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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라라비] [48호]노동법 개악 폐기를 선언하고 투쟁을 조직하자!(07년 3월호)

[질라라비] [48호]노동법 개악 폐기를 선언하고 투쟁을 조직하자!(07년 3월호)

노동법 개악 폐기를 선언하고 투쟁을 조직하자! 김혜진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집행위원장 1. 개악된 노동법의 성격 개악된 노동법의 성격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노동유연화를 끈질기게 추진해왔다. 90년대 중반부터 현장에서 추진되었던 외주화와 아웃소싱, 그리고 98년의 정리해고와 근로자파견제, 그리고 2006년 노동법 개악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모두 모든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만들고, 위계화하여 통제하고자 하는 정부와 자본의 공격적 대응이었다. 그래서 이번 개악안도 기간제에 대한 자유로운 사용, 파견법 허용대상의 확대가 주 내용이었던 것이다. 물론 이번 노동법 개악은 또 다른 한 측면도 갖고 있는데 그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하면서 요구했던 노동기본권 쟁취의 요구를 왜곡하는 것이었다. 이를테면 불법파견 정규직화 등 그것의 일부를 수용하는 듯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무력화하고, 차별금지를 이야기하면서 합리적 차별의 가능성을 만들고, 외주화를 확장하는 등 비정규직에 대한 새로운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비정규직 노동법 개악은 제도화의 완성태는 아니다. 자본과 정권이 구상하는 비정규직 제도화의 완성태는 ‘직무-고용형태-임금’을 연동하여 노동자 전체를 위계화 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그들이 이야기하는)전문·상시업무는 정규직이고 연봉제를 활용하며, 상시업무이지만 전문적이지 않은 업무는 기간제-성과급제로 바꾸는 등 세 가지를 연계한 후 노동자들

[질라라비] [47호]작지만 과감한 결단(07년 2월호)

[질라라비] [47호]작지만 과감한 결단(07년 2월호)

민주노총 전략조직화 사업을 실행할 조직활동가로 선정되고 민주노총 서울본부에서 일을 한지도 벌써 7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동안 나는 과연 어떤 일을 했던 걸까? 그리고 지금 내가 느끼는 막막함은 어떤 것일까?

[질라라비] [47호]”미조직·비정규직 전략조직화”의 한계와 의의(07년 2월호)

[질라라비] [47호]”미조직·비정규직 전략조직화”의 한계와 의의(07년 2월호)

민주노총과 각 산별연맹의 전략조직화 사업은 주로 ‘조직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고하고 있다. 이는 민주노조 운동의 위기를 조직률의 위기로 파악하는 관점과 연관된다. 특히 민주노총의 ‘전략조직화 사업’은 주로 영미계 노조에서 비즈니스노조주의의 위기를 조직 확대로 돌파하려고한 시도를 모방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실천의 한계를 반복할 위험이 있다.

[질라라비] [47호]비정규 노동자 조직화 전략(07년 2월호)

[질라라비] [47호]비정규 노동자 조직화 전략(07년 2월호)

문제는 단순히 미조직인 비정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노조를 만들거나 가입시키면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이상으로 다음 두 가지의 과제를 필수불가결하게 생각해야 한다. 우선 비정규 노동자들에 맞는 새로운 조직화 모델을 수립해야 한다. 다음으로, 민주노총 총연맹에서부터 각 연맹과 산별노조 등의 조직 체계 및 활동 체계를 새로운 조직화 방식에 걸맞게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질라라비] [46호]광주전남공공서비스지부의 건강권 쟁취를 위한 투쟁기록(07년 1월호)

[질라라비] [46호]광주전남공공서비스지부의 건강권 쟁취를 위한 투쟁기록(07년 1월호)

우리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권리는 우리의 삶과 직결된다. 하루하루 고된 노동과 저임금으로 살아가는 동지들에게 힘들지만 말한다. ‘놀 땐 놀고 일하자’고,

[질라라비] [46호]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손장현 동지의 자결투쟁이 폭로하고 있는 것들(07년 1월호)

[질라라비] [46호]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손장현 동지의 자결투쟁이 폭로하고 있는 것들(07년 1월호)

하이파이브운동, 골인500운동, 툴박스 미팅 등 현대중공업에서 진행되고 있는 무재해 운동의 목적은 “생산공정을 준수하고 생산목표 달성을 위한” 노동강도 강화, 현장통제의 강화이다. 생산목표 달성을 통한 이윤추구를 위해서 직영 하청 노동자들의 목숨은 몇 명이 죽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질라라비] [46호]사회적 대화의 가능성? 웃기지 마세요!(07년 1월호)

[질라라비] [46호]사회적 대화의 가능성? 웃기지 마세요!(07년 1월호)

해미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1. 그네들의 이야기 #1. 회사를 그만두고서야 산재를 신청할 수 있었던 계약직 노동자 모 건설회사에서 계약직으로 CAD 작업을 했던 그녀는 매일 12시간씩 일을 했다. 일주일에 하루정도는 야근까지 해야 했고 인력이 없어서 모든 작업을 그녀 혼자 했다. 어떤 날은 점심시간을 쪼개서라도 일을 해야만 했다. 점점 어깨와 목이 심하게 아파오기 시작했고 심지어 손까지 저려왔지만 그녀는 제대로 치료받을 수가 없었다. 자다가 깨기도 일쑤였다. 바른말 잘하는 그녀를 회사는 싫어했고, 심지어 왕따를 시키기도 했고 아픔을 호소하자 ‘체질이 약해서 그렇다’, ‘아픈데 어떻게 일을 하냐? 집에 가서 그냥 쉬어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 이러다 보니 아파도 참을 수밖에 없었고 작업시간이 길어서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도 없었다. 스트레스가 증가하면서 그녀의 통증은 더 심해갔다. 그 회사는 비정규직에 대한 노무관리가 뛰어나기로 유명했다. 너무 심하게 아파져서 더 이상은 컴퓨터 작업을 못할 지경이 되자 그녀는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나서야 병원을 찾을 수 있었다. ‘경추신경병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물론, 요양신청서의 사업주 날인은 받지 못했다. 동료 진술서도 그녀와 같은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

