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명단 공개와 관련 법원의 강제 이행금 처분과 관련 “삼권분립이라는 더 큰 가치를 위해서라도 절대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며 명단 공개를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 조합원 등 교원단체 소속 교원들의 명단을 자신의 누리집에 공개해 논란이 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에게 명단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양재영 판사)는 27일 오전 “피신청인(조전혁 의원)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교육과학술부장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각급 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 실명자료’를 인터넷 등에 공시하거나 언론 등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결정에 따른 이 사건 신청은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간접강제 금액은 의무위반이 있은 날마다 1일 30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으로 정한다”고 조정했다.
참여연대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30여 교육 ‧ 시민단체로 꾸려진 공교육살리기 연석회의는 21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권은 물론 법까지 무시한 조전혁 의원은 사퇴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 의원의 명단 공개는 전교조를 겨냥했다는 스스로의 말과 같이 교원단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행해진 일다. 그렇기 때문에, 조전혁 의원의 명단공개는 불법적 행위를 뛰어넘은 반 교육적 행위인 것이다.
조전혁 의원의 노림수는 평소 막돼먹은 신념에서 비롯된 일이기도 하지만, 6월 지방선거와 교육감선거에서 보수층 지지를 모으려는 행위일 뿐이다.
조진혁 국회의원의 노림수는 평소 막돼먹은 신념에서 비롯된 일이기도 하지만, 6월 지방선거와 교육감선거에서 보수층 지지를 모으려는 행위일 뿐이다.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입시경쟁 위주의 학교가 변하기를 꿈꾼다는 이유로 정부는 전교조에 빨간색을 덧칠하였다.
전교조는 5월 중순 스승의 날과 전교조 창립 21주년을 맞아 ‘교육비리 척결, 차별 없는 교육, 학습부진아 지도’ 등 전교조 조합원의 실천방안을 공개한다. 또 현 정부의 특권교육, 경쟁만능교육과 전교조 탄압을 중단하라는 조합원의 요구도 모두 실명을 걸고 자연스레 명단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우리 학부모들에게 정작 중요한 것은 교사의 어느 노동조합소속인가가 아니라 교사가 학생들과 어떻게 관계 맺고 있으며, 또한 학부모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가가 일차적”
조전혁 한나라당(인천 남동을) 의원이 유 · 초 · 중등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가입 현황(명단)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결국 공개했다. 조 의원은 19일 오후 “ 4. 19. 혁명절 아침 우리의 학부모와 국민에 교육혁명을 촉구하는 심정으로 이 정보를 공개키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명단 공개에 앞서 본 의원은 수차례 법률전문가들과 상의한 바, 공개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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