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한미FTA를 저지하라] \”외무, 행정고시에 \’바르게 살기\’ 과목이 들어가야\”

[한미FTA를 저지하라] \”외무, 행정고시에 \’바르게 살기\’ 과목이 들어가야\”

토론회, 청문회.. 들어도 들어도 어려운 지적재산권의 내용을 들고 한미FTA 협상 저지의 전령사가 되어 뛰어다니는 남희섭 대표를 만났다. 남 대표는 정부 협상단을 향해 \"모르면 공부라도 해야지, 정말 답답하다\"는 심정을 토로한다.

[한미FTA를 저지하라] 기술적 보호조치를 법 위의 법으로 만들려고 하는가?

[한미FTA를 저지하라] 기술적 보호조치를 법 위의 법으로 만들려고 하는가?

만약 한미 FTA가 체결되어 위와 같은 미국의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 미국의 저작권법을 따르게 된다면 재생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은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무력화)하는 "도구"를 제공하는 행위로 침해가 된다.

“음제협, 네티즌을 돈주머니를 찬 소비자로만 취급”

“음제협, 네티즌을 돈주머니를 찬 소비자로만 취급”

법원이 ‘소리바다3’에 내린 사용금지조치에 대해 정보공유연대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인터넷문화발전을위한네티즌모임 등 11개 정보·인권단체들이 6일 성명을 내고, “네티즌들의 비영리적인 사적이용을 보장하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 달 30일, 법원은 “소리바다 운영자는 소리바다3 이용자들이 MP3 파일을 업로드·다운로드하도록 해서는 안 되며, 소리바다3를 배포해서도 안 된다”며 “소리바다 이용자들의 MP3 파일 복제는 개인적 이용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장소에서 유선 통신의 방법으로 수신·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했다”고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음제협)가 소리바다 운영자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정보인권단체들은 “이번 결정은 현존하는 저작권자들과 이용자들 권리의 균형과 변화를 일방적으로 무참히 깨버리고, 새로운 균형을 위한 가능성마저 싹을 잘라버리는 조치”라며 “법원과 음제협이 네티즌들을 인터넷 문화의 생산적 주체가 아니라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훔치는 도둑이나, ‘합법적으로’ 문화상품을 구매하는 돈주머니를 찬 소비자로만 취급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정보인권단체들은 이어 “음제협이 이번 가처분신청을 포기하지 않고 네트즌들과 소리바다 기술에만 계속 책임을 묻는다면, 장사꾼들로부터 음악을 구해내기 위해 광범위한 차원의 ‘음악 살리기’, ‘인터넷 문화 살리기’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산인권] 시민들의 정보 공유를 허하라

[다산인권] 시민들의 정보 공유를 허하라

"CD를 샀더라도 음악을 크게 틀어선 안됩니다. 만약 옆집에서 이것을 들을 경우 위법입니다. / 남이 노래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면 위법입니다. / CD매장에서 CD를 미리 듣게 해 주는 것도 위법입니다 / 미용실에서 손님들 들을 수 있도록 음악을 틀어주면 위법입니다.."

저작권과 독립다큐 : 미국사례

저작권과 독립다큐 : 미국사례

미국의 독립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이 작품 제작에 있어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체계적으로 나열한 영상.

대통령에게 애국가 선물하자

대통령에게 애국가 선물하자

(가칭)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네티즌 연대모임, 오늘 오전 저작권법에 대한 네티즌의 입장이라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대통령에게 애국가 보내기 등 본격적인 저작권법 불복종운동에 돌입했다.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맞는 합리적 제도 필요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맞는 합리적 제도 필요

지난 2월 3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는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와 국회의원 천영세의원실과 공동으로 ‘온라인 콘텐츠 이용과 저작권’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정보공유연대IPLeft, 음악웹진 ‘가슴’, (주)다음커뮤니케이션, 라디오방송국 ‘인라이브’, 문화관광부 저작권과,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 한국음악산업협회, 음원제작자협회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를 해서 약 3시간 30분여 동안 권리자와 이용자들간에 치열한 논쟁이 계속 되었다. 현행 저작권법, 인터넷 문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 발제자로 나온 정보공유연대 IPLeft의 오병일 운영위원은 최근 인터넷에 언론사들의 기사를 무단으로 전재해 사회적인 물의를 빚었던 문화관광부 장관 및 문화관광위원회 의원들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현행 저작권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했다. 그는, “현행 저작권법이 인터넷의 문화적인 교류나 소통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문광위 의원들이 저작권법의 함의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언론사의 기사를 무단전재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이 공공의 일이고 시장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올렸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덧붙여 “네티즌들의 인터넷에서 네티즌들의 사적인 활동도 이와 마찬가지이며, 이에 대한 고려가 없다면, 이번 사태와 관련된 국회의원들 모두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오운영위원은 “온라인 공간에서는 모든 행위와 커뮤니케이션이 전송과 복제를 수반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과거에 오프라인 서점에서

비영리적, 개인적 교류는 공정 이용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비영리적, 개인적 교류는 공정 이용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내 미니홈피는 나와 지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임의의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그러나, 임의의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다는 이유로 소통을 제한한다면, 사적인 소통과 교류 역시 제한될 수밖에 없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비영리적, 개인적 교류는 공정 이용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비영리적, 개인적 교류는 공정 이용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내 미니홈피는 나와 지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임의의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그러나, 임의의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다는 이유로 소통을 제한한다면, 사적인 소통과 교류 역시 제한될 수밖에 없다.

“온라인서비스업체에 저작권 방조 책임 묻겠다”

“온라인서비스업체에 저작권 방조 책임 묻겠다”

저작권 단체들을 대표해 참석한 패널들은 하나같이 온라인서비스업체들의 책임론을 강조하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기사 8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