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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규헌 칼럼] 고유명사,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투쟁도 필요하다

[양규헌 칼럼] 고유명사,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투쟁도 필요하다

우리에겐 여전이 선전 선동이 유효하며 일상적으로 접하는 고유명사. 이름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분석하고 비판하는 것도 중요하고, 문화운동과 운동의 방향에 따른 명칭을 명료하게 하는 것도 선전과 투쟁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이번 질라라비 공연이 선전선동의 계기나 성과가 있었으면 하는 소망과 \'해방을 향한 의지\'들이 조금씩 모아지기를 과도하지만 기대해 본다.

[질라라비] [50호]비정규악법 전후 자본의 대응양상 (07년 5월호)

[질라라비] [50호]비정규악법 전후 자본의 대응양상 (07년 5월호)

비정규악법 전후 자본의 대응양상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책국장 유현경 1. 들어가며 정부는 지난 11월 30일 날치기로 통과시킨 비정규확산법을 올해 7월부터 시행을 강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벌써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법 통과를 전제로 한 계약해지와 외주화 방식의 조치가 잇따르고 있으며, 경총은 비정규법을 활용하여 비정규직을 확대․고착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례와 지침을 만들어 대응해 오고 있다. 그야말로 법안이 시행되기도 전에 미리부터 법안을 활용한 다양한 비정규직 활용을 위한 사전 조치들이 준비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비정규법 통과 이전인 2006년 7월에 기간제, 파트타임, 파견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인사담당자 532명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차별구제신청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미 33.9%는 이미 대응책을 마련했거나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수로 응답한 대응책의 주요 내용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임금 등 근로조건 재조정 52.8%, 직무분석이나 직무분리 45.0%, 정규직(부분)전환 37.8%, 법률적 대응준비 18.9%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1월에는 비정규법을 적극 활용하여 비정규직을 활용하고 차별시정을 회피할 수 있는 적극적 방안을 지침화 하여 배포하였다. 이러한 지침 속에서 일단 법 내에서 활용을 모색하고, 이후 정부의 합리적 차별기준 마련과 파견허용업종과 파견․도급, 외주화 기준, 무기계약자

[질라라비] [50호]비정규투쟁에서의 쟁점(07년 5월호)

[질라라비] [50호]비정규투쟁에서의 쟁점(07년 5월호)

하이닉스 투쟁 마무리 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이 불거졌다. 조합원들의 의사를 거치지 않고 직권조인을 하고 그동안의 투쟁을 돈으로 마무리한 것에 대해서 많이 이들이 비판을 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투쟁을 마무리한 금속노조 중앙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데도 당사자는 오히려 뻔뻔하다. “하이닉스 조합원들의 요구가 그러했고 그것을 다만 받아들였을 뿐이다. 절차상 사소한 문제가 있었을 뿐이라고 말한다.” 그들이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이 ‘단지’ 절차상의 문제일 뿐이며, 운동적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투쟁의 원칙이 다르다는 이야기이다. 하이닉스 투쟁을 통해서 본 ‘투쟁’에 대한 인식의 차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단지 그 이유 때문에 집단적으로 계약을 해지당했다.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이것이 부당해고가 아니었고 합법적 계약해지의 탈을 뒤집어쓰고 있었다. 하이닉스 노동자들은 온갖 투쟁을 다 해보았다. 가두도 점거하고 본사도 점거하고 철탑도 올라가고 단식도 하고, 천막농성도 하고, 삼보일배도 하고, 투쟁의 전술이란 전술은 모조리 해보았다. 이 투쟁에 지역이 연대파업을 하고, 많은 돈을 걷어서 투쟁에 함께하고, 구속자, 수배자도 부지기수였다. 그런데 더 이상 투쟁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쯤 되면 자본이 항복할 만도 하건만 거대 자본은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았고 노동자들은 최선을 다했으나 지쳐버렸다. 금속노조는 ‘직권조인’과 ‘돈으로 정리’라는 방식으로 그 투쟁을 마무리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부끄러워하거나 반성해야 할 점은 이 투쟁이 그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도록 두었다는 점이다. 마무리의 파행성도 문제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왜 하이닉스 조합원들이 투쟁할 수 없게 되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다. 조합원들이 더 이상 투쟁할 힘을 잃고 눈물로 정리하게 된 것은 처음부터 단위사업장 혹은 지역만의 투쟁으로는 어려운 이 투쟁을 전체 투쟁으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금속노조는 불법파견에 대한 집단 진정을 하면서 승리의 사례를 만들겠다고 했으나 이 투쟁을 모두 개별의 것으로 만들어놓았다. 그런데 금속노조의 지도부들에게 이런 투쟁의 경과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현재 조합원들이 투쟁할 수 없다는 사실만을 앞에 놓고, 조합원들이 정리를 원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하이닉스 운동이 갖는 상징성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투쟁을 ‘정리’하는 것에 몰두했던 것이다. 그들은 지금 당장 싸우지 않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질라라비] [50호]전략조직화’를 둘러싼 비정규운동의 입장 차이(07년 5월호)

