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압연설비 작업을 하던 30대 노동자가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노동당국은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롤러 설비에 끼인 사고로 추정하고 있지만 정확한 사고 경위와 사망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금속노조는 현장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4시 10분께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압연공정에서 일하던 박 모 씨(33)가 Z-CAL 설비 앞 바닥에 쓰러진 채 발견됐다. 박 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받았지만 1일 오전 0시 21분께 끝내 숨졌다.
Z-CAL은 고무를 얇고 일정한 두께로 펴 타이어 제조에 필요한 원단을 만드는 대형 롤러 설비다. 숨진 박 씨는 해당 설비의 운전원으로, 사고 당시 고무 원단의 두께를 측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노조는 파악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4시께 압연설비 라인이 멈추자, 동료 노동자들이 원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박 씨를 발견했다. 사고가 실제로 발생한 시각과 당시 작업 상황, 설비가 멈춘 경위 등은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태다.
고용노동부는 박 씨가 고무 원단의 두께를 측정하던 중 측정기가 원단에 말려 들어가자 이를 빼내려다 롤러에 끼였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사고 당시 상황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끼임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금속노조도 일부 언론에서 끼임사고로 보도하고 있지만, 박 씨가 롤러 설비 앞 바닥에 쓰러진 채 발견된 점을 들어 끼임 또는 추락 여부를 비롯한 정확한 사고 유형과 원인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 신고를 접수한 뒤 현장에 출동해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노동당국은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사망 원인을 확인하는 한편, 사고 당시 설비의 작동 상태와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수사 대상이다.
금호타이어는 2일 공시를 통해 광주공장에서 사망자 1명이 발생한 중대재해를 고용노동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경찰과 노동부가 현장을 확인했으며, 사고 원인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이번 사고에 따라 지난 1일부터 광주공장의 타이어 생산을 일시 중단했다고도 공시했다. 중대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안전교육과 사업장 안전점검이 목적이며, 생산 재개 예정일은 2일이다. 다만 사고 원인 파악과 안전조치를 마친 뒤 작업을 재개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실제 재개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금호타이어는 사고 이후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하고 관계기관의 조사에 협조하는 한편,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속노조는 2일 오후 2시 금호타이어 중대재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노조는 현장조사를 통해 사고 당시 작업 상황과 설비의 안전조치 등을 확인하고,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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