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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라라비] [44호]드라마에 나타난 불안정 노동자의 현실(06년 11월호)

[질라라비] [44호]드라마에 나타난 불안정 노동자의 현실(06년 11월호)

정지현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무처장 드라마에서 보이는 비정규직 노동자 문화라는 것이 거창한 것은 아니지만, 좁게 말해 우리가 향유할 수 있는 어떤 것이라 했을 때, 가장 접하기 쉬운 대중매체로는 TV를 꼽을 수 있다. 누구는 ‘만물상자’라고 말하고 누구는 ‘바보상자’라 말하는 TV 속에는 다양한 삶의 모습도 나오지만 다양한 이데올로기도 숨어있다. 때로는 비현실적이기도 하고 시대착오적인 모습도 많이 보인다. 특히 뉴스의 왜곡보도나 선정성은 다반사이다. 집회 시위의 장면을 내보내더라도 카메라의 각도, 단어 배열의 순서 등은 이미 아는 바이니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다. 오늘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일상의 현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드라마이다. 작년 한가인과 에릭이 주연하여 큰 호응을 끌었던 ‘신입사원’은 비정규직의 현실을 드라마에 도입했다는 것만으로도 주목할 만한 것이었다. 비정규직으로 입사한 한가인이 해고되고 다시 복직되고 (물론 다시 복직된 것은 파견노동자로 재입사였지만), 복직하는 과정에서 보였던 드라마 [신입사원]의 한 장면 1인시위 등의 모습이 다소 눈에 띄기는 했다. 직장생활을 해본 사람에게 많은 공감이 되기도 했던 드라마였다. 그렇지만 비정규직이 반 이상이 넘는 현실에서 이처럼 직접적으로 비정규직을 비춰지는 드라마는 보기 드물다. 전문직이거나 특이한 직업이

[질라라비] [44호]한 하청노동자의 죽음과 시(詩)(06년 11월호)

[질라라비] [44호]한 하청노동자의 죽음과 시(詩)(06년 11월호)

조성웅 ⎟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조위원장, 노동자 시인 지난 10월27일 고 손창현 동지는 아픈 몸을 이끌고 한성ENG 총무를 찾아갔다. 그의 손에는 정말 마지막으로 의지하고픈 희망처럼 요추 염좌 완치 소견서가 들려 있었다. 그러나 추간판 탈출증, 허리디스크는 더욱 악화되고 있었다. 통장에는 10여만 원의 잔고가 남아 있었다. 복직하려면 완치되었다는 담당의사의 각서를 받아오라고 했던 한성ENG 총무는 일언지하에 복직을 거부했다.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받은 130만 시간 무재해 포상은 한 하청노동자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었다. 대부분의 근골격계 질환을 퇴행성으로 몰아 산재불승인을 남발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정책은 한 하청노동자의 목숨쯤이야 하찮은 것이었다. 한성ENG 총무 새끼한테 욕 한 마디 못하고 무기력하게 돌아서야 했던 그 심정, 뭐라고 표현할까? 다리는 맥이 풀려 후들거리고 손아귀의 힘줄은 분노로 더욱 단단해졌을 것이다. 흐르는 눈물은 붉은 단풍잎을 닮아있었을 것이다. 아내와 두 딸을 부산 처갓집으로 보내면서, 돌이 되지 않은 둘째 딸과 갓 초등학교에 들어간 큰 딸 아이의 해맑은 웃음을 그는 어떻게 거부할 수 있었던가? 사랑하는 아내의 따뜻한 체온을 어떻게 포기했단 말인가? 불 꺼진 차가운 방에서 또한 어떻게 목의 동맥을 끊을

[질라라비] [44호]비정규직에게도 문화는 있다(06년 11월호)

[질라라비] [44호]비정규직에게도 문화는 있다(06년 11월호)

이창환 ⎟ 철폐연대 회원 ‘비정규직과 문화’ 이러면 지금이 어떤 상황인데 그런 한가한 소리 하냐고 할 수도 있겠다. 고용불안에, 장시간 노동에, 쉴 새 없이 몰아치는 탄압에, 쉴 시간도, 마음의 여유도 없는 상황에 문화타령이나 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물론 그렇기도 하다. 그렇지만, 비정규직에게 문화는 없는 것일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자. 언뜻 생각하면 비정규직에게 문화는 굉장히 멀리 있고, 사치스러운 소리 같지만, 또 어찌 생각해보면 그리 멀리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아니 오히려 너무 밀접하게 가까이 있어서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살면서 ‘문화’라는 말을 접할 때를 생각해보자. 흔치 않은 일이겠지만 어쩌다 영화 한편 보고나서 “오랫만에 문화생활 한번 했네” 할 때의 문화. 정부기관이나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문화도시, 문화의 해, ‘문화가 곧 경쟁력이다’, 21세는 문화의 세기 등등의 각종 구호들에서 쓰는 문화도 있고. 청소년문화, 군사문화, 노동자문화, 농민문화 할 때의 문화도 있고. 서양문화, 동양문화, 대중문화, 소비문화, 아파트문화, 음주문화, ‥‥‥. 00문화라는 말을 찾자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게 문화다. 또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듯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생활하는 지역에 있는

