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현대중공업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사건(2004부노68·2004부해292 및 2004.부노94·2004부노99·2004부해430·2004부해449 병합사건)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이 사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초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뒤집으면서 ‘원청사업주와 하청사업주가 노조법상 사용자 지위를 병존하여 보유한다’는 판정을 내 놓으면서 기존에 “상식”으로 받아들여지던 논리는 해체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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