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라라비] [50호]비정규악법 전후 자본의 대응양상 (07년 5월호)
비정규악법 전후 자본의 대응양상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책국장 유현경 1. 들어가며 정부는 지난 11월 30일 날치기로 통과시킨 비정규확산법을 올해 7월부터 시행을 강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벌써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법 통과를 전제로 한 계약해지와 외주화 방식의 조치가 잇따르고 있으며, 경총은 비정규법을 활용하여 비정규직을 확대․고착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례와 지침을 만들어 대응해 오고 있다. 그야말로 법안이 시행되기도 전에 미리부터 법안을 활용한 다양한 비정규직 활용을 위한 사전 조치들이 준비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비정규법 통과 이전인 2006년 7월에 기간제, 파트타임, 파견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인사담당자 532명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차별구제신청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미 33.9%는 이미 대응책을 마련했거나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수로 응답한 대응책의 주요 내용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임금 등 근로조건 재조정 52.8%, 직무분석이나 직무분리 45.0%, 정규직(부분)전환 37.8%, 법률적 대응준비 18.9%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1월에는 비정규법을 적극 활용하여 비정규직을 활용하고 차별시정을 회피할 수 있는 적극적 방안을 지침화 하여 배포하였다. 이러한 지침 속에서 일단 법 내에서 활용을 모색하고, 이후 정부의 합리적 차별기준 마련과 파견허용업종과 파견․도급, 외주화 기준, 무기계약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