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라라비] [48호]노동법 개악 폐기를 선언하고 투쟁을 조직하자!(07년 3월호)
노동법 개악 폐기를 선언하고 투쟁을 조직하자! 김혜진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집행위원장 1. 개악된 노동법의 성격 개악된 노동법의 성격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노동유연화를 끈질기게 추진해왔다. 90년대 중반부터 현장에서 추진되었던 외주화와 아웃소싱, 그리고 98년의 정리해고와 근로자파견제, 그리고 2006년 노동법 개악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모두 모든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만들고, 위계화하여 통제하고자 하는 정부와 자본의 공격적 대응이었다. 그래서 이번 개악안도 기간제에 대한 자유로운 사용, 파견법 허용대상의 확대가 주 내용이었던 것이다. 물론 이번 노동법 개악은 또 다른 한 측면도 갖고 있는데 그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하면서 요구했던 노동기본권 쟁취의 요구를 왜곡하는 것이었다. 이를테면 불법파견 정규직화 등 그것의 일부를 수용하는 듯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무력화하고, 차별금지를 이야기하면서 합리적 차별의 가능성을 만들고, 외주화를 확장하는 등 비정규직에 대한 새로운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비정규직 노동법 개악은 제도화의 완성태는 아니다. 자본과 정권이 구상하는 비정규직 제도화의 완성태는 ‘직무-고용형태-임금’을 연동하여 노동자 전체를 위계화 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그들이 이야기하는)전문·상시업무는 정규직이고 연봉제를 활용하며, 상시업무이지만 전문적이지 않은 업무는 기간제-성과급제로 바꾸는 등 세 가지를 연계한 후 노동자들