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단독] 오세훈, 고액후원자 명단 허위 기재?…선관위는 뭐했나

[단독] 오세훈, 고액후원자 명단 허위 기재?…선관위는 뭐했나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올해 서울시장 선거 당시 제출한 고액후원자 명단에서 인적사항을 무더기로 허위 기재한 정황이 드러났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 등 회계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세상이 입수한 오 시장 측 고액후원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후원 내역 79건 중 22건의 생년월일이 ‘1999년 12월 31일’로 같았다. 이들 명의로 들어온 후원금은 총 6,607만 원이었다. 오 시장 측이 제출한 후원자 명단에서 직업란은 79건 모두 공란이었고, 그 중 11건은 주소가 기입되어 있지 않았다. 다른 서울시장 후보들의 명단에 직업·주소·생년월일이 빠짐없이 기재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정원오 당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후원 내역 74건에는 자영업·회사원·정치인·기타 등 직업이 모두 기재돼 있었다. 김정철 당시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의 후원 내역 10건에도 회사원·자영업·변호사·의사·기타 등 직업이 적혀 있었다. 제39대 서울시장 선거에서 권영국 후보 캠프에 참여했던 나경채 정의당 기획실장은 “고액후원자 명단을 허위로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것은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고액후원자의 생년월일과 직업, 주소 등은 이른바 ‘오세훈법’에서 정한 보고 항목이다. 정치자금법 제40조는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1회

청목회법 날치기…“민주통합당, 한나라당 이중대”

청목회법 날치기…“민주통합당, 한나라당 이중대”

통합진보당과 민주노총 등은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목회법의 일방 통과 규탄과 교사, 공무원 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한 정지자금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희망] ‘청목회 후원’ 되고, ‘교사·공무원 후원’ 안 되고?

[교육희망] ‘청목회 후원’ 되고, ‘교사·공무원 후원’ 안 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교사와 공무원의 소액 후원과 관련된 내용을 뺀 채 정치자금법을 기습적으로 상정해 비판을 사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전국처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후원금 사건을 무마시키려는 내용만을 담았다. 자신들의 불법 혐의에는 면죄부를 주면서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 후원 사안은 철저히 외면한 것이다.

민노당 정치자금법 반발 법사위 점거…의결 보류

민노당 정치자금법 반발 법사위 점거…의결 보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0일 법인과 단체의 공금이 아닌 돈의 기부를 허용해 사실상 입법로비를 가능하게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기습 합의로 상정했지만 민주노동당의 강력한 반발로 의결을 보류했다.

교사·공무원 1,900명 소액후원으로 해고당하나

교사·공무원 1,900명 소액후원으로 해고당하나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은 정부기관 안에서부터 비판적인 여론의 싹을 밟아놓겠다는 의도이며, 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진보 교육감을 통해 확인된 참교육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끊어내겠다는 정치적 노림수에 따른 탄압

조전혁 의원, 정치자금법도 위반?

조전혁 의원, 정치자금법도 위반?

조전혁 의원이 13일 오전 전교조를 찾아가 법원이 명령한 이행강제금을 내기 위해 시민들이 보내준 후원 돼지저금통을 놓고 온 것을 두고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경복, \”사학분쟁조정위원 해촉은 정치적 탄압\”

주경복, \”사학분쟁조정위원 해촉은 정치적 탄압\”

교육과학기술부는 \"주경복 위원이 지난 서울시 교육감 선거와 관련 정치자금법 혐의로 기소되어 사학분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신뢰성이 담보돼야 하는 사분위 역할을 볼 때 부적합하다\"며 1월 29일 주경복 위원을 해촉했다.

이용식 민주노총 사무총장, ‘정치자금법 위반’ 불구속 기소

이용식 민주노총 사무총장, ‘정치자금법 위반’ 불구속 기소

이용식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일, 검찰에 불구속 기소되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신학림 언론노조 前위원장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