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맞는 합리적 제도 필요
지난 2월 3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는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와 국회의원 천영세의원실과 공동으로 ‘온라인 콘텐츠 이용과 저작권’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정보공유연대IPLeft, 음악웹진 ‘가슴’, (주)다음커뮤니케이션, 라디오방송국 ‘인라이브’, 문화관광부 저작권과,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 한국음악산업협회, 음원제작자협회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를 해서 약 3시간 30분여 동안 권리자와 이용자들간에 치열한 논쟁이 계속 되었다. 현행 저작권법, 인터넷 문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 발제자로 나온 정보공유연대 IPLeft의 오병일 운영위원은 최근 인터넷에 언론사들의 기사를 무단으로 전재해 사회적인 물의를 빚었던 문화관광부 장관 및 문화관광위원회 의원들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현행 저작권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했다. 그는, “현행 저작권법이 인터넷의 문화적인 교류나 소통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문광위 의원들이 저작권법의 함의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언론사의 기사를 무단전재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이 공공의 일이고 시장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올렸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덧붙여 “네티즌들의 인터넷에서 네티즌들의 사적인 활동도 이와 마찬가지이며, 이에 대한 고려가 없다면, 이번 사태와 관련된 국회의원들 모두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오운영위원은 “온라인 공간에서는 모든 행위와 커뮤니케이션이 전송과 복제를 수반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과거에 오프라인 서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