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 2008년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원재 전 전교조 서울지부장 등 당시 집행부 7명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해직’에 해당하는 실형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당시 교육감 후보였던 주경복 교수 역시 벌금 300만원이 그대로 선고했다. 전교조 서울지부와 주 교수는 이같은 항소심 결과에 바로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해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주경복 후보에 대해 벌금 300만원 형이 선고됐다. 송원재 전 전교조 서울지부장 등 서울지부 집행부 9명에 대해서는 자동면직에 해당하는 실형 및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돼 공정택 교육감과의 형평성 논란이 또 한 번 예상된다.
지난 해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주경복 후보에게 징역 10월과 추징금 1118만7천40원이 구형됐다. 송원재 전 전교조 서울지부장 등 지부 집행부 21명에 대해서도 각각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형을 구형해 공정택 교육감 재판과의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이 주경복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이메일 7년치를 조사했다고 <한겨레>가 보도해 파문이 일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상상을 불허하는 압수수색의 규모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7년치 통신 내용을 싸그리 훑어가는 것은 중대한 사생활 침해라
주경복 교수의 사학분쟁위원회(사분위) 위원 해촉에 대해 교육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사분위 위원들 역시 사분위 회의를 통해 이에 대한 공식적 문제제기를 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주경복 위원이 지난 서울시 교육감 선거와 관련 정치자금법 혐의로 기소되어 사학분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신뢰성이 담보돼야 하는 사분위 역할을 볼 때 부적합하다\"며 1월 29일 주경복 위원을 해촉했다.
교육시민단체들은 지난 12일 검찰이 발표한 서울시교육감 선거 관련 중간 수사 결과를 ‘이명박 정권의 정치폭력’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응하는 대책위원회를 발족해 공동 대응 할 뜻을 밝혔다. 참교육학부모회,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전교조 등 45개 단체는 19일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에서 검찰 편파수사의 문제점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주경복 시민후보 진영 정치탄압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을 알렸다.
주경복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선거자금 불법 조성 여부를 조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불법 선거자금 지원 혐의로 이을재 전교조 서울지부 조직국장을 24일 구속했다.
주경복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선거 비용 불법 조성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22일 송원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시지부장 등 3명을 체포했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