[질라라비] [46호]이제는 비정규 노동자의 건강권을 이야기하자!(07년 1월호)

[질라라비] [46호]이제는 비정규 노동자의 건강권을 이야기하자!(07년 1월호)

이강철 ⎟ 대전지역 불안정노동철폐연대 회원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혹은 그 뭔가를 하기 위해서 매일 노동을 한다. 가진 것이 없는 노동자에게 몸은 정말 소중한 자신의 재산이다. 그러기 때문에 자본은 노동자가 아프거나 혹은 다치지 않게 할 의무가 있고 그래서 임금수준을 고려할 때 위험수당 등의 기타 수당을 책정하기도 한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시대에 자본은 더욱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여러 수단을 강구해낸다. 그 수단의 하나가 전체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것이다. 지난 2006년 11월 31일에 통과된 비정규개악안도 궁극적으로는 전체 노동자들의 비정규직화다. 비정규직을 일반적 고용형태로 만든 후에 노사관계로드맵을 통하여 노동조합을 약화시키고, 정리해고를 완화하여 결국은 전체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을 만들어서 자본의 손아귀에서 놀아나게 만들 속셈인 것이다. 그래서 비정규직 투쟁은 결코 비정규직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닌 이 땅 모든 노동자들의 문제다. 850만 명이 넘어가고 있는 현재의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난 수십년간 투쟁 속에서 쌓아온 노동자들의 권리는 무력화 될 것이 뻔하다. 이같은 사실 때문에 비정규 개악안이 통과된 이후, 많은 노동자들이 국회 앞으로 몰려와 개악안 통과 무효 등의 구호를 외치며 반대투쟁을

[질라라비] [45호]통과된 비정규직 확산법안, 제대로 들여다 보기(06년 12월호)

[질라라비] [45호]통과된 비정규직 확산법안, 제대로 들여다 보기(06년 12월호)

유현경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책국장 1. 들어가며 2006년 11월 30일 임채정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3개안이 노동자들의 투쟁에도 불구하고 4년여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되었다. 이에 앞서 지난 2006년 2월 27일에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노동법개악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날치기로 통과시킨 바도 있다. 민생법안 중 하나이자, 양극화 해소방안이라고 떠들며 사회적 타협을 만들어 내겠다던 일명 정부의 비정규보호법안이 왜 이토록 날치기와 강행처리라는 오명을 불사하며 처리된 것일까? 그것도 노동자들의 거센 저항에도 불구하고! 이는 일명 정부의 비정규보호법안의 역사가 이미 보호를 가장하며 실내용은 비정규직 확산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2년여의 논의와 처리시도 과정에서 정부의 비정규직 확산의도가 다 드러났고, 감출 수 없기에 이 법안을 무리를 해서라도 통과시킨 것이다. 이제 정부는 강행처리한 비정규확산법안을 온갖 미사어구로 치장해 법안의 실내용을 감추려 하고 있다. 아니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있다. 이미 비정규직이 만연한 사회에서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를 정상적인 것으로 인정하라고 말이다. 이것을 인정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남용으로부터 보호하는 방안을 인정해야 어느 정도의 보호와 고용 그리고

[질라라비] [45호]비정규악법 폐기 투쟁을 선언하라!(06년 12월호)

[질라라비] [45호]비정규악법 폐기 투쟁을 선언하라!(06년 12월호)

정지현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무처장 1. 들어가며 – 노동법 개악의 통과가 의미하는 것 2006년 11월 30일 2시 30분, 비정규직법안이 임채정 국회의장에 의해 직권 상정되면서 20분 만에 2년여를 국회에서 표류하던 비정규 3법은 결국 통과됐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은 재석199인 중 찬성 169, 기권 30, 반대 0으로 가결되었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중 개정 법률안은 재석198인 중 찬성 169, 반대 1로 가결되었고, 마지막으로 차별금지 조항이 들어있는 ‘노동위원회법중개정법률안’은 재석 205인 중 찬성 172, 반대 1로 가결되어 모두 통과되었다. 그리고 22일 뒤 노사관계로드맵을 본회의에 통과시켰다. 이로써 정부는 98년도 정리해고제와 파견근로제를 시작으로 신자유주의 노동의 유연화의 구체적 내용인 ‘비정규직노동자 만들기’에 제도적인 공세를 마무리했다. 2006년은 그렇게 허망했다. 그러나 더 허망한 것은 이제 노동법 개악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투쟁은 끝난 것이라는 일각의 생각들이다. 어쩌면 우리의 싸움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다시 기나긴 2라운드로 돌입해야 할 채비를 해야 할 때가 아닐까 싶다. 제도적 완성은 이제 이데올로기 공세로 나타날 것이다. 정확히 말해 그 싸움의 본판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먼저 내부의 균열로 시작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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