고, 작업환경이 열악하여 안전보건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 또한 사업주의 안전보건 인식이 결여되어 있거나 이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경우도 많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들에 대해 국가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통계상으로는 99년에 처음 비정규 노동자의 숫자가 50%를 넘어섰으나, 단시간 근로자와 파견노동자, 이주노동자까지 포함하고 통계에 집계되지 않는 하청구조 말단 영세사업장이나 가내공업 노동자까지 포함하면, 현재 불안정 노동자의 숫자는 전체 노동자들의 70%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불안정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해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혹사당하고 있다. 불안정 노동자들의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 임금의 50-70% 수준에 불과하다. 전경련의 2000년도 조사에 따르면,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이 121만 5천 8백원인데 반해 임시직은 68만 3천 8백원(56.2%), 일용직은 70만 2천 7백원(57.8%)에 그쳤다. 부가적인 기업복지 혜택을 감안하면 불안정 노동자들의 임금소득은 정규직의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다. 불안정 노동은 노동자들에게 장시간 노동을 강요할 뿐 아니라, 엄청난 정도의 노동강도를 요구한다. 유해공정에 투입되는 일이 많고, 장시간 노동과 반복되는 동일한 작업 형태, 쉴 틈을 안 주는 노동강도는 노동자의 온갖 건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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