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소송에 대한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겠다는 뜻을 지난 1일 밝혔다. 앞으로 자사고 문제를 직접 다툼의 대상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하연호 공동대표는 “공공성 보다는 기득권이 우선해야 한다는 재판부의 논리는 어떤 방법으로든 선점만 하면 과정이 불법이든 탈법이든 편법이든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인지를 되묻고 싶다”며 판결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자사고 지정 취소 관련 지난 3일 전주지법이 지정 취소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을 받아들인 데 대해 전교조를 비롯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재판부가 우리나라 공교육체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지역 교육의 왜곡과 기형적인 고등학교 체제에 따른 공교육 파행 사태를 간과했다”면서 유감을 표명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3일 전주지방법원이 자사고 지정 취소 관련 남성학원과 광동학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일시적인 효력 정지일 뿐이라면서 본안 소송 승소에 집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자사고 지정 취소는 교육감의 고유권한\"이라고 주장하며 오히려 \"교과부장관이 교육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자의적 해석이다\"라고 반박했다.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와 관련 이건식 김제시장의 막말 인터뷰가 계속되고 있어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김제 시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김제 시장이 시정에는 안중에도 없고 출신학교 이익에만 매달리고 있는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는 탓이다.
교육감 선거를 불과 3일 앞둔 지난달 31일 전라북도 자율학교 지정 운영위원회가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신청한 군산중앙고 및 남성고가 법적 지정요건을 충족하여 ‘적합’한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혀 파문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진보진영 단일후보로 당선된 김상곤 교육감이 정부정책에 부정적 입장을 취하다가 동산고 자사고 지정을 결정한 것은 진보진영의 크나큰 과오로 남게 될 것이며
서울시교육위원회가 김경회 부교육감의 교체를 건의하는 결의문을 교육감에게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김 부교육감은 공정택 교육감에 대한 당선 무효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교육감 권한 대행의 역할을 할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결의문 제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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