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저작권법은 사이버 국가보안법?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저작권법은 사이버 국가보안법?

블로그에 배경 음악을 깔고 다른 글을 퍼오고 시에 대한 평을 하는 것은 개인들의 자기 표현이자 문화적 교류이다. 만일 저작권이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저작권이 '문화의 향상, 발전을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국가보안법보다 더 가혹하게 사람들의 일상적인 표현과 소통을 규제하고 있지 않은가!

저작권법은 사이버 국가보안법?

저작권법은 사이버 국가보안법?

블로그에 배경 음악을 깔고 다른 글을 퍼오고 시에 대한 평을 하는 것은 개인들의 자기 표현이자 문화적 교류이다. 만일 저작권이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저작권이 '문화의 향상, 발전을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국가보안법보다 더 가혹하게 사람들의 일상적인 표현과 소통을 규제하고 있지 않은가!

[액트] 문제는 벅스뮤직이 아니다.

[액트] 문제는 벅스뮤직이 아니다.

세상에 꽁짜란 없다. 이 말은 모든 걸 돈을 주고 사고파는 자본주의 사회에만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니다. 인류가 겪어온 오랜 시간 속에서 그 어떤 사회라도 무언가 ‘좋은 것’을 꽁짜로 내 주는 사회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무언가를 ‘꽁짜’로 먹었다는 소식, 또 다른 표현으로 ‘날로 먹었다’는 등의 소식은 끊임없이 들려오기도 했다. 잘은 모르지만 아마 이런 사람들은 사기꾼이거나 혹은 압제자라고 불려도 괜찮을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진심이다. 아니, 적어도 날로 먹는 그 순간만은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음악사회의 영역에도 무언가를 날로 먹는 사람들은 늘 있었던 것 같다. 그게 누굴까. 소리바다, 당나귀, 푸르나를 통해, 그리고 웹하드를 통해 음악을 내려받는 나 같은 사람일까. 컴퓨터를 켜자마자 벅스뮤직에 접속해서 원하는 음악을 직성이 풀릴 때까지 틀어놓고 지내는 내 친구일까. 혹은 아침의 일과를 마치고 라디오를 켠 뒤 저녁의 하루 종일 라디오와 벗이 되어 지내시는 우리 형수님 같은 분을 말하는 것일까. 그도 아니라면 일제시대 약장수가 켜 놓은 유성기 옆에 쪼그리고 앉아 그 지직거리는 음악을 하루 종일 듣고 앉아

[문화사회] 정보공유운동, 문화운동 그리고 저작권제도

[문화사회] 정보공유운동, 문화운동 그리고 저작권제도

[편집자 주] 문화관광부는 올해 저작권법 전면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출판, 방송, 인터넷, 디지털 콘텐츠 등 문화 콘텐츠 전반에 걸쳐 국내외적으로 쟁점이 되어 오고 있는 저작권 관련 주요 현안들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저작권의 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문화연대는 “문화민주주의와 저작권제도”라는 주제로 6월 월례포럼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글은 월례포럼에서 발표된 발제문입니다. 1. 저작권의 특성 많은 사람들이 저작권법을 창작자만을 보호하는 법률로 오해하거나, 심지어 지적생산물에 대한 소유권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지적재산권(혹은 지적소유권)이라는 용어도 이러한 오해를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저작권은 ‘문화의 향상 발전’을 그 목적으로 하며, 그 수단으로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문화·예술의 창작물, 즉 인간의 지적 활동의 산물(이 글에서는 이를 ‘정보’라 통칭하도록 한다.)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기인한다. 정보는 유체물과 다른 여러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 사용해도 줄어들지 않으며, 둘째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어도 나에게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공유가 가능하다. 이러한 속성 때문에 정보는 어떠한 인위적 제한을 가하지 않는 한 경제적 거래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저작자의 허락없이 복제·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클리핑] [특별기고] MP3폰 논란,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보장해야

[클리핑] [특별기고] MP3폰 논란,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보장해야

MP3 음악을 들을 수 있는 휴대폰(일명 MP3폰)의 출시에 따라 저작권자, 통신사업자, 이용자 사이의 저작권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쟁점은 무료 MP3 파일을 MP3폰에서 들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이다. 음원제작자협회 등을 중심으로 한 저작권 단체들은 무료 MP3 파일이 저작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동통신사나 휴대폰 제조업자들은 소비자의 권익을 내세워 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MP3폰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자,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 등 정부가 중재에 나섰지만 아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동통신사 사이에도 시장 점유율에 따라, 그리고 번호이동성 전쟁이 시작됨에 따라 업체간 입장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LG텔레콤이 합의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중재안이란 ‘저작권보호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무료 음악파일의 경우, 음질을 전화통화 수준으로 제한하거나, 혹은 한정된 시간동안만 재생할 수 있도록 제한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LG텔레콤의 합의 거부가 진정 소비자를 위한 것이든, 사업 전략에 따른 것이든 정부가 제시한 중재안은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모든 무료 MP3 파일은 ‘불법’이라는 전제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무료 MP3 파일이라고

정보통신부가 경찰노릇까지?

정보통신부가 경찰노릇까지?

"정통부 사법경찰권 부여하면 더 큰 인권침해, 저작권협회 단속원으로 전락할 가능성 높아" "정통부, 인터넷 모든 규제권한을 집중시키려는 것인가" 우려 목소리 높아져

[일일문화동향] 소리바다 VS 저작권, 해법을 찾는다

[일일문화동향] 소리바다 VS 저작권, 해법을 찾는다

음악저작권 개선을 위한 정책포럼

[일일문화동향] 음반협회, ‘윈맥스’ 등 P2P 서비스 사이트 원천봉쇄 요청

[일일문화동향] 음반협회, ‘윈맥스’ 등 P2P 서비스 사이트 원천봉쇄 요청

또다시 음반저작권 논쟁 불붙을 조짐

[일일문화동향] ‘소리바다 저작권 침해’ 판정

[일일문화동향] ‘소리바다 저작권 침해’ 판정

기술적 진보 못 따르는 법제도에 근본 개정 필요

[일일문화동향] 균형 잃은 저작권법 개정시도에 잇따른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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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발전위해 공공성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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