[질라라비] [50호]전략조직화’를 둘러싼 비정규운동의 입장 차이(07년 5월호)

전략조직화의 목적이 ‘수’를 늘려서 압력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를 세우고, 투쟁을 만들어내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 운동 내부를 다시 긴장하여 투쟁으로 불러일으키는 것이기에 우리는 후자를 선택해야 한다. 그럴 때에야 전략조직화도 의미를 갖게 된다. ‘지금 우리에게는 조직화를 열심히 하기 위해 50억 기금을 열심히 모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과 어떤 의미의 전략 조직화를 해야 하는가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다.

[질라라비] [50호]왜 지금 비정규운동의 전략을 이야기하는가?(07년 5월호)

[질라라비] [50호]왜 지금 비정규운동의 전략을 이야기하는가?(07년 5월호)

이번 특집은 비정규운동의 전략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시기에 비정규운동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2000년 이후 지금까지 비정규운동은 참으로 열심히 달려왔지만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점검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우리 앞에 갈래길이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질라라비] [49호]철도공사의 비정규직 운영방안과 그에 맞선 투쟁(07년 4월호)

[질라라비] [49호]철도공사의 비정규직 운영방안과 그에 맞선 투쟁(07년 4월호)

철도노조는 4월말~5월 직접고용 비정규직 철폐 집중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4월말~5월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시작으로 KTX-새마을호 승무원 투쟁을 지원하고 7월부터 시행되는 차별금지 및 정규직 전환을 이루어내야 할 과제가 철도노조에 부여되고 있는 상황이다. 3월 철도노조 미비실 확대위원회의(비정규직 대표 40명 참석)에서는 07년 비정규사업계획 및 조직화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리고 기간제 조합원들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4월 중순부터 투쟁 결의를 위한 지방본부 간부 및 지부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 기간에 최대한 비정규직 조합원을 조직하고 교육사업을 하면서 이후 직접고용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비정규직 철폐투쟁에 주체적으로 나서도록 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 투쟁이 KTX-새마을호 투쟁과 결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4월 22일에는 서울지방본부 및 3개창 지방본부 비정규직 대표자회의에서 ‘비정규직 철폐투쟁 실천단’ 구성 결의하였다. 비정규직 철폐 실천단은 비정규직 조합원 스스로가 비정규직 철폐투쟁을 책임진다는 자세와 기풍을 형성하며, 5월 초순에는 준비모임의 결의를 모아서 천막농성에 돌입할 것이다. 천막농성을 거점으로 매일 비정규직 조합원 토론회와 결의대회를 만들어나가고, 현장순회 및 선전전을 전개할 것이다.

