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L만도 평택공장에서 작업 중 숨진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승모 씨의 유가족과 노동조합, 대책위원회가 사고 발생 63일 만에 회사와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등에 합의했다. 유가족은 합의에 따라 22일 김 씨의 장례를 치르기로 했다. 다만 불법파견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와 사법 절차는 계속된다.
HL만도 평택공장에서 하청노동자 고(故) 김승모 씨가 작업 중 숨진 사고와 관련해 산재 피해 유가족들과 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노동부는 작업중지 해제에 앞서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회사에 발송하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브래지어 탈의 강요\' 자체를 문제삼지 않고 \'규정 보완\'을 권고한 것이라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인권단체들은 이번 인권위의 결정에 대해 \"경찰에 의한 유치인 인권침해를 용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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