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

조중동 방송이 곧 대기업 방송 허용

조중동 방송이 곧 대기업 방송 허용

신학림 신문발전위원회 위원(전 미디어행동 집행위원장)이 3대 거대 보수신문 조중동의 방송산업 진출이 곧 대기업의 방송진출과 동의어라고 주장했다. 신 위원은 세 신문이 한국의 재벌그룹과 혼맥 관계로 묶여 있기 때문에 거대신문의 방송진출을 대기업 방송진출과 분리하려는 여당의 미디어법안은 속임수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교육희망] 여론조사냐 여론조작이냐

[교육희망] 여론조사냐 여론조작이냐

선택은 어디까지나 신문사의 몫이다. 어떤 결과를 선택할 것인가? 대개 자신들의 속마음과 같은 결과를 뽑는다.

김상곤 당선, ‘최저 투표율’ 보다 중요한 것

김상곤 당선, ‘최저 투표율’ 보다 중요한 것

“‘전교조 교육감만은 안 된다’고 한 유권자 뜻을 잘 새겨야 한다”(조선일보)고 촉구했던 조중동은 김상곤 후보의 당선에 대해서는 사회면에서 짤막하게 다루는 데 그쳤다.

조중동 광고불매 \’삭제 처리\’ 철회 민원

조중동 광고불매 \’삭제 처리\’ 철회 민원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조중동 광고업체 목록 게시글 삭제를 권고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철회를 요구하는 공개 민원을 접수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7월 1일 포털사이트 \'다음\'등에 게시된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불매운동\' 게시글 58건에 대해

[이득재의 줌인 줌아웃] 전파는 천황의 것이다?

[이득재의 줌인 줌아웃] 전파는 천황의 것이다?

방송 산업 선진화라는 허울 아래 지금 자행되고 있는 것은 일제 시대, 그 뒤를 잇는 박정희, 전두환 독재 시절처럼 전파를 MB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파시즘적인 작태다. 그것이 아니라면 전파를 적어도 최시중, 강만수, 한승수 등 고소영 내각의 것으로 만들어 일제 군국주의의 전통을 잇는 뉴라이트의 정치, 경제, 역사, 사회에 대한 파쇼적인 선전대로 삼으려고 하는 수작이다.

조중동 사라지면 여러분 세상도 죽는다

조중동 사라지면 여러분 세상도 죽는다

“한국 신문 산업의 위기는 근본적으로는 식민지시대 때부터 왜곡되게 형성된 산업구조적 측면이 강하다. 진보언론과 보수언론이 상호 병존하며 경쟁할 수 있는, 상호 타협하고 도모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서로 소통하지 않은 채 집권한 사람 맘대로 하면 궁극적으로 희생자는 언론이다.”

조선일보, \’다음(Daum)\’에 10억 손배소 제기

조선일보, \’다음(Daum)\’에 10억 손배소 제기

조선일보는 지난 19일 자사 사보를 통해 \"다음이 본사 저작물을 대규모로 무단 사용했다\"며 \"이로 인한 손해액이 최소 90억 원에 이른다고 판단하고, 일단 10억5천7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배소를 19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평화누리통일누리] 우리나라 언론 방송의 현실과 이명박 정부의 언론 방송 장악 배경

[평화누리통일누리] 우리나라 언론 방송의 현실과 이명박 정부의 언론 방송 장악 배경

최근 이명박의 언론장악 시도를 보면서 독일 나치시대 선전장관을 지낸 괴벨스가 생각난다. 대중을 장악하는 자가 권력을 지배한다고 생각한 그는 대중 지배를 위해 전 국민에게 라디오를 공급, 나치 당의 정당함을 세뇌시켰다. 그리고 1935년 세계 최초로 정기적인 TV방송을 시작해 99%의 거짓과 1%의 진실을 적절히 배합해 100%의 거짓보다 더 큰 효과로 대중을 장악했다. 방송을 자신의 선전 수단으로 삼기 위해 장악했던 5공 전두환처럼, 이명박은 집권 초반부터 10%대 지지율에서 헤매는 이유가 언론과 방송 때문이라고 생각했나보다.

KBS2, MBC 민영화 저지는 구성원의 몫이다

KBS2, MBC 민영화 저지는 구성원의 몫이다

집권세력의 언론정책을 보면 방송장악 없이 정권안보 없다고 맹신하는 듯하다. 방송을 장악해야 여론조작을 통해 정권기반을 강고하게 다지고 정권 재창출도 가능하다고 믿는 것이다. 공영방송이 사적자본으로 넘어가는 순간 방송의 가치인 공공성-공익성은 소멸되고 방송의 생명인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은 상실된다.

방통심의위, \”소송 진행중 공개답변은 부적절\”

방통심의위, \”소송 진행중 공개답변은 부적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조중동 지면불매운동에 대한 ‘위법’ 심의 결정과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공개 질의를 한 지 한 달이 다 되도록 ‘무응답, 회신 불가’ 방침을 고수, 빈축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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