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벌마을 비닐하우스촌은 몇 번지? 주소등재부터..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어도 ‘주소’를 얻지 못하는 거주민이 수도권에만 1만여 세대, 빈민해방철거민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등 빈민사회단체는 서울 서초구, 송파구, 과천 등 수도권 5개 마을 비닐하우스촌 거주민들의 주소지등재 활동을 시작한다.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등 빈민사회단체는 12일 12시 30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비닐하우스촌 주민의 주소지 찾기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열고 “주소지등재는 인간의 기본 권리”임을 확인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비닐하우스촌 집단 거주지역의 주민의 요구와 편차가 심한 것이 현실이지만 정부, 지자체 및 구청은 발견 즉시 철거하는 70년대식 ‘단속’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주택 정책과 행정처리의 문제점을 우선 지적하고 “비닐하우스촌의 심각성을 인식한 주거권운동진영의 요구로 송파구의 비닐하우스촌의 경우 주소지가 등재되고 기반시설이 개선되는 결과를 얻기도 했지만, 이를 제외한 관할구청은 주민등록 등재를 거부하고 있어 아동 취학, 우편물 미수령 등으로 인한 불편과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미지정 등 비닐하우스촌 거주민들을 더욱더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빈민사회단체들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는 민법 제18조 제1항을 근거로 “비닐하우스촌 그 형성과정 자체가 불법적인 점거에 의한 것이나, 그 건축물이 30일 이내에 철거될 것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미 수 년
사회
조수빈 기자
2007.04.12 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