[질라라비] [49호]국립대병원의 무기계약 전환계획서의 문제점과 이후 투쟁방향(07년 4월호)

[질라라비] [49호]국립대병원의 무기계약 전환계획서의 문제점과 이후 투쟁방향(07년 4월호)

이에 따라 의료연대지부는 3월 말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조직화의 토대를 마련하는 한 편, 4월 초부터 조합원 교육 및 간담회, 선전전 등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선전사업을 진행하고, 4월 중순 비정규법안의 문제점 폭로하는 환자보호자 선전전 및 대국민 선전전 등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공공노조 투쟁계획과 연계하여 전 조합원 리본달기 및 5월 초 집회투쟁을 계획하고 있으며, 5월 말 이후에는 임단협과 연계하여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을 진행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질라라비] [49호]전국평생교육노동조합의 투쟁(07년 4월호)

[질라라비] [49호]전국평생교육노동조합의 투쟁(07년 4월호)

전국평생교육노동조합은 공단은 임금과 단체교섭을 진행 중이며 기능대학은 임금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3월 19일부터 현재까지 과천 종합청사 앞에서 조합원들이 전국에서 상경하며 1인 시위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다. 5월은 집중투쟁 기간을 설정하여 기획예산처 및 과천 종합청사를 위주로 집회를 기획하고 있으며 교섭 결렬시 적극적인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공공운수연맹과 더불어 공공부문비정규직 대책에 공동전선을 구축하고 이 문제로 투쟁하는 다른 단위노조와 더불어 공동투쟁을 기획하고 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얼마나 허상인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비정규직 공화국을 내 놓고 만들겠다고 선포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 전국평생교육노동조합은 비정규직 철폐와 인간다운 삶을 영유할 수 있는 인간적인 권리 쟁취를 위하여 투쟁할 것이다.

[질라라비] [49호]공공부문 문제 해결, 투쟁으로 돌파해야 한다.(07년 4월호)

[질라라비] [49호]공공부문 문제 해결, 투쟁으로 돌파해야 한다.(07년 4월호)

2006년 8월 8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발표되었다.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 남용을 막고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해서, 합리적 인적자원 운영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그 시작에서부터 커다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비정규보호법이라는 명분의 악법을 공공부문에서부터 선도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질라라비] [48호]차별시정위원회에 대한 거부로부터 노동법 개악 폐기투쟁을 시작하자!(07년 3월호)

[질라라비] [48호]차별시정위원회에 대한 거부로부터 노동법 개악 폐기투쟁을 시작하자!(07년 3월호)

차별시정위원회에 대한 거부로부터 노동법 개악 폐기투쟁을 시작하자! 장혜진 | 민주노총 노동위원회 사업단, 민주노총 법률원 1. 문제제기의 배경 민주노총은 2000년부터 비정규개악법안 상정에 대하여 반대하였고, 2006년 통과된 비정규법안을 반노동자 악법으로 규정하고 폐기 투쟁할 것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비정규법안이 통과되자 선언에 부합하는 비정규법안 폐기투쟁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시에 비정규법안의 구체적인 집행방침인 시행령 제정에 개입하는 것과 비정규법안의 행정 처리인 차별시정위원회 구성과 개입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비정규법안 폐기투쟁의 핵심목표가 비정규직철폐라고 했을 때, 시행령 제정의 개입과 차별시정위원회 참여의 결과는 비정규법안 폐기투쟁으로 귀결되어야 한다. 이에 아래에서는 차별시정위원회 개입의 의미를 살펴보고 차별시정위원회 개입을 통한 비정규직 철폐투쟁이 현실성 있는 방안인지 검토하고, 현 시점에서 차별시정위원회 불참이 갖게 될 의미에 대하여 논의하겠다. 2. 차별금지법의 내용 시행시기 및 적용대상 사업장을 보면, 2007년 7월부터는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등 공공부문이며, 2008년 7월 1일부터는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그리고 2009년 7월 1일부터는 상시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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