[질라라비] [43호] 민주노조운동 혁신, 이것이 핵심이다(06년 10월호)

[질라라비] [43호] 민주노조운동 혁신, 이것이 핵심이다(06년 10월호)

민주노조운동의 혁신, 이것이 핵심이다. 노동조합에서 작동하는 사람수의 논리가 문제이다 노동조합에서 여전히 수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다. 그동안 학습지는 특수고용 대책회의에서 열심히 활동을 해왔다. 큰 단위는 큰 단위대로 투쟁을 조직하기 위해서 바쁘지만 우리는 규모가 적고 총파업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상투쟁에서 열심히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 그런데 투쟁하는 과정에서 늘 사람을 동원하는 것이 쉽지 않다. 민주노조혁신을 이야기하지만 비정규운동 안에서도 빈익빈 부익부가 생긴다. 큰 노조들은 전체 일정에 소수 인원만 보내고 나머지는 조직사업을 한다. 그런데 작은 단위들은 적은 인원으로 그 모든 것을 해야 한다. 그리고 현실의 조건에서 큰 단위의 입장과 역할에 따라서 운동이 좌지우지되고 있다. 작은 단위들은 아무리 열심히 투쟁하더라도 발언권이 묻힌다. – 학습지 노조 공식적 절차로부터 자유로워져야 이주노동조합을 하면서 노동운동 전반이 공식적인 절차에 민감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민주노총이 세워지기 전에 노동운동이 공식적 질서나 공식기구를 통해서 운동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공식적 질서로 운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문제를 만드는 원인이다. 민주노총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고민 이전에 공식적 질서에 민감해진 운동의 작풍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질라라비] [43호] 민주노총 혁신안과 비정규할당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06년 10월호)

[질라라비] [43호] 민주노총 혁신안과 비정규할당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06년 10월호)

민주노총 혁신안과 비정규할당제 어떻게 볼 것인가? 철폐연대에서는 ‘민주노조운동 혁신과 비정규직 문제’라는 주제를 갖고 비정규 노조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서울경인공공서비스노조, 성서공단노조, 영화산업노조, 그리고 학습지 노조와 함께 진행되었다. 아래의 내용은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정리한 것이다. 1. 비정규직 할당제는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가? 비정규직 할당제는 원칙적으로는 있어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할당제라 함은 조직 안에서 소수이기 때문에 자신의 견해를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서 발언력을 인정해야 할 경우에 행사된다. 그런데 비정규직 문제는 이미 조직의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이미 운동 안에서 매우 큰 조직력을 갖고 있다. 또한 할당제가 오히려 민주노조운동의 전체 과제인 비정규직 문제를 회피하고 문제의 책임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돌리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할당제가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할당제는 지금 필요하다. 아무리 조직적으로 수가 많고 비정규직 문제가 주요 의제로 올라와있다 하더라도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민주노조운동의 시스템 자체가 정규직 남성, 대공장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변화시키기 위한 과정으로서 할당제는 의미가 있다. 그런데 할당제를 하더라도 몇 가지 전제가

[질라라비] [43호] 계급적 단결을 위한 민주노조운동 혁신(06년 10월호)

[질라라비] [43호] 계급적 단결을 위한 민주노조운동 혁신(06년 10월호)

계급적 단결을 위한 민주노조운동 혁신 김혜진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집행위원장 1. 왜 민주노조운동 혁신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중요한가? 민주노총 조직혁신안이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조직혁신은 중요하다. 하지만 민주노총에서 제출한 혁신안은 혁신의 기본과제가 포함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비정규직 문제가 쟁점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급적 단결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고민들이 제출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민주노조운동은 아무리 자신의 이해를 위해 투쟁하더라도 그 자체가 전체 민중의 이해·요구에서 벗어나지 않는 계급적 선두에 선 투쟁이었다. 그리고 그 투쟁의 성과는 전체 민중의 성과로 귀결되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정책이 시작되면서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을 분할하기 시작했다. 물론 분할이야 자본가들의 주요 정책이기는 했다. 민주노조운동은 ‘단결투쟁’을 자신의 슬로건으로 하면서 그러한 분할을 극복해왔다. 그런데 신자유주의 이후 그 분할은 매우 세부적이고 위계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러한 위계를 강제하는 고용불안정과 생존의 위기가 강제되었다. 그러다보니 노동자들은 이제 자발적으로 그 분할에 편승하여 살아남기 위한 경쟁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민주노조운동의 투쟁조차도 이제는 분할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만 국한되어버리고 있다. 이런 상황이 바로 우리에게 혁신을 요구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적인 분할 전략을 넘어서서, 내부의 경쟁과 위계를

