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82호[미디어비평]부당한 조중동의 전교조 비난
한윤형/당원ㆍ서울대 2학년 발전노조 파업에 대해 조선, 중앙, 동아 3개 사기업이 공동전선을 취하고 있다. 민주노총 총파업 선언 기사를, 중앙이 종합면 5면에 배치한 반면 조선은 사회면 29면에 배치했다는 정도의 차이는 있었다. 그러나 전반적인 보도의 패턴은 똑같다. 그 중 압권은 전교조에 대한 공격이다. 세 기업은 특별히 사설 지면을 할애해서 전교조의 조퇴투쟁을 비난했다. 사설의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첫째로 실정법에 어긋난다는 비판이다. 연대파업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과, 전교조에게 노동 3권 중의 하나인 단체교섭권이 없다는 사실이 들먹여진다. 보수언론으로써 마땅히 할 수 있는 말이나, 진짜 ‘보수’도 아닌 조중동이 할말은 아닌 듯 하다. 헌법에 비추어 판단해볼 때, 파업보다는 탈세가 더 법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다.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이라면 탈세도 인정해달라는 어거지 논리를 참고 들어준 국민들이 두렵지 않은가? 특히나 헌정 파괴범을 숭앙하는 조선은 함부로 법을 들먹이지 말지어다. 둘째로 학생의 학습권을 볼모로 삼는 다는 주장이다. ‘볼모’라는 표현 자체가 대단히 선동적이고 비이성적인 표현이다. 전교조는 일년 365일 수업 안 하고 파업만 한다고 주장하고 싶은 것일 게다. 그러나 실제로는 합법화 된 이후 겨우 세 번째의 조퇴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