[질라라비] [42호] 노동법 개악 저지투쟁 평가와 전망

[질라라비] [42호] 노동법 개악 저지투쟁 평가와 전망

노동법 개악 저지투쟁 평가와 전망 김혜진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집행위원장 1. 노동법 개악의 성격 신자유주의 유연화는 90년대 중반 이후 지속되어온 자본과 정권의 對노동 전략이다. 97년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를 통과시킴으로써 비정규직을 양산하기 위한 출발을 했고, 그에 바탕하여 광범위하게 비정규직을 확산했다. 그리고 그렇게 확산된 다양한 비정규직의 형태를 기존의 노동법의 틀에서 배제하여 일반적 고용형태로 만들려는 시도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노동법 개악이다. 이 노동법 개악은 크게 세 가지 목적을 갖고 있는 바,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를 일반화하여 비정규직 양산의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둘째, 비정규직의 노동기본권을 제한하여 투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의 문제를 ‘차별’로 전환시켜서 비정규직 문제의 책임을 정규직에게 돌리려는 것이다. 이런 목적에 입각하여 정부는 97년에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먼저 통과시키고, 2004년에는 ‘기간제및단시간근로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고, ‘파견 허용대상을 확대’한 후, 다시 2006년에는 여기에 ‘특수고용 노동자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특별법을 만드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다시 말해 모든 비정규직을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허용하고 규율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노동계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본과

[질라라비] [41호] 저임금과 불안정노동으로 내모는 비정규직 독립직군제 철폐하자!

[질라라비] [41호] 저임금과 불안정노동으로 내모는 비정규직 독립직군제 철폐하자!

저임금과 불안정노동으로 내모는 비정규직 독립직군제 철폐하자! 정지현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무처장 8월 4일 우리은행이 지난해 도입한 신인사제도에 따라 창구 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직 직원들에 대한 독립직군제 시행에 들어갔다. 계약직 직원들은 △영업점 단순 창구 업무를 맡는 매스마케팅 직군 △콜센터 업무를 주로 하는 고객만족 직군 △단순 사무를 지원하는 사무지원 직군 등 세 직군으로 각각 나눠졌다. 계약직 직원들은 앞으로 각자가 속한 직군 외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맡을 수가 없게 된다. 영업점에서 예금출납 등을 맡은 창구 여직원 1,800여명은 매스마케팅 직군, 콜센터 직원은 고객만족 직군이다. 은행 관계자는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면서 정규직의 50~60% 수준인 임금을 한꺼번에 올리는 것은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며 “직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국민은행도 곧 직군제를 도입한다. 국민은행 인사정책 담당자는 3일 “정부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연스럽게 직군제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 인사정책 관계자도 “이른 시일 안에 직군제를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비정규직 노동자만을 별도 직군으로 묶어 고용은 보장하되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 정도로 유지하겠다고

[질라라비] [41호] 2006년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의 문제점

[질라라비] [41호] 2006년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의 문제점

<41호> 2006년 공공부분 비정규직 대책의 문제점 유현경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책국장 1. 2006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개요 지난 8월 8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발표되었다. 언론에서는 노무현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을 장밋빛으로 선전하기에 바빴고, 이번 발표에 대해 자본은 이번 공공부문대책이 민간부문에 가이드가인이 되면 안 된다는 식의 볼멘소리와 소요되는 자원을 운운하며, 공공부문의 생색내기를 위해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며 노무현정부가 신자유주의정부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다할 것을 촉구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은 지난 2004년도 발표된바 있다. 그러나 당시에 발표되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또한 포장된 내용과는 다르게 엄청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으며, 실제 비정규직 대책이라는 것이 비정규노조의 투쟁을 통해 쟁취된 정규직화의 내용을 뒤로 유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으며, 외주․위탁 금지라는 원칙이 없는 가운데 행해지는 비정규직 보호라는 것이 얼마나 허울에 불과한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었다. 그러한 가운데 2006년 2월과 4월에 있은 비정규직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 남용을 막고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해서, 합리적 인적자원 운영의 모범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대책 추진방향을 확정하고 이후 총리실 산하에 노동부를 중심으로 TFT를 꾸려 4개월간 실태조사와 관계부처 논의를

[질라라비] [41호]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불안 사례

[질라라비] [41호]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불안 사례

<41호>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불안 사례 기간제 대량해고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자료 정부에서는 ‘단시간및 기간제 고용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면서 이 법안이 기간제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노동계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에 의하면 2년 이상 기간제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간주되므로 오히려 기간제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자본가들은 이 법안을 피해가기 위해서 2년이 되기 전에 노동자들을 해고할 것이기 때문이다. 파견법의 경우에도 2년 이상 파견된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의제 조항이 있었으나 이 조항에 의해서 파견노동자들은 2년마다 한 번씩 길거리로 내몰렸던 바가 있다. 파견법 시행 후 8년이 지난 2006년에도 이미 5만 명이 넘는 파견노동자들이 전에 일하던 직장에서 쫓겨났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법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자본가들은 법안에 대비하여 기간제 노동자들을 해고하거나 해고 예고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간제 노동자들 대부분이 반복적으로 고용계약이 갱신되어 온, 사실상의 상시 노동자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기간제법이 통과되면 대부분 정규직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자본가들은 그 법안을 피하기 위해서 장기근속을 한 기간제 노동자들을 미리 해고하려고 하는 것이다. 정부의 기간제 법에 의